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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령세부사항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페이지의 수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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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

제201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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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목차 36개 항목

공포·개정 정보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 2009. 1.16. 공고 제2009-5호 개정 2009. 7.24. 공고 제2009-93호 개정 2009. 9.15. 공고 제2009-109호 개정 2009.11.17. 공고 제2009-137호 개정 2009.12. 8. 공고 제2009-164호 개정 2010. 2.25. 공고 제2010-37호 개정 2010. 5.10. 공고 제2010-83호 개정 2011. 1.14. 공고 제2011-6호 개정 2011. 7.29. 공고 제2011-157호 개정 2011.10.19. 공고 제2011-204호 개정 2011.12.20. 공고 제2011-254호 개정 2012.10.29. 공고 제2012-214호 개정 2012.12.24. 공고 제2012-269호 개정 2013. 4.12. 공고 제2013-93호

제1장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의 야간․심야․휴일 가산

1. 목 적 이 기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Ⅰ-3-바 및 Ⅲ-3-바에 따른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의 가산(야간․심야․휴일)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 적용기준 가. 1회 급여제공 시간 내에서 가산 적용 시간대(18시 이후 ~ 06시 전)와 가산 미적용 시간대(18시 전 또는 06시 이후)가 복합되거나, 급여제공 시간대의 가산율이 서로 다른 경우 급여비용은 급여제공시간에 해당하는 소정 급여비용과 다음과 같이 산출한 가산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 야간가산 소정급여비용 x 0.2 x 가산 적용시간(분) 총 급여제공시간(분) ▣ 심야가산 소정급여비용 x 0.3 x 가산 적용시간(분) 총 급여제공시간(분) 1) 소정 급여비용은 총 급여제공시간(가산 적용시간과 미적용시간의 합)에 따라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는 금액(가산 전 금액)을 말한다. 2) 가산 적용시간은 가산 적용시간대에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말한다. 3) 1회 급여제공 시간 내에서 야간가산 시간대와 심야가산 시간대가 복합된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을 합산한다. 예시 1) 방문간호 급여제공을 오후 17시 50분에 급여를 시작하여 18시 40분에 종료한 경우 - 총 급여 제공시간 50분(소정 급여비용 37,310원) - 야간가산 적용시간 40분(18:00 ~ 18:40) 야간가산 : 37,310× 0.2× 40÷ 50 = 5,969원 예시 2) 방문요양 급여제공을 04시 10분에 시작하여 08시 30분에 종료한 경우 - 총 급여 제공시간 260분(소정 급여비용 39,740원) - 심야가산 적용시간 110분(04:10 ~ 06:00) 심야가산 : 39,740× 0.3× 110÷ 260 = 5,043원 예시 3) 방문요양 급여제공을 18시 30분에 시작하여 21시에 종료하고 22시 15분에 시작하여 다음날 01시 30분에 종료한 경우 - 총 급여 제공시간 270분(소정 급여비용 39,740원) - 야간가산 적용시간 150분(18:30 ~ 21:00) - 심야가산 적용시간 120분(22:15 ~ 00:15) - 야간가산 : 39,740× 0.2× 150÷ 270 = 4,415원 - 심야가산 : 39,740× 0.3× 120÷ 270 = 5,298원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Ⅰ-4-마에 의한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시에는 급여비용을 2회로 분할하여 각각의 급여제공 시간에 대하여 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예시 1) 방문요양 급여제공을 18시 15분에 시작하여 다음날 03시 35분에 종료한 경우 ① 최초 270분 - 총 급여 제공시간 270분(소정 급여비용 39,740원) - 야간가산 적용시간 225분(18:15 ~ 22:00) - 심야가산 적용시간 45분(22:00 ~ 22:45) ② 2회째 270분 - 총 급여 제공시간 270분(소정 급여비용 39,740원) - 심야가산 적용시간 270분(22:45 ~ 03:15) ① 야간가산 : 39,740원× 0.2× 225÷ 270 = 6,623원 심야가산 : 39,740원× 0.3× 45÷ 270 = 1,987원 ② 심야가산 : 39,740원× 0.3× 270÷ 270 = 11,922원 예시 2) 방문요양 급여제공을 16시 15분에 급여를 시작하여 23시 15분에 종료한 경우 ① 최초 270분 - 총 급여 제공시간 270분(소정 급여비용 39,740원) - 야간가산 적용시간 165분(18:00 ~ 20:45) ② 2회째 150분 - 총 급여 제공시간 150분(소정 급여비용 31,110원) - 야간가산 적용시간 75분(20:45 ~ 22:00) - 심야가산 적용시간 75분(22:00 ~ 23:15) ① 야간가산 : 39,740원× 0.2× 165÷ 270 = 4,857원 ② 야간가산 : 31,110원× 0.2× 75÷ 150 = 3,111원 심야가산 : 31,110원× 0.3× 75÷ 150 = 4,666원

