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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4장

제26조 요양병원간병비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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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요양병원간병비)

제26조(요양병원간병비) ①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②제1항에 따른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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