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장
제5조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조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단 해설 자료의 제목·조문·자료 기준일과 공식 원문 링크를 수록합니다. 해설 전문을 복제하거나 현행 법령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공식 해설 원문 보기 (새 창)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5조(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제5조(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국가는 제6조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조문 참조를 기준으로 연결한 자료입니다. 개별 판결이 이 해설의 결론을 뒷받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이유로 한 장애인 일자리 참여 제한
2024가합86459 일부 인용 · 항소본문 수록
- 사실관계
-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던 원고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퇴직 처리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다음 연도 사업안내의 차별적 제한 삭제 등 구제조치를 청구한 사건이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장기요양등급 판정만으로 근로능력 유무를 단정할 수 없어 일률적 참여 배제와 판정자에게만 추가 확인절차 등을 두는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국가에 상실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과 특정 차별 조항 삭제를 명하였다.
- 결론
- 피고에게 급여 상당 손해배상금 5,314,54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및 2025년 사업안내의 별지 기재 내용 삭제를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