제2장 원거리교통비

1. 목적 이 기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2호, 2011.6.29.)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Ⅰ-3-바 및 Ⅲ-3-바에 따른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원거리교통비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원거리교통비 점수 산출기준의 예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별표1] 또는 [별표2]의 원거리교통비 점수 산출기준을 따르되, 섬 내 방문요양기관 또는 방문간호기관이 있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육지지역의 점수 산출기준을 적용한다. 3. 적용신청 절차 및 방법 가. 신청 원거리교통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역 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원거리교통비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신청방법 원거리교통비 적용신청은 서면(모사전송 포함)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한다. 다. 원거리교통비의 확인․결정 및 통보 공단은 적용신청이 접수되면 적용여부 및 원거리교통비를 확인․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원거리교통비 적용기간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자에 대한 적용기간은 원거리교통비 적용신청을 한 날로부터 해당 수급자의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원거리교통비 적용이 중단되는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5. 원거리교통비의 적용중단 및 변경 가. 장기요양기관은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 수급자의 주소지 이전 등 적용중단 및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공단에 원거리교통비 적용중단․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가’에 따른 원거리교통비 적용중단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원거리교통비를 적용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 ‘가’ 또는 ‘나’에 따라 공단이 원거리교통비를 적용중단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적용중단 또는 변경 사실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6. 원거리교통비의 청구 및 심사․지급 가. 원거리교통비에 대한 청구 및 심사․지급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0조 및 제31조,「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 나. 요양보호사․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1인이 동일 리(里)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일한 날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원거리교통비는 1인의 수급자에 대하여만 청구하여야 한다. 다. 원거리교통비는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 수급자에게 실제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급여제공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7. 원거리교통비 운영 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 수급자를 방문하여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에게 계약에 의해 지급키로 한 교통비 이외 공단이 지급한 원거리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Ⅰ. 목적 이 기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3장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총칙 1. 입소자의 범위 가. 입소자는 장기요양수급자 뿐 아니라 등급외자도 포함한다. 나. 외박자의 경우 외박 급여비용(급여비용의 50%)을 산정하는 동안에는 입소자 수에 포함하고, 외박 급여비용 산정일자가 초과된 기간에는 입소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장기요양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특례입소자는 계산에 포함하나, 외박자의 복귀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인원에 해당하는 특례입소자는 다른 입소자의 퇴소 등으로 그 초과가 해소될 때까지 입소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라. 「노인복지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소를 위탁한 자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 다른 입소자의 퇴소 등으로 초과가 해소될 때까지 입소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마. 입․퇴소 당일의 경우 입소자는 계산에 포함하고 퇴소자는 제외한다. 2. 입소자 수의 계산 입소자 수는 해당월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현원 기준)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 경우,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는 하루 중 입소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급여비용 감산 및 가산의 적용 가. 급여비용 가산 및 감산은 월단위로 적용한다. 다만,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은 해당 급여비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월 중(초일 제외) 사업개시(수급자에 대한 최초 급여제공 개시일을 말한다), 휴ㆍ폐업, 영업정지, 지정취소 또는 급여유형이 변경된 때에는 당월 급여비용에 대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설 증․개축 등의 사유로 월 중(초일 제외) 정원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월에 대한 정원초과 감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매월 단위의 1일 평균 입소자 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관의 의무 등 가. 기관은 직원의 근무일자 및 근무시간 등이 기록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공단이 기관 직원의 근무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공단은 기관이 제출한 입소자 보호현황 및 종사자 근무현황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비용 심사기간의 연장 등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기 지급된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라. 세부사항이 규정한 이외에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적용을 위한 전산개발 등을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Ⅲ. 급여비용의 감산 1. 정원초과 감산 가. 정원 초과여부의 판단기준 정원 초과여부의 판단은 매월 단위의 1일 평균 입소자 수(현원)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정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나. 침실기준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정원초과 감산 특례 1)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보건복지부령 제371호, 2006.10.20.)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0월 19일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을 4인 이하로 일괄 변경하여 적용함에 따라, 정원 변경일 현재 정원초과가 발생한 기관에 대하여는 정원초과 감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원 변경일 이전에 입소한 자(이하 ”기존 입소자”라 한다)에 의한 정원초과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입소자가 발생한 기관에 대하여는 신규입소자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정원 변경일 현재, 기관이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을 4인 이하로 변경하기 전 정원(이하 “기존 정원”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존 정원을 기준으로 그 정원 초과를 해소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침실기준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정원초과 감산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침실기준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정원초과 감산 특례 규정은 기존 입소자에 의한 정원초과가 최초로 해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4) 침실기준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정원초과 감산 특례의 적용기간 중에는 당해기관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인력 배치기준 위반 감산 가. 배치의무인원의 계산 기관종별․직종별 배치의무인원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구분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노인요양시설 (신)1) 입소자 수÷2.5명 • 입소자 10명 이상 ~ 30명 미만 : 1명 • 30명 이상 :입소자 수÷25명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00명 초과 시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00명 초과 시마다 1명 추가) 노인전문요양시설 (구)2) 입소자 수÷3명 • 입소자 30명 미만 : 1명 • 30명 이상 : 입소자 수÷25명 입소자 30명 이상 1명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입소자 수÷3명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 1명 - 유료 노인요양시설(구) 입소자 수÷5명 • 입소자 30명 미만 : 1명 • 30명 이상 : 입소자 수÷25명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00명 초과 시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30명 이상 1명 무료, 실비 노인요양시설(구) 입소자 수÷7명 조건부 시설 입소자 수÷7명 • 입소자 10명 미만 : 1명[간호(조무)사] • 입소자 10명 이상 : 1명 • 입소자 30명 이상 : 입소자수÷25명 입소자 30명 이상 1명 노인요양시설3) (단기보호에서 전환) 입소자 수÷4명 • 입소자 10명 미만 : 1명 • 10명 이상 : 입소자 수÷25명 입소자 30명 이상 1명 입소자 10명 이상 1명 단기보호 입소자 수÷4명 • 입소자 10명 미만 : 1명 • 10명 이상 : 입소자 수÷25명 입소자 30명 이상 1명 입소자 10명 이상 1명 (1)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기관(‘08.4.4. 이후) (2) ’08.4.4. 이전에 설치ㆍ신고되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을 적용받는 기관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에 따라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기관 나. 근무인원의 계산 1) 근무인원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기관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말한다. 2) 직원의 근무형태(전임, 겸임, 시간제 등)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직원 1인이 1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하더라도 근무인원은 1인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3)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직원들(동일 직종에 한함)의 근무시간의 합을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예시) 요양보호사 A는 분만휴가를 마치고 9월 16일부터 88시간 근무 요양보호사 B는 시간제 근로자로서 9월 3일부터 1일 4시간씩 총 80시간 근무 총 근무시간 : A (88시간) + B (80시간) = 168시간 근무인원 계산 : 168 ÷ 160 = 1.05(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 4) 직종별 근무인원이 1인인 경우에는 2)및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다만,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해당월의 근무가능 일수가 20일 미만인 때에는 당해월의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이면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 5) 직종별 근무인원이 1인이고 그 직원이 90일 이상 상근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또는 법정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도 당해 월의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이면 분기(년을 4분기로 나누어 매분기별) 1회에 한하여 이를 1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월 160시간 이상)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법정공휴일 및 교대근무 등으로 인하여 일 근무시간 또는 월 근무기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를 상근으로 볼 수 있다(이하 “상근”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와 같다). 