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6장
제35조의2 장기요양기관 재무 · 회계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의 장기요양기관 재무 · 회계기준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단 해설 자료의 제목·조문·자료 기준일과 공식 원문 링크를 수록합니다. 해설 전문을 복제하거나 현행 법령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공식 해설 원문 보기 (새 창)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 및 그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조문 참조를 기준으로 연결한 자료입니다. 개별 판결이 이 해설의 결론을 뒷받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16헌마719 청구·상소 기각본문 수록
-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재무·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정 비율을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한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기준 적용과 인건비 지출 의무는 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성과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운영 자율성이 완전히 박탈되지 않고, 기존 법질서 하에서 누리던 이익에 대한 신뢰도 보호할 가치가 크지 않아 과잉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결론
-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