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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07.03.15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06구합3930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들은 건강보험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시력교정술과 관련한 진료비용을 요양급여로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비급여 대상임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시력교정술은 신체 필수 기능 개선 목적과 무관하게 비급여 대상이며, 시술 전·후 진료비용도 비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원고들의 요양급여 청구는 부당하고, 환수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비급여 대상을 원외처방한 부분에 관한 소는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소 중 비급여 대상을 원외처방한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이 사건 소 중 비급여 대상을 원외처방한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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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0,503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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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07. 3. 15. 선고 2006구합39307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4 부 판결 사건 2006구합39307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1. A 2. B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07. 2. 22. 판결선고 2007. 3. 1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비급여 대상을 원외처방한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33,320,61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포항시 북구 C에서 건강보험 요양기관인 D안과의원(이하 D안과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는 2004. 7. 12.~14. D안과에 대하여 건강보험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1999. 10. 1.~ 2002. 11. 30. 및 2004. 3. 1.~2004. 5. 31.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 로 피고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33,320,610원을 부담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1)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 규칙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비급 여처리하여야 할 라식 등 레이저 시력교정술(이하 시력교정술이라 한다) 및 위 시술과 관련한 수술 전·후의 비용을 요양급여가 가능한 상병인 상세 불명의 각막염, 난시 등에 대한 진찰료와 검사료 등으로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18,477,0 10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위 시력교정술과 관련된 의약품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으로 발행하여 피고로 하여금 약제비를 청 구한 약국들에게 14,845,651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지급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2006. 9. 19. 위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및 지시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외처방 관련 요양급여비용은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나머지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하여 합계 33,320,61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 수를 명하였다(이하 위 환수명령 중 원외처방 관련 환수명령 14,845,651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환수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갑 1~4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비급여 대상을 원외처방한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성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이득 징수대상자는 물론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원외처방한 부분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환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부분 요양급여비용 환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외처방 발행과 관련한 피고의 요양급여비용 환수명령이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한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 므로, 피고의 이 부분 요양급여비용 환수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이나 제53조 제1항을 근거로 한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이 아닌 단순한 민사상의 상계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소는 부적 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들의 주장 (1) 비급여 대상 진료비용 부당청구에 관하여 (가) 시력교정술의 실시 목적에 관하여 요양급여규칙 별표2 제2호에 의하면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별표2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라 할지라도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모두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것인데, 시력교정술은 쌍꺼풀수술이나 콧대를 높이는 수술 등과 같이 단순히 외모를 개선시킬 목적으로 시술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체의 필수 기능인 시각기능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시 술되고 있다. 따라서 요양급여 대상 여부는 시력교정술의 실시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실시 목적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시력교정술 모두가 비급여 대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시력교정술 전·후의 진료비용에 관하여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급여 대상은 수술 당일의 시력교정술 자체에 관한 비용에 한정되는 것이고, 시력교정술을 시행하기 전의 검사와 수술 후의 경과 관찰 등을 위한 진료비용까지를 비급여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1) 요양급여규칙 별표2 제2호 제바목은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력교정술을 전·후한 진료비 및 검사비 등을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2) 비급여 대상인 외모개선 목적 사시수술의 경우에도 수술 전·후 진료 및 검사와 관련한 비용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시력교정술에 대하여만 수술 전·후의 진료 및 검사비용을 비급여로 하여야 할 합리적 이 유가 없는 점 3) 굴절 이상으로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모두 요양급여 대상으로 하면서 동일한 굴절 이상으로 시력교정술을 시술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을 전후한 진료비용까지 비급여로 하는 것은 같은 굴절 이상 환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는 점 4) 수술을 받은 병원과 수술 후 진료 및 검사를 받는 병원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수술 후의 진료비용에 대하여 보험 적용을 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수술을 받은 병원과 같은 병원에서의 수술 후 진료비용에 대하여만 비급여 대상으로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다) 시력교정술 시술 전·후 진료비 비급여에 관한 소급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평원장이라 한다)은 2004. 