다. 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특례 1) 특례 적용대상 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특례는 근무기간 90일 이상인 상근 직원이 퇴사하거나 30일 이상 유급휴가 또는 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동일장소ㆍ동일기관에서 특례적용 사유발생 당시 당해 직종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동일기관으로 본다. ① 대표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급여유형이 변경된 경우 ② 합병 또는 포괄적 사업의 양수ㆍ양도 등으로 인하여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예시1) 2009년 1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직원이 2009년 9월1일 사회복지사로 직종을 변경한 후 10월 10일 퇴사하였다면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기간은 90일 미만(40일)이므로 특례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예시2) 단기보호기관에서 300일간 근무했던 직원이 요양시설로 전환(대표자 동일)된 지 30일만에 퇴직한 경우 이전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특례를 적용함 예시3) A 법인이 운영하던 요양시설을 B법인이 수탁 운영키로 하고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A 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을 인정 가) 직원이 퇴사한 경우 채용공고 기간 등을 감안하여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60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는 기관의 적극적인 채용노력이 있었음에도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은 심사를 거쳐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320시간(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물리(작업)치료사에 대하여는 960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농어촌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의 읍ㆍ면 전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나) 직원의 30일 이상 유급휴가 또는 휴직 유급휴가 또는 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 160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대 240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특례 적용시 근무시간 계산 근무시간 인정특례는 1개월에 160시간씩을 인정하되, 특례 적용 사유발생 당월 인정시간은 160시간에서 당해 직원의 실제 근무시간을 뺀 시간으로 하고, 계산 후 남은 시간은 익월로 이월할 수 있다. 예시1) 간호사 A가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60시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0월의 인정시간은 160시간에서 실제 근무시간(60시간)을 뺀 100시간으로 하고, 남은 220시간 중 11월에 160시간을 인정하며, 나머지 60시간은 12월로 이월 예시2) 요양보호사 B가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100시간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0월에는 160시간에서 실제 근무시간(100시간)을 뺀 60시간을 인정하고, 남은 100시간은 11월로 이월 라. 입소자 증가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 특례 1) 입소자의 증가로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의무인원이 변경된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는 증가한 입소자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의 적용은 반기(년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매 반기당) 1회에 한한다 마. 결원 수 및 결원비율의 계산 1) 결원 수 = 배치의무 인원 수 - 근무인원 수 2) 결원 비율 = (결원 수 ÷ 배치의무 인원) × 100 3) 결원비율 계산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가.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1) 가정방문급여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별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요원이 2개 이상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당해 기관에 소속되어 제공한 급여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입소시설,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배상책임보험은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 또는 이용중인 수급자 전원(특례 입소자 포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나.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외대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족 및 친족관계에 있는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 및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 급여비용 감산 적용 1) 가정방문급여 가)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감산은 일자별로 적용하며, 가입확인은 보험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예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일 제공한 방문요양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모두 감산 적용 나) 2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둘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감산을 적용한다. 다)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인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급여비용 감산을 적용한다. 해당 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 × 1/2 × 10% 2) 입소시설,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감산은 가입일자별로 적용(일할계산)하며, 가입확인은 보험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Ⅳ. 급여비용의 가산 1. 인력 추가배치 가산 가. 급여비용 가산 조건 1) 급여비용 가산이 적용되는 직원(필요수를 포함한다)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중 겸직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급여비용의 가산은 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한 인력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인력(이하 ‘배치의무인력’이라 한다) 이외에 ‘필요수’[의사․한의사 또는 촉탁의 및 물리(작업)치료사를 제외한다]로 규정된 인력을 직종별로 1명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생원과 영양사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월 중에 세탁 또는 급식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예시) 60명 정원인 요양시설의 경우 ○ 배치의무 인원 : 총 31명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요양보호사 24명, 영양사 1명 ○ 필요수 : 4명 사무원 1명, 조리원 1명, 위생원 1명, 관리인 1명 ☞ 배치의무 인원 31명과 필요수 4명을 모두 배치한 후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추가로 배치하여야 가산 가능.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음. 나. 급여비용 가산을 위한 세부 적용기준 1) 배치의무인원의 계산 Ⅲ-2-가.“배치의무인원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주ㆍ야간보호기관의 배치의무인원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한다. 구분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주․야간보호 입소자 수÷7명 1명 입소자 10명 이상 1명 2) 근무인원의 계산 Ⅲ-2-나.“근무인원의 계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급여비용 가산이 적용되는 직종(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경우 실제 근무없이 Ⅲ-2-나-4) 및 Ⅲ-2-나-5)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인원수와 Ⅲ-2-나-3)의 규정에 따라 소수점 이하 반올림에 의한 인원수는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시) 요양보호사 A가 140시간을 근무하고, B가 1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소수점 이하는 계산하지 않으므로 근무인원은 1인임. 140+140=280, 280 ÷ 160 = 1.75 3) 30인 미만 시설의 배치의무인원의 계산 입소자 수 30명 미만의 입소시설,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에 따른 가산 적용시 배치의무인원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한다. 구 분 요양보호사 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수 ÷ 2.5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입소자 수 ÷ 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입소자 수 ÷ 5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 입소자 수 ÷ 4 단기보호 입소자 수 ÷ 4 주ㆍ야간보호 입소자 수 ÷ 7 2. 간호사 배치 추가 가산 가. 대상기관 간호(조무)사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나. 간호인력 추가배치에 따른 가산율의 계산 1) 입소자 수 30명 이상인 기관 간호(조무)사(이하“간호인력”이라 한다) 추가배치에 따른 가산율은 간호인력만을 추가 배치한 경우 산출된 점수에 따른 가산율로 한다. 2) 입소자 수 30명 미만인 기관 간호인력 추가배치에 따른 가산율은 7%로 한다. 다.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의 계산 1)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간호사 비율(%) = 간호사 수 × 100 전체 간호인력 수 2) 전체 간호인력 수는 Ⅳ-1-나-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인원수로 하되, 간호사 수는 월 실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1인으로 계산한다. 3.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가산 가. 야간 배치 인력수의 계산 야간 배치 인력수는 해당월의 각 일자별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실근무시간을 합산하여 8로 나눈수를 해당월의 일수로 나눈수로 한다. 나. 주간 배치 요양보호사수의 계산 주간 배치 요양보호사의 수는 해당월의 각 일자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실근무시간을 합산하여 16으로 나눈수를 해당월의 일수로 나눈수로 한다. 4. 등급개선장려금 가. 적용대상 수급자 동일한 입소시설에서 연속 180일 이상 급여를 제공받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에 의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직전 장기요양등급보다 하향(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 등)된 등급으로 판정(이하 ‘등급개선 판정’이라 한다) 받은 수급자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입소시설에서 연속 180일 이상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가 퇴소하여 30일 이내에 등급개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나. 급여제공 기관 급여를 제공한 기관은 동일한 입소시설(단기보호 제외)이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 동일한 입소시설로 본다. 1)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공동대표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 및 대표자는 동일하나 기관의 명칭 또는 기호만 변경된 경우를 포함) 2) 법인은 존속(법인등록번호 동일)하는 상태에서 대표자만 변경된 법인시설의 경우 다. 급여제공 기간의 계산 1) 급여제공 기간 중 수급자가 외박한 경우에는 연속된 입소로 간주하되, 급여일수 계산 시에는 고시에 의한 ‘외박비용’ 산정기간만 포함한다. 2) 시설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타 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입소 보호를 받은 경우에는 연속한 입소로 보아 급여일수에 포함한다. 라. 등급개선장려금 가산 적용의 예외 등급변경일 또는 퇴소일이 속하는 달부터 이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급여비용 감산을 적용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등급개선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지급금액 등급개선 구간에 불문하고 1회 50만원으로 한다. 예시) 수급자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뿐만 아니라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지급금액은 동일함.

