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어떤 목적으로 요청하는지 먼저 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은 영상정보를 아무에게나 보여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필요한 경우의 열람을 허용합니다. 수급자는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본인 관련 사항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보호자는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확정되거나 형사 고소가 접수되어야만 보호자의 요청이 가능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입소계약서에 적힌 보호자와 실제 요청자가 다르면 기관이 관계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본인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대리 권한도 설명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말만으로 관계 확인을 건너뛰거나 다른 입소자의 안전까지 포괄해 하루 전체 영상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설치된 CCTV입니다. 병원인 요양병원, 주거시설인 실버타운, 방문요양센터를 모두 같은 규정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재가급여만 제공하는 기관 등에는 설치 의무의 예외가 있고, 수급자 전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신고한 경우 등도 법이 따로 정합니다. 먼저 기관의 지정 유형과 실제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상 열람의 목적은 관찰된 사실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종사자의 행동을 평가하려는 마음이 앞서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학대나 은폐를 요청서에 단정하지 않습니다. 발견한 상처, 통증을 호소한 시각, 시설이 설명한 이동 경로처럼 현재 확인된 사실을 적으면 요청 범위를 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60일을 기다리지 말고 해당 영상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법 제33조의2는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합니다. 이는 사고를 안 날부터 다시 60일이 시작된다는 뜻이 아니며, 모든 시설이 영상을 영구 보관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촬영 시점이 오래된 영상은 기관의 적법한 삭제 주기에 따라 없어질 수 있으므로 사고를 파악한 날 촬영 날짜와 남아 있는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5조의4는 중요한 예외를 둡니다. 보관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열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유가 해소된 뒤에는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막연한 항의만 남기기보다 안전 확인을 위한 열람 요청임을 분명히 하고 대상 영상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존 요청과 열람 요청을 한 문서에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의심되는 날짜, 가능한 시간대, 생활실 앞 복도나 공동거실 등 장소, 확인하려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 범위의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정확한 시각을 모르면 마지막으로 이상이 없었던 때부터 증상이 확인된 때까지를 적되, 범위를 넓게 잡은 이유를 함께 밝힙니다.
접수 여부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기관이 안내하는 서면 제출 방식으로 보내고 접수일·담당자·회신 내용을 보관합니다. 문자로 먼저 긴급성을 알렸더라도 필요한 열람요청서 제출을 이어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존해 달라는 연락만으로 원하는 모든 영상에 무기한 보존 의무가 생겼다고 단정하거나, 접수 확인 없이 며칠씩 기다리는 것은 피합니다.
- 촬영 날짜와 요청서를 보낸 날짜를 각각 기록합니다.
- 사고 전후의 동선과 카메라 위치를 확인합니다.
- 안전 확인 목적, 대상 구간, 보존 요청을 함께 명시합니다.
- 접수 확인과 열람 일정에 대한 회신을 따로 보관합니다.
요청서 제출부터 열람까지 네 단계를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25조의5에 따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하면서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의학적 소견서만이 언제나 유일한 신청 수단인 것은 아닙니다. 사고와 관련한 진료 자료가 있다면 확인 목적을 설명하는 자료로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법령의 표현은 10일 안에 무조건 영상 파일을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열람 장소·시간을 정해 통지하라는 것입니다. 일정을 협의하는 동안에도 요청한 영상이 적절히 보존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열람할 때에는 신청인의 신분과 수급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가족 여러 명이 함께 보려면 참석자와 이유를 미리 알리고 가능한 범위를 협의합니다. 담당자와 실랑이하다가 관리 화면을 임의 촬영하거나 저장장치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에서 본 것과 해석한 것을 나눠 메모하면 후속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화면 표시 시각, 사람의 위치, 이동 보조 방식, 응급조치가 시작된 시점은 관찰 사항으로 적고, 과실이나 학대라고 생각한 이유는 별도 항목에 적습니다. 저장장치 시계가 실제 시각과 다른 경우가 있는지도 확인하여 진료·연락 기록과 맞춰 봅니다.
요청 범위 정리
입소자와의 관계, 안전 확인 목적, 날짜·장소·시간대를 정리합니다.
서면 접수 확인
열람요청서 제출과 대상 영상 보존 요청의 접수일을 남깁니다.
회신과 일정 확인
10일 내 장소·시간 통지 또는 거부 사유가 서면으로 왔는지 봅니다.
관찰 사실 기록
확인한 장면과 추가로 필요한 구간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열람과 사본 제공, 외부 제출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영상을 보는 것과 파일을 제공받아 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퍼질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시행규칙이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정한다고 해서 보호자에게 제한 없는 원본 반출 권한을 준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이 필요한 이유와 사용처, 필요한 구간을 따로 설명하고 제공 방식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가 함께 찍힌 영상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도 들어 있습니다. 요청 구간을 좁히거나 해당 인물을 가리는 등의 보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열람을 일률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관이 제시하는 구체적 사유와 대체 열람 방법을 확인합니다.
경찰 수사나 법원 절차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면 그 절차에서 요구하는 방법에 맞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임의 편집한 짧은 장면만으로는 앞뒤 상황이나 시각의 연속성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공받은 자료가 있다면 받은 경위와 날짜를 기록하고 원래 파일은 그대로 유지하며 설명용 메모를 별도로 둡니다.
영상을 확보한 뒤 인터넷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전 확인이나 권리구제를 위해 받은 자료를 널리 공개할 권한까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책임을 따지려는 경우에도 수사기관·법원 등 필요한 제출처와 제출 범위를 먼저 정하는 편이 불필요한 개인정보 분쟁을 줄입니다.
현장 열람
- 확인할 내용
-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필요한 장면을 확인합니다.
- 주의할 점
- 신분·관계 확인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합니다.
