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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LAWBAHN
건설·공사대금

공사가 중단됐다면, 현장이 바뀌기 전에 공정과 기성고를 남기세요

작성 법무법인 로반작성일 수정일

공사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다른 업체가 현장을 이어받으면 어느 부분을 누가 시공했는지부터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공사 중단 시점의 기록은 기성금뿐 아니라 미시공, 하자와 후속 비용을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계약 종료의 적법성과 별개로 현장 상태가 사라지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남길지 준비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와 펜, 열쇠 앞에 놓인 아파트 모형
건설분쟁에서는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정산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중단 시점과 계약의 기준을 함께 고정합니다

작업이 멈춘 날짜, 통지 주체와 이유, 마지막으로 진행한 작업을 기록합니다. 같은 현장에서도 공종별 중단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기·설비·마감 등 작업 단위를 나누세요. 최초 계약서와 특약, 산출내역서·도면·시방서에 추가 지시와 변경 승인 자료를 연결해야 그때까지 해야 했던 공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한 상태인지, 일방의 중단 통지만 있는 상태인지도 구분합니다. 현장 기록을 남기는 것과 계약의 해제·해지 요건을 갖추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동 점검을 한다면 점검 사실과 정산 확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문서의 목적을 표시하고, 확인할 범위·기준일과 참석자를 정해 두세요.

상대방이 공동 점검에 응하지 않으면 요청·회신 기록을 남깁니다. 불참을 일방 작성한 수량표에 대한 동의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확인 항목, 접근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 조사 대상을 구분하세요.

공정률과 기성고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공정률은 시간이나 작업 진척의 관점에서 쓰일 수 있지만, 기성고 정산은 시공한 부분의 범위와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기간의 절반이 지났다고 계약금액의 절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성검사·청구 내역과 실제 수량을 대조하고 미시공, 완료, 진행 중인 부분을 항목별로 구분합니다.

총액·단가 등 계약 방식과 약정된 산정 기준, 추가공사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투입한 인건비·자재비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언제나 그 합계가 기성대금과 같지는 않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시공량 자체와 보수 범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선급금·기성금과 상대방의 공제 주장을 함께 표시해 이중 계산을 피합니다.

사진·도면·자재 목록에 공통 식별번호를 붙입니다

현장 사진에는 동·층·실 또는 구역과 공종을 표시하고 촬영 날짜, 방향과 상태를 적습니다. 전체 위치를 보여 주는 사진과 세부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을 함께 남기고 원본 파일을 보관하세요. 도면의 같은 위치에 사진 번호를 붙이면 후속 공사로 모습이 바뀌어도 어느 부분을 기록했는지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매립되거나 가려질 부분은 은폐 전 기록, 시험·검사자료와 시공일지를 확인합니다. 현장에 남은 자재·장비는 종류, 수량, 위치와 반입 경위를 목록으로 만들고 소유·임대 관계를 따로 검토하세요. 반입됐다는 이유만으로 시공 완료로 처리하거나,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자재를 임의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표시를 덧붙인 제출용 사진과 촬영 원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현장일지와 작업일보가 다르면 작성자와 근거를 확인하세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찾을 수 있도록 파일 목록과 원본 위치를 관리합니다.

사라질 증거라면 보전 대상과 이유를 특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의 증거보전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철거·보수·재시공이 언제 어떤 구역에서 예정되어 있는지, 그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기 어려운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분쟁 중이라는 설명보다 현장 변경 계획과 일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377조에 따른 신청에는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와 보전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기성 범위인지 하자 원인인지에 따라 검증·감정에서 확인할 질문이 달라집니다. 모든 자료를 막연히 조사해 달라고 하기보다 도면·위치·작업별로 확인 사항을 정리하고 관할·절차·비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안전 조치와 현장 인계, 후속 정산을 연결합니다

급한 누수·붕괴 위험 등은 안전을 우선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조치 전·중·후 상태를 남깁니다. 증거보전 신청만으로 공사나 철거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으며, 법원 조사 전에 현장을 임의 점거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출입 권한과 협조, 별도 보전처분의 필요성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가 바뀌면 기존 시공분과 후속 작업의 경계를 인계서에 표시하고, 이견이 있는 항목을 별도로 남깁니다. 후속 업체의 견적·실제 작업·지급 내역을 구분해야 추가 비용의 원인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과 감정이 정산의 자료라는 점을 기억하고, 계약상 책임과 미지급액에 관한 협의·소송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인수 확인서가 자재·열쇠 인계만 다루는지 기성금·하자 책임도 정산하는지 읽어야 합니다. 이견과 미확인 항목은 문서에 반영하도록 협의하세요. 인수 후 작업은 별도 사진과 일지로 구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비를 많이 썼으면 그만큼 기성고가 인정되나요?

투입 비용과 완료한 공사의 가치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방식과 산정 기준, 실제 시공 수량과 공사 범위를 확인하고 지급·공제 내역을 함께 대조합니다.

휴대전화 사진만 찍어 놓아도 되나요?

사진에 위치·날짜·도면과 설명이 연결돼야 활용하기 쉽습니다. 은폐된 부분이나 수량·품질 다툼에는 공사일지, 검사자료와 현장 조사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상대 업체의 재시공을 막을 수 있나요?

신청만으로 재시공이 자동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사라질 일정과 조사 필요성을 설명하고, 별도 조치가 필요한지와 그 요건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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