제4장 가정방문급여

Ⅰ. 목적 이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2호, 2011.6.29.)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Ⅱ-7.에 따른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예외 및 Ⅱ-8-나에 따른 가족요양보호사의 다른 직업과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Ⅰ-4-라에 따른 수급자의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등 특별한 사유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세부 적용기준 1. 가정방문급여의 일반원칙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사유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1장-Ⅱ-7-나.의 “특별한 사유”란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예1) 수급자의 병원동행, 수급자의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수급자의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관공서 방문 등 예2)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여행(수련회, 나들이 등 포함)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신체 또는 가사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불인정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1장-Ⅱ-7-다.의 “특별한 사유”란 수급자간의 관계가 부부, 형제자매, 직계혈족인 경우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1)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이외의 자가 돌볼가족 등이 없는 수급자(함께 거주하는 수급자는 2인 이내로 한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하되, 요양보호사 1인당 1일 최대 8시간 범위내에서 산정할 수 있다. 예) 수급자 2명이 모여사는 종교시설의 사택에 요양보호사 1인이 방문하여 수급자 2명에게 6시간 동안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수급자별로 3시간씩 2회로 분할하여 산정 가능 (2)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이외의 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동거하는 배우자 등의 가족이 요양보호사로서 (1)의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1)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명을 모집하여 함께 동거하면서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산정할 수 없음 예2) 종교시설 운영자가 돌볼가족이 없는 수급자 2명을 보호하는 경우, 운영자 또는 운영자의 부인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급여비용은 산정할 수 없음 2.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다른 직업에 관한 세부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1장-Ⅱ-8-나의 “다른 직업”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직장에 소속되어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근무형태에 따라 근무일수가 월 2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총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상근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급여의 치매관련 특별한 사유에 대한 세부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2장-Ⅰ-4-라-4)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질병 및 증상’에서 치매로 표시된 경우 2)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영역’에서 ①, ⑧, ⑩, ⑱항목의 증상여부에 한 개 이상 ‘예’로 표시된 경우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상 관련 항목 폭력성향 2-라 [행동변화영역] ⑧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⑩ 물건을 망가트리거나 부순다. 피해망상 ①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 ⑱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다.

