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8장
제47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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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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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제47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①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장기요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신설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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