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과거 법령고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가족부

이 페이지의 수록 범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의 해당 연혁 판본 조문·부칙 텍스트를 수집했습니다. 별표·서식의 원본 첨부와 이미지 도표는 원문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 시행 판본입니다. 해당 사건의 행위일과 개별 조문·부칙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정보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50호

같은 법령의 다른 판본 · 3건

수록된 판본만 표시합니다. 전체 개정 이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LEGISLATION TEXT

법령 본문

1,597자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3호나목에 따라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대상자의 요건)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 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간호보조 업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 한다.

제3조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전공전임교수 및 실습지도 겸직교수)의 성명 및 이력이 기재된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당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생 정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원변경신청서에 제3조제2항 각 호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정원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원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과정의 과목 및 이수기준 등)

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과목 및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각 과목별 이수시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교육이수를 위한 평가점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 교과목의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 이어야 한다.

제6조 (수료증 교부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부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수료생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기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09-150호,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자료 출처와 원문

전문·별표·서식 및 개정 이력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새 창)
← 법령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