제1절 목 적

이 기준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I-7에 따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적용기준

1. 적용대상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직종이 요양보호사이면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다. 2. 산정기준 입소시설, 단기보호기관, 주·야간보호기관은 요양보호사의 해당 월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방문요양기관, 방문목욕기관은 해당 월에 급여를 제공한 시간(급여비용 분류표 또는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최저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지급 계획서 등 제출 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 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사업개시(수급자에 대한 최초 급여제공 개시일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비용 청구 전까지 제출한다. 나. 요양보호사 신규 입사로 인력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비용 청구 전까지 공단에 ‘신규입사자 보수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내용이 기록된 명세서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청구방법 등 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에 대한 청구방법 등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0조 및 제31조,「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 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다음 1), 2)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계획서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계획서에서 규정한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당해연도 보수가 전년도보다 감소한 경우 다만, 근무시간 감소, 직책 변경, 수급자 변동, 그밖에 공단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로 감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관의 의무 등 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2절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처우개선비를 해당 월 급여비용 청구전에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3장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조정 기준에 따라 해당 급여비용이 조정되는 경우에도 처우개선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공단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지급명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월 해당 기관의 처우개선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금액 산출은 다음의 처우개선비 환수금액 기준표에 따른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환수금액 기준표] 급여종류 분류번호 분 류 환수금액(원) 방문요양 가-1 30분 이상 312 가-2 60분 이상 625 가-3 90분 이상 937 가-4 120분 이상 1,250 가-5 150분 이상 1,562 가-6 180분 이상 1,875 가-7 210분 이상 2,187 가-8 240분 이상 2,500 방문목욕 1,250 주․야간보호 라-1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270 라-2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540 라-3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710 라-4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890 라-5 12시간 이상 1,070 단기보호 820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658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1,096 노인요양시설 1,31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96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환수금액 산출 근거 1) 방문요양,방문목욕 : 625원×급여제공시간(급여비용 분류표의 최저시간 기준)÷60분 2) 상기 표의 방문목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며, 40분 이상 60분 미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830원(1,250원x40분÷60분)임. 3) 주야간보호 : 625원×급여제공시간(급여비용 분류표의 최저시간 기준)÷법정배치인력 4) 시설급여 및 단기보호 : 월 100,000원×12월÷법정배치인력÷365일

제1절 목 적

이 기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Ⅱ-2-사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및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IV-6에 따른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적용기준

1.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월한도액 추가 산정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1장-Ⅱ-2-사의 “부득이한 사유”란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이상 이용한 수급자가 천재지변, 본인 입원 또는 사망,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지정취소(폐쇄명령)․영업정지로 인해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입원으로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지 못한 자가 월한도액 추가 산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이용일수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일수를 더해서 월 2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가. 이동서비스비 가산 1) 적용기준 이동서비스비는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 가정(실거주지)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이동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가정(실거주지)까지 이동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도보, 보호자에 의한 이동 등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차량은 이용하였으나 수급자의 가정(실거주지)으로 이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적용기간 이동서비스비 적용기간은 장기요양기관이 이동서비스를 시작한 날부터 이동서비스비 적용이 중단(변경)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3) 적용신청, 중단 및 변경 가) 이동서비스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이동서비스비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장기요양기관은 이동서비스비 적용 수급자의 급여이용 종료, 실거주지 변경 등으로 적용중단 및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공단에 이동서비스비 적용중단․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공단은 적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적용여부 등을 확인․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이 나)에 따른 이동서비스비 적용중단․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공단은 직권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그 내용을 별지 제13호 및 제14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청구방법 등 가) 이동서비스비에 대한 청구방법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0조 및 제31조,「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 나) 이동서비스비는 수급자별로 1일 1회에 한하여 이동거리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날에 이동거리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이동거리는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다) 동일 수급자가 동일한 날짜에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여 이동서비스가 각각 이루어진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별로 이동서비스비를 산정할 수 있다. 5) 기관의 의무 등 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이동서비스비 적용대상 수급자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에게 따로 이동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야간가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2장-IV-6-마에 따른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의 야간가산 세부 적용기준은 제1장-2-가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속하여 다음날까지 계속 급여를 제공한 경우 총 급여제공시간은 24시까지로 한다. 예시) 주․야간보호 급여제공을 오전 9시에 시작하여 22시에 종료한 경우(3등급) - 총 급여 제공시간 780분(소정 급여비용 42,750원) - 야간가산 적용시간 240분(18:00 ~ 22:00) - 야간가산 : 42,750원 ☓ 0.2 ☓ 240 ÷ 780 = 2,630원

부 칙<제2009-05호, 2009.1.16.>

이 공고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9-93호, 2009.7.24.>

이 공고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2009년 9월 중 근무시간 인정특례 사유 발생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장-Ⅲ-2-다-1)의 규정 중 이 세부사항 시행일 이전인 2009년 9월 중 퇴사 또는 30일 이상 휴직(휴가) 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대하여는 2009년 10월

에 한하여 근무시간 인정특례를 적용한다.

부 칙<제2009-137호, 2009.11.17.>

① (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 가정방문급여에 대한 세부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가정방문급여에 대한 적용례) 제4장 가정방문급여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 세부사항 시행일 이후 최초 급여제공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009-164호, 2009.12.8.>

① (시행일) 이 세부사항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Ⅳ-1-나-4)-가) 기본 배치인력 기준에 대한 개정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3장-Ⅳ-1-나-4)-가) 기본 배치인력 기준에 대한 개정사항은 2010년 1월 1일 이후 급여제공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010-37호, 2010.2.25.>

이 세부사항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0-83호, 2010.5.10.>

이 세부사항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1-6호, 2011.1.14.>

이 세부사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1-157호, 2011.7.29.>

이 세부사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Ⅱ-제2호 및 제3호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1- 254호, 2011.12.20.>

이 세부사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2-214호, 2012.10.29.>

이 세부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3년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 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장 제2절 제3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 계획서는 2013년 3월 31일까지 또는 2013년도 급여비용 청구전까지 제출한다.<개

정 2013.4.12.> ② 제6장 제2절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동서비스비 가산은 2013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동서비스 제공한 내용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신청을 등록하고, 이동서비스비는 2013년 4월 1일부터 청구한다.

