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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장

제19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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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①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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