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6장
제32조의3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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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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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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