(별지 제1호서식)

원거리교통비 적용신청서 (육지지역) 급여 구분 □ 방문요양 □ 방문간호 대상자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실 거주지) 전화번호 신청인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호 주소 전화번호 급여제공 장기요양요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실 거주지) 전화번호 원거리 정보 ㉮가장가까운대중교통 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 1일 대중교통 운행 편도 횟수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간호)기관으로부터 수급자 자택까지의 거리 Km 회 Km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Ⅰ-3 및 Ⅲ-3의 규정에 의한 원거리교통비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원거리 정보 기재할 때 유의사항 담당직원 확인사항 ①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거리는 인터넷 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주소를 설정 하여 최적경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관 소재지 및 수급자 실거주지, 기관이 기재해 온 원거리 정보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별 원거리 점수 산출

(별지 제2호서식)

원거리교통비 적용신청서 (도서지역) 급여 구분 □ 방문요양 □ 방문간호 대상자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실 거주지) 전화번호 신청인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호 주소 전화번호 급여제공 장기요양요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실 거주지) 전화번호 원거리 정보 ㉮ 가장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 소요시간 ㉯선착장까지의 거리 ㉰ 1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간호)기관으로부터 수급자 자택까지의 거리 시간 Km 회 Km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Ⅰ-3 및 Ⅲ-3의 규정에 의한 원거리교통비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원거리 정보 기재할 때 유의사항 담당직원 확인사항 ① 소요시간 및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며, 연육교의 설치로 육지화 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됩니다. ② 거리는 인터넷 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주소를 설정하여 최적경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관 소재지 및 수급자 실거주지, 기관이 기재해 온 원거리 정보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별 원거리 점수 산출

(별지 제3호서식)

원거리교통비 (적용, 적용불가) 통보서 급여 구분 □ 방문요양 □ 방문간호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0******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호 귀 기관의 원거리교통비 적용신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다 음 - 적용여부 적 용 적용불가 사유 □ 적용 □ 적용불가 일 자 □ 원거리 점수 미달 □ 동거가족 □ 동일 리ㆍ마을 거주 □ 기타( ) 장기요양요원 성명 주민등록 번호 -0****** 교통비 원 * 상기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만 원거리 교통비가 적용됨.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주소 : 관할운영센터 주소 * 전화 : 관할운영센터 담당부서 전화번호

(별지 제4호서식)

장기요양요원 변경 신고서 급여 구분 □ 방문요양 □ 방문간호 대상자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실거주지) 전화번호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호 주소 전화번호 상기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다 음 - 변경 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실거주지) 변경 후 성명 변경일자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실거주지) * 변경일자는 해당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임.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원거리교통비 적용중단(변경) 신고서 급여 구분 □ 방문요양 □ 방문간호 대상자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실거주지) 전화번호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호 주소 전화번호 상기 수급자에 대한 원거리교통비 적용중단(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이를 신고합니다. - 다 음 - 적용중단(변경) 사유 사유 발생일자 비고 □ 수급자 주소지 변경 □ 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 동거가족 □ 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 동일 리ㆍ마을 거주 □ 기타 ( ) OO년 OO월 OO일 * 사유 발생일자는 주소지 변경 다음날, 해당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임.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원거리교통비 적용중단 통보서 급여 구분 □ 방문요양 □ 방문간호 대상자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0******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호 상기 수급자에 대한 원거리교통비 적용이 다음과 같이 중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적용중단 사유 적용중단 일자 비고 □ 수급자 주소지 변경 □ 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 동거가족 □ 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 동일 리ㆍ마을 거주 □ 직권중단(수시확인, 정기확인) □ 기타 ( ) OO년 OO월 OO일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주소 : 관할운영센터 주소 * 전화 : 관할운영센터 담당부서 전화번호

(별지 제7호서식)

원거리교통비 금액 변경 통보서 급여 구분 □ 방문요양 □ 방문간호 대상자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0******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호 상기 수급자에 대한 원거리교통비 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변경 사유 내 용 □ 수급자 주소지 변경 □ 환경변화(도로신설 등) □ 기타 ( ) 교통비(변경 전) 원 교통비(변경 후) 원 변경일자 OO년 OO월 OO일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주소 : 관할운영센터 주소 * 전화 : 관할운영센터 담당부서 전화번호

[별지 제8호서식]

