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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장

제5조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조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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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5조(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제5조(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국가는 제6조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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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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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07 선고민사

장기요양등급을 이유로 한 장애인 일자리 참여 제한

2024가합86459 일부 인용 · 항소본문 수록

사실관계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던 원고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퇴직 처리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다음 연도 사업안내의 차별적 제한 삭제 등 구제조치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리판단
법원은 장기요양등급 판정만으로 근로능력 유무를 단정할 수 없어 일률적 참여 배제와 판정자에게만 추가 확인절차 등을 두는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국가에 상실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과 특정 차별 조항 삭제를 명하였다.
결론
피고에게 급여 상당 손해배상금 5,314,54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및 2025년 사업안내의 별지 기재 내용 삭제를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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