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5장

제30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의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단 해설 자료의 제목·조문·자료 기준일과 공식 원문 링크를 수록합니다. 해설 전문을 복제하거나 현행 법령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공식 해설 원문 보기 (새 창)

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4조, 제109조제10항 및 제11항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개정 2011. 12. 31., 2020. 3. 31., 2026. 5. 26.> 제6장 장기요양기관
연결된 법령 전체 읽기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조문 참조를 기준으로 연결한 자료입니다. 개별 판결이 이 해설의 결론을 뒷받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수록된 조문 연결 정보에는 직접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제30조로 판례 검색
← 법령 해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