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1장
제66조 수급권의 보호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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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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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수급권의 보호)
제66조(수급권의 보호) ①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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