5. 25.에 이르러서야 대한안과학회장에게 시력교정술 자체 및 그 전·후의 진료비 등이 비급여 대상임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심평원장이 위와 같은 공식적인 견해를 밝힌 2004. 5. 25. 이전에 행하여진 원고들의 이 사건 시력교정술 시술 전·후의 진료비 등은 당시의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청구된 것임에도, 피고는 심평원장의 위와 같은 견해를 소급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피고는 2003. 3. 4.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들에게 30,322,410원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이하 1차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들은 위 환수처분에 따라 위 돈을 모두 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1 차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시력교정술과 관련된 행정제재가 모두 종료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는데, 피고는 1차 환수처분에 의하여 이미 종료된 사건에 대하여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뒤인 2006. 9. 19.에 이르러 또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1차 환수처분으로 사건이 모두 종결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원고들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권한남용 피고의 1차 환수처분에 의하여 종료된 사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또 다시 중복조사를 한 것은 그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위와 같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남용행위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함을 피할 수 없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가) 원고들이 시력교정술 전·후의 진찰 및 검사가 비급여 대상인지 모르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보험 처리를 한 점 (나) 원고들은 피고의 1차 환수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시력교정술과 관련한 행정제재가 모두 끝난 것으로 믿고 있었는 데 피고가 그로부터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후에 또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다) 원고들이 피고의 1차 환수처분 이후에는 시력교정술 시술 전·후의 진료비 등에 대하여 모두 정상적으로 비급여 처 리한 점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의 시력교정술 시술 경위 등 (가) 수진자 E은 2002. 2. 1. 원고들에게 295만 원을 지급하고 시력교정술을 시술받았는데, 위 295만 원에는 시력교정술 자체에 대한 비용 뿐 아니라 수술 전·후의 진료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들은 1999. 10. 1. ~ 2002. 11. 30. 및 2004. 3. 1.~2004. 5. 31. E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시력교정술 시술 전·후의 진료비용을 포함한 시력교정술 비용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수술 전·후의 진료비용을 상세 불명의 각막염 과 근시 등의 상병에 의한 진찰료 등으로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18,477,010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들은 E을 비롯한 수진자들에게 "레이저 각막절삭술(LASIK) 수술 서약서"(을 제4호증의 1)를 상세히 설명하 고 그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위 서약서에는"레이저 각막절삭술은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급여되지 않으므로 수술비 및 통원치료시의 모든 비용은 의료보험과 관계 없이 본인이 전액 비급여(일반수가)로 지불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들의 확인서 원고들은 2004. 7. 14.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당시 비급여 대상 진료비용 이중청구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원고들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레이저 시력교정술 실시자 명단 등이 침부 되어 있다(원고들은 피고 직원이 작성하여 온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 직원의 회유 또 는 협박에 의하여 서명·날인한 것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 직원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1차 환수처분 경위 등 (가) 피고는 2003. 3. 4. 원고들이 1999. 10.~2002. 11.경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1차 환수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6. 10. 9. 원고들에게 1차 환수처분에 의하여 환수한 요양급여비의 환불을 통보하였다. (4) 심평원장은 2004. 5. 25. 대한안과학회장에게 라식술 자체 및 라식술 관련 전·후의 진료비(라식술 가능 여부를 알기 위한 진찰 및 검사 등 포함)는 비급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갑 1~5호증, 을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비급여 대상 진료비용 부당청구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시력교정술의 실시 목적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시력교정술이 신체의 필수 기능인 시각 기능 개선만을 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력교정술은 실시 목적에 관계 없이 비급여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에 의하여 근시를 쉽게 개선할 수 있음에도 수진자들이 굳이 수술방법인 시력교정술을 선택 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시력교정술이 시각 기능 개선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 점 2) 요양급여규칙 별표2 제2호 제바목이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과 관련한 비용을 명백하게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3) 사시수술과 관련한 요양급여규칙 별표2 제2호 제나목이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 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이라고 규정하여 시술 목적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 여부를 달리하고 있음에 반 하여, 바목은"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이라고만 규정하여 그 실시 목적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두지 않은 채 시력교정술 모두를 비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4) 원고들도 시력교정술 자체는 