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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장

제6조 장기요양기본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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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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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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