○○○○년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급 계획서 장기요양기관 명 칭 기관기호 전화번호 주 소 전년도 요양보호사 보수현황 ❍ 요양보호사 평균 보수현황 ╸대상자 : 요양보호사 명 ╸시간당 평균보수액 : 원 방문요양 : 원 방문목욕 : 원 주․야간보호 : 원 단기보호 : 원 입소시설 : 원 ╸월평균보수액 : 원 ╸기타(특이사항 등) 당년도 요양보호사 보수현황 ❍ 요양보호사 보수 지급계획 ╸대상자 : 요양보호사 명 ╸시간당 평균보수액 : 원, 평균 인상률 : % ╸월평균보수액 : 원, 평균 인상률 : %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 ╸지급예정일 : 매월 일 붙임 전・당년도 종사자별 보수 비교표 1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1장-Ⅰ-6호에 따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을 위하여 지급계획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20 .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연락처: E-mail: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붙임) ○○○○년 전・당년도 종사자별 보수 비교표 장기요양기관기호 : 장기요양기관명 : 보수형태 : 월급 (단위 : 개월, 원) 기준연도 대상연도 직종 ⓐ 성명 주민번호 근무 시작일 ⓑ 해당기관겸직내용 보수형태 ⓓ 서비스종류 ⓔ 월보수 ⓕ 처우 개선비 ⓖ 근무 개월수 ⓗ 연간총보수액 ⓚ 월평균 보수액 ⓛ 증감 ⓜ 감소사유 ⓝ 4대보험가입 ⓞ 여부 ⓒ 직종 ⓐ 기본급 법정 수당 기타 계 연간 보수액ⓘ 일시적성과급ⓙ 계 건강 연금 산재 고용 전년도 당년도 ○○○○년 전・당년도 종사자별 보수 비교표 장기요양기관기호 : 장기요양기관명 : 보수형태 : 시급 (단위 : 시간, 원) 기준연도 대상연도 직종 ⓐ 성명 주민번호 근무 시작일 ⓑ 해당기관겸직내용 보수형태 ⓓ 서비스종류 ⓔ 시간급 ⓕ 증감 ⓗ 감소사유 ⓘ 처우 개선비 ⓙ 연간 근무시간 ⓚ 연간총보수액 ⓝ 시간당평균 보수액 ⓞ 4대보험가입 ⓟ 여부 ⓒ 직종 ⓐ 시급 법정 수당 기타ⓖ 계 연간 보수액ⓛ 일시적성과급ⓜ 계 건강 연금 산재 고용 전년도 당년도 전․당년도 종사자별 보수비교표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장기요양요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항) 2. 작성방법 월 급 시 급 ⓐ.직종 ⓐ.직종 ⓑ.근무시작일 ⓑ.근무시작일 ⓒ.겸직여부 0.겸직하는 경우, 1.겸직하지 않는 경우 ⓒ.겸직여부 0.겸직하는 경우, 1.겸직하지 않는 경우 ⓓ.보수형태 1.월급, 2.시급 ⓓ.보수형태 1.월급, 2.시급 ⓔ.서비스 종류 1.방문요양, 2.방문목욕, 3.방문간호, 4.주․야간보호, 5.단기보호, 6.입소시설 ⓔ.서비스 종류 1.방문요양, 2.방문목욕, 3.방문간호, 4.주․야간보호, 5.단기보호, 6.입소시설 ⓕ.월보수 법정수당 : 주휴, 연차, 연장근로수당 등 기타 : 지자체보조금, 복리후생비, 일시적 장려금 등 ⓕ.시간급 시급 : 시간당 보수액 법정수당 : 월법정수당(주휴+연차+연장근로)/근무시간 ⓖ.기타 : 복리후생비(식대보조비, 교통비 등) … 월정액 ⓖ.처우개선비 월근무시간×625원 ⓗ.증감 0.증가․동일, 1.감소 ⓗ.근무개월수 ⓘ.감소사유 1.근무시간 감소, 2.직책 변경, 3.수급자 변동, 4.기타 ⓘ.연간보수액 갑종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한 연간보수액 (ⓙ는 제외) ⓙ.처우개선비 월근무시간×625원 ⓙ.일시적 성과급 지자체 보조금, 명절효도비, 일시적 장려금 등 ⓚ.연간근무시간 ⓚ.연간총보수액 ⓘ연간보수액 + ⓙ일시적 성과급 ⓛ.연간보수액 갑종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한 연간보수액 (ⓜ은 제외) ⓛ.월평균보수액 ⓘ연간보수액 / ⓗ근무개월수 ⓜ.일시적 성과급 지자체 보조금, 명절효도비, 일시적 장려금 등 ⓜ.증감 0.증가․동일, 1.감소 ⓝ.연간총보수액 ⓛ연간보수액 + ⓜ일시적 성과급 ⓝ.감소사유 1.근무시간 감소, 2.직책 변경, 3.수급자 변동, 4.기타 ⓞ.시간당 평균보수액 ⓛ연간보수액 / ⓚ연간근무시간 ⓞ.4대보험가입 1.가입, 0.미가입 ⓟ.4대보험가입 1.가입, 0.미가입

[별지 제9호서식]

○○○○년 신규입사자 보수표 장기요양기관기호 : 장기요양기관명 : 보수형태 : 월급 (단위 : 개월, 원) 기준연도 대상연도 직종 ⓐ 성명 주민번호 근무 시작일 ⓑ 해당기관겸직내용 보수형태 ⓓ 서비스종류 ⓔ 월보수 ⓕ 처우 개선비ⓖ 근무 개월수 ⓗ 연간총보수액 ⓚ 월평균 보수액 ⓛ 4대보험가입 ⓜ 여부 ⓒ 직종 ⓐ 기본급 법정 수당 기타 계 연간 보수액ⓘ 일시적성과급ⓙ 계 건강 연금 산재 고용 ○○○○년 신규입사자 보수표 장기요양기관기호 : 장기요양기관명 : 보수형태 : 시급 (단위 : 시간, 원) 기준연도 대상연도 직종 ⓐ 성명 주민번호 근무 시작일 ⓑ 해당기관 겸직내용 보수형태 ⓓ 서비스종류 ⓔ 시간급 ⓕ 처우 개선비ⓗ 연간 근무시간 ⓘ 연간총보수액 ⓛ 시간당평균 보수액 ⓜ 4대보험가입 ⓝ 여부 ⓒ 직종 ⓐ 시급 법정 수당 기타 ⓖ 계 연간 보수액ⓙ 일시적성과급ⓚ 계 건강 연금 산재 고용 신규입사자 보수표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장기요양요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항) 2. 작성방법 월 급 시 급 ⓐ.직종 ⓐ.직종 ⓑ.근무시작일 ⓑ.근무시작일 ⓒ.겸직여부 0.겸직하는 경우, 1.겸직하지 않는 경우 ⓒ.겸직여부 0.겸직하는 경우, 1.겸직하지 않는 경우 ⓓ.보수형태 1.월급, 2.시급 ⓓ.보수형태 1.월급, 2.시급 ⓔ.서비스 종류 1.방문요양, 2.방문목욕, 3.방문간호, 4.주․야간보호, 5.단기보호, 6.입소시설 ⓔ.서비스 종류 1.방문요양, 2.방문목욕, 3.방문간호, 4.주․야간보호, 5.단기보호, 6.입소시설 ⓕ.월보수 법정수당 ; 주휴, 연차, 연장근로수당 등 기타 : 지자체 보조금, 복리후생비, 일시적 장려금 등 ⓕ.시간급 시급 : 시간당 보수액 법정수당 : 월법정수당(주휴+연차+연장근로)/근무시간 ⓖ.기타 : 복리후생비(식대보조비, 교통비 등)…월정액 ⓖ.처우개선비 월근무시간×625원 ⓗ.처우개선비 월근무시간×625원 ⓗ.근무개월수 ⓘ.연간근무시간 ⓘ.연간보수액 갑종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한 연간보수액 (ⓙ는 제외) ⓙ.연간보수액 갑종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한 연간보수액 (ⓚ는 제외) ⓙ.일시적 성과급 지자체 보조금, 명절효도비, 일시적 장려금 등 ⓚ.일시적 성과급 지자체 보조금, 명절효도비, 일시적 장려금 등 ⓚ.연간총보수액 ⓘ연간보수액 + ⓙ일시적 성과급 ⓛ.연간총보수액 ⓙ연간보수액 + ⓚ일시적 성과급 ⓛ.월평균보수액 ⓘ연간보수액 / ⓗ근무개월수 ⓜ.시간당 평균보수액 ⓙ연간보수액 / ⓘ연간근무시간 ⓜ.4대보험가입 1.가입, 0.미가입 ⓝ.4대보험가입 1.가입, 0.미가입

