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8장
제47조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공단 해설로 연결됩니다.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단 해설 자료의 제목·조문·자료 기준일과 공식 원문 링크를 수록합니다. 해설 전문을 복제하거나 현행 법령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공식 해설 원문 보기 (새 창)함께 읽는 법 조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연결된 법령과 해설 자료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9장 관리운영기관
같은 조문이 연결된 판례
조문 참조를 기준으로 연결한 자료입니다. 개별 판결이 이 해설의 결론을 뒷받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수록된 조문 연결 정보에는 직접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제47조의2로 판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