사본 제공 요청
- 확인할 내용
- 파일이 필요한 목적·구간·전달 방식을 설명합니다.
- 주의할 점
- 열람 가능성이 곧 무제한 원본 반출 권한은 아닙니다.
기관·법원 제출
- 확인할 내용
-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자료 확보 절차를 확인합니다.
- 주의할 점
- 편집본만 남기지 말고 취득 경위와 원래 자료를 보관합니다.
거부되거나 영상이 없다고 할 때 확인할 사항
시행규칙은 보관 기간이 지나 영상이 파기된 경우, 천재지변·화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법정 열람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거부 사유로 정합니다. 거부할 때에도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말로만 곤란하다는 답을 들었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요청합니다.
이미 삭제되었다는 답변은 촬영일, 기관의 보관 주기, 열람 요청 접수일을 나란히 놓고 검토합니다. 최소 보관 기간을 지켰는지와 적시에 열람 요청을 받은 뒤 삭제한 것인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기계 고장이라면 어떤 시간대와 카메라가 영향을 받았는지, 점검이나 복구 관련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과 보존을 둘러싼 문제는 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대가 의심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사실을 알리고, 즉각적인 위험이 있으면 안전 확보와 응급 대응을 우선합니다. 민사상 증거보전이 필요한 상황도 있을 수 있으나 신청하면 항상 영상이 복구되거나 원하는 자료 전부가 확보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시설의 책임이 확정되거나 반대로 사고를 입증할 방법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보고, 급여제공기록, 당시 연락 내용, 병원 진료 자료, 목격한 사람의 설명을 각각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영상은 이러한 자료 중 하나이며 책임과 손해의 판단에는 전체 사정이 필요합니다.
가정한 예시: 면회 다음 날 사고 설명이 달라진 경우
다음은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가정한 예시입니다. 가족은 토요일 면회 때 입소자가 평소와 달리 팔을 움직이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시설은 식사 후 이동 중 불편함을 호소했다고 설명했지만, 가족이 정확한 이동 경위를 묻자 담당자마다 답한 시각이 달랐습니다. 이 단계에서 누구의 잘못인지 미리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 할 일은 설명이 다른 지점을 좁히는 것입니다. 면회 시각과 진료 시각을 적고, 그 전에 마지막으로 상태를 확인한 기록을 찾습니다. 시설에는 해당 날짜의 식사 공간과 복도 등 필요한 구간의 영상 열람 및 보존을 서면 요청합니다. 상처 사진이나 진료 자료는 안전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범위에서 제출합니다.
열람 결과 특정 장면이 보이지 않더라도 카메라 사각지대, 시간 설정 차이, 다른 이동 경로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러 차례 본 내용을 기억으로 합쳐 쓰지 않고 각 장면의 표시 시각과 관찰 사항을 남깁니다. 영상을 본 뒤 시설의 설명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설명과 그 근거를 추가 요청하되, 관계자의 말을 고의 은폐로 단정해 적지 않습니다.
이 예시의 목적은 영상 하나로 책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할 사실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돌봄 당시의 상황, 주의의무, 손상 발생 원인과 진료 경과가 함께 필요합니다. 영상을 요청하는 동안에도 입소자가 안전하게 치료와 돌봄을 받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와 기관이 각각 남겨 두어야 할 기록
보호자는 한 장의 일정표와 자료 목록을 만들어 두면 요청 범위가 선명해집니다. 발견한 사실, 시설에서 들은 설명, 직접 보지 못한 부분을 구분해 적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날짜나 면회 기록이 여러 가족의 휴대전화에 흩어져 있다면 필요한 부분만 모으되 원래 자료의 날짜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관합니다.
기관은 요청을 접수한 사람과 처리 책임자를 구분하고, 보존 대상·통지 내용·열람 실시 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5조의8은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해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보호자에게 보여 준 구간과 가림 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제공하지 못한 부분의 사유를 기록하면 같은 요청을 두고 설명이 달라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해서 모든 내부 자료를 즉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자료의 관리 주체와 열람 근거가 다르므로 CCTV 요청, 진료기록 신청, 급여제공기록 확인은 구분합니다.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면 열람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분쟁이 끝난 뒤에도 무조건 영구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계속 전달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입소자와 요청자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
- 사고 또는 이상 징후를 안 날짜와 마지막 정상 상태 확인 시점
- 열람 요청서, 접수 확인, 장소·시간 통지 또는 거부 통지
- 확인한 영상 구간·표시 시각·관찰 내용에 관한 메모
- 진료 자료와 시설 설명을 날짜순으로 연결한 자료 목록
자주 묻는 질문
보호자가 요청하면 경찰 없이도 볼 수 있나요?
수급자의 안전 확인이라는 법정 목적과 신청 절차를 갖춘 보호자의 열람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경찰 신고가 언제나 선행 조건은 아니지만 관계 확인과 요청 범위 검토는 필요합니다.
60일이 지나면 반드시 삭제되나요?
60일은 최소 보관 기간입니다. 기관의 내부 관리계획에 따른 삭제 주기가 적용되며, 60일이 되기 전에 법정 사유의 열람 요청을 받았다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10일 안에 영상 파일을 받아야 하나요?
시행규칙은 원칙적으로 요청일부터 10일 안에 열람 장소·시간을 서면 통지하도록 합니다.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같은 기간 안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파일 제공 여부와 방식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입소자가 찍혔다는 이유로 전부 못 본다고 합니다.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모든 열람이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구간 축소나 가림 처리 등 가능한 방법과 기관의 구체적인 거부 근거를 확인합니다.
영상이 없어졌다면 시설의 잘못으로 확정되나요?
자동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보관·삭제가 이루어졌는지와 사고 자체의 책임은 구분해 판단합니다. 요청 시점, 삭제 경위, 사고 기록과 진료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