[별지 제10호서식]

주․야간보호기관 이동서비스비 적용신청서 수 급 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실 거주지) 전화번호 이동서비스 시작일 (적용일)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관기호 주소 전화번호 이동서비스 거리 ㉮ 5Km미만 ㉯ 5Km이상 ~10Km미만 ㉰ 10Km이상 ~20Km미만 ㉱ 20Km이상 실거리 □ 2,200원 □ 4,000원 □ 6,600원 □ 10,000원 Km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Ⅳ-6의 규정에 따라 이동서비스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이동서비스 거리 정보 기재할 때 유의사항 담당직원 확인사항 ①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거리는 인터넷 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주소를 설정 하여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관 소재지 및 수급자 실거주지 등 기관이 기재해 온 이동서비스 거리 정보 등을 확인

[별지 제11호서식]

주․야간보호기관 이동서비스비 (적용, 적용불가) 통보서 수 급 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관기호 귀 기관의 이동서비스비 적용신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다 음 - 적용여부 적 용 적용불가 사유 □ 적용 □ 적용불가 일 자 □ 실거주지 불일치 □ 급여 미계약 □ 기타( ) 이동서비스비 원 *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만 이동서비스비가 적용됨. *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이동서비스를 편도만 제공할 경우 적용된 금액의 50%만 산정됨.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주소 : 관할운영센터 주소 * 전화 : 관할운영센터 담당부서 전화번호

[별지 제12호서식]

주․야간보호기관 이동서비스비 적용중단(변경) 신고서 수 급 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실거주지) 전화번호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관기호 주소 전화번호 상기 수급자에 대한 이동서비스비 적용중단(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이를 신고합니다. - 다 음 - 중단(변경) 사유 중단(변경) 적용일 비 고 □ 수급자 계약 종료 □ 수급자 사망 □ 수급자 실거주지 변경 □ 이동서비스 최단거리 변경 □ 기타 ( ) 년 월 일 □ 중 단 □ 변 경 * 중단(변경) 적용일은 사유 발생 다음 날로 표기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주․야간보호기관 이동서비스비 적용중단 통보서 수 급 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관기호 상기 수급자에 대한 이동서비스비 적용이 다음과 같이 중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적용중단 사유 적용중단 일자 비고 □ 급여계약 만료 및 해지 □ 수급자 사망 □ 기타 ( ) 년 월 일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주소 : 관할운영센터 주소 * 전화 : 관할운영센터 담당부서 전화번호

[별지 제14호서식]

주․야간보호기관 이동서비스비 금액 변경 통보서 수 급 자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기관 명칭 기호 상기 수급자에 대한 이동서비스비 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변경 사유 내 용 □ 수급자 실거주지 변경 □ 이동서비스 최단거리 변경 □ 기타 ( ) 이동서비스비(변경 전) 원 이동서비스비(변경 후) 원 변경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주소 : 관할운영센터 주소 * 전화 : 관할운영센터 담당부서 전화번호

[별지 제15호서식]

○○○주․야간보호기관 이동서비스 일지 20 년 월 일 ( 요일) 확 인 운전자 확인자 차량종류 차량번호 연 번 수급자성명 장기요양 인정번호 시 작 종 료 이용 구분 비고 실거주지 도착시간 실거주지 도착시간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특이사항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① 차량종류(차량번호) : 이동서비스에 사용된 차량종류 및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② 수급자 성명 및 장기요양인정번호 : 이동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본 정보를 적습니다. ③ 시작(실거주지,도착시간) :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을 위해 수급자 실거주지에 도착한 시간을 표기하는 것으로 이동서비스비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수급자의 실거주지에 도착했다면 실거주지 란에 "Y", 아니라면 "N"를 적습니다. 도착시간에는 실거주지 도착 시간을 적습니다. ④ 종료(실거주지,도착시간) :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을 종료하고 수급자 실거주지에 모셔다드린 시간을 표기하는 것으로 이동서비스비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수급자의 실거주지에 모셔다 드렸다면 실거주지 란에 "Y", 아니라면 "N"를 적습니다. 도착시간에는 실거주지에 모셔다드린 시간을 적습니다. ⑤ 이용구분 : 등록된 실거주지까지 1일 편도만 이동서비스가 제공되었을 경우 “1”, 1일 왕복으로 이동서비스가 제공되었을 경우 “2”로 적습니다. ⑥ 확인 :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 이름을 “운전자”란에 적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등이 일지를 확인하고 “확인자”란에 서명합니다. ※ 주․야간보호기관 사정에 따라 상기 서식의 변경 사용은 가능하나, 서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제공일자, 차량(기종,번호), 수급자(성명,장기요양인정번호), 실거주지 및 도착시간, 이용구분, 확인(운전자,확인자)는 포함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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