요양급여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여 그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점 (나) 시력교정술 시술 전·후의 진료비용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시력교정술 전·후의 비용 또한 비급여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시력교정술 전에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시력교정술과 관련한 환자의 적응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고, 시력교정술 후의 각종 검사 또한 위 수술의 경과를 관찰하는 것으로 시력교정술 전·후 검사 및 진료는 필연적으로 위 수술 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시력교정술 자체와 그 전·후의 진료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 2) 원고들이 수진자들로부터 제출받은 레이저 각막절삭술(라식) 수술 서약서에도 "수술비 및 통원치료시의 모든 비용은 의료보험과 관계 없이 본인이 전액 비급여(일반수가)로 지불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정이나 원고들이 수 진자들로부터 시력교정술 비용은 물론 그 전·후의 진료비용 등을 포함한 돈을 전액 비급여로 지급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 또한 수술 전·후의 비용이 비급여 대상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들은 다른 병원에서 사용하던 수술서약서의 서식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 문구를 삭제하지 않은 채 사용한 것일 뿐 수진자들로부터 수술 전·후의 비용까지를 모두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수술서약서에 원고들이 수진자들에게 수술방법과 예후 및 향후 치료경과 등을 설명한 내용 등이 자세하게 수기로 추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 문구를 삭 제하거나 그와 다른 내용의 설명을 한 흔적이 전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시수술은 실시 목적에 상관 없이 모두 비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력교정술과 달리 목적이 시기능 회복인지 외 모개선인지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는 각종 검사를 통하여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를 통하여 사시 수술이 시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검사비용 등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미용목적의 사시수술의 경우 수술 전의 검사가 보험 적용이 되는 것처럼 보일 뿐 수술 전· 후 진료비용 모두가 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4) 안경이나 콘텍트렌즈의 처방과 시력교정술이 시력교정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력교정술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처방과 달리 시력교정 외에도 외모개선을 또 하나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등 위 두 가지가 그 시술방법과 비용 및 그 효과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처방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하고 시력교정술을 비급여 대상으로 한 것이 같은 굴절 이상 환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5) 수진자가 시력교정술을 시술받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라면 당해 요양기관이 수술을 받은 요양기관 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당연히 비급여로 적용되는 것이지 원고들의 주장처럼 요양기관에 따라 요양급여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 시력교정술 시술 전·후 진료비 비급여에 관한 소급적용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시력교정술 시술 전·후 진료비 등을 비급여 대상으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소급적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심평원장의 통보는 대한안과학회의 질의에 따라 시력교정술이 비급여 대상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회신한 것일 뿐 시력교정술과 관련한 비급여 대상 기준을 새롭게 정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심평원장이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해석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는 기관도 아니라는 점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의 신뢰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가) 피고의 직원이 1차 환수처분 당시 더 이상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거나 이 사건이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원고들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나) 피고가 1차 환수처분 이후 1년 6개월 가량이 경과한 이후 또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3) 권한남용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권한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의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업무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유 권한인 점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처음부터 원고들에 대하여 과징금처분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조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문언과 그 의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기속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시력교정술 전·후의 진료 및 검사도 비급여 대상임을 충분히 인지한 채 시력교정술 전· 후의 진료비 등을 수진자로부터 모두 지급받고서도 피고에게 이를 이중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점을 비롯하여 원고들의 행위 양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은 이익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비급여 대상을 원외처방한 부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승(재판장) 김주식 조정웅

관계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요양급여)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7.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 절차 범위 · 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2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이하 생략 제53조 (구상권) ①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제85조 (과징금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생략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 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③ 이하 생략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비급여대상) ①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②삭제 [별표 2] 비급여대상(제9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등 미용목적의 성형수 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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