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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0장

제57조 행정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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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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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행정소송)

제57조(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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