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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1장

제66조의3 소액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색인 · 자료 기준일 2025.12.31

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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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현행 · 시행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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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3(소액 처리)

제66조의3(소액 처리) 공단은 징수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1,000원 미만인 경우(제38조제5항 및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할 수 있는 지급금 및 장기요양보험료등은 제외한다)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소액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또는 반환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1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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