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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동부지방법원2008.02.20 선고민사

퇴직금

2007가합849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일용계약직으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주장하였다.
법리판단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휴업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 동안 계속적·종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
피고는 원고 A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도표의 인정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AQ의 청구는 시효 소멸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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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퇴직금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 A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5 도표의 해당 '인정금액'란 기 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Q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AQ와 피고…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는 원고 A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5 도표의 해당 '인정금액'란 기 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Q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AQ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Q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6,449자 ·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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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1 4 민 사 부 판결 사건 2007가합8493 퇴직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32. AF 33. AG 34. AH 35. AI 36. AJ 37. AK 38. AL 39. AM 40. AN 41. AO 42. AP 43. AQ 44. AR 45. AS 46. AT 47. AU 48. AV 49. AW 50. AX 51. AY 52. AZ 53. BA 54. BB 55. BC 56. BD 57. BE 피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변론종결 2008. 1. 16. 판결선고 2008. 2. 20.

주문

1. 피고는 원고 A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5 도표의 해당 '인정금액'란 기 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Q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AQ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Q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AQ에게 3,351,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3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007. 12. 3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는 원고 BE의 청구금액이 '11,885,42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1,884,520원'의 오기이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매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사지원서를 따로 징 구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계약 단절을 이유로실업급여를 청구하거나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 8증, 을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① 피고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경륜 · 경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경주의 시행허가를 받은 다음 매년 경주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경륜 · 경정법 제4조, 경륜 · 경정법 시행령 제2, 3조에 따라, '매년 1. 내지 3.경부터 12.경까지'를 경주개최기간으로 정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② 매년 11.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다음해의 경주개최기간 동안 피고의 투표종사원, 운영요원 등으로 근 무할 직원을 일용계약직으로 모집하여 다음해 1.경부터 12.경까지를 근무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③ 경륜 관련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매주 금, 토, 일요일 10:00부터 18:00까지이고, 경정 관련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매주 수, 목요일 10:00부터 18:00까 지이다. (2)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별지 1 도표 해당 '계약기간'란 기재의 기간을 각 근무기간으로 정하여 매년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 AJ, BA, BB, BC, BD, B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BF의 투표종사원으로, 원고 BA은 피고의 BF의 수납원으로, 원고 AJ, BB, BC, BD, BE은 피고의 BF의 관리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3) 피고는 이와 별도로 원고 B, H, O, T, V, Z, AA, AB, AG, AM, AN, AO, AS, AT, AY, BE(이하 이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원고 B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2도표 해당 '계약기 간'란 기재의 기간을 각 근무기간으로 정하여 매년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위 원고들 중 원고 B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BG의 투표종사원으로, 원고 BE은 피고의 BG의 관리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4)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피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 (가)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규정하고, (나)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 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규정하고, ② 같은 법 제5조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③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 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는 위 법에서의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문은 '평균임금'이란 '이 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2)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 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 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 계속성 ·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 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데(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① 원고들은 형식상으로는 '일용계약직'으로 되어 있었으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고, ②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어 매년 12.경 만료되나, 그 직전인 11.경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해 1.경부터 12.경까지를 근무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었으며, ③ 원고들이 1주일에 3일(경륜 관련 업무)이나 2일(경정 관련 업무) 또는 5일(경륜 과 경정 관련 업무를 함께 하는 경우) 동안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는 경주개최기간 이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매년 12.경부터 다음해 1.경 또는 3.경까지는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이상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와 계속적 · 종속적 근로관계 에 있었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휴업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피고에서의 근무는 위 휴업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 동안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 계속성 · 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들과 매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계속적 · 종속적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 로 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피고의 BF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별지 3 도표의 해당 '입사일'란 기재 일자부터 해당 '퇴직일'란 기재 일자까지로서 해당 '근무일수'란 기재 일수와 같고, 원고 B 등 의 피고의 BG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별지 4 도표의 해당 '입사일'란 기재 일자부터 해당 '퇴직일'란 기재 일자까지로서 해당 '근무일수'란 기재 일수와 같다. (원고 B 등의 경우, 피고의 BF에서의 근무기간과 BG에서의 근무기간이 겹치는 시기가 있기는 하나, 원고 B 등과 피고가 BF에서의 근로계약과 BG에서의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임금도 별도로 지급받아 왔으므로,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겹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각 계 산한다.) (3) 평균임금 원고들이 피고의 BF에서 근무하면서 각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은 별지 3 도표의 해당 '3 개월 임금'란 기재와 같고, 이를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 퇴직일 전 3개월을 일수로 환산한 수'로 계산한 평균임금은 해당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으며, 원고 B 등이 피고의 BG에서 근무하면서 각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은 별지 4 도표의 해당 '3개월 임금'란 기재와 같고, 이를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평균임금은 해당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 (4) 계산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365일'로 계산하면, ① 경륜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별지 3 도표의 해당 '퇴직금'란 기재 금원(이는 별지 5 도표의 해당 '경륜 관련'란 기재 금원과 같다)이고, ② 경정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별지 4 도표의 해당 '퇴직금'란 기재의 금원(이는 별지 5 도표의 해당 '경정 관련'란 기재 금원과 같다)이므로[계산방식 : '3 개월 임금' 및 '평균임금'란 기재 금원은 원 미만 버림, '퇴직금'란 기재 금원은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 퇴직일 전 3개월을 일수로 환산한 수'로 계산한 금원의 소 숫점 둘째자리 미만을 버린 수 × 30일 × 근무일수/365일'로 계산한 다음, 10원 미만을 버림(다만, 원고 AN의 경우에는 원 미만 버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 5 도표의 해당 '인정금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원고 AQ에 대한 항변에 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원고 AQ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AQ의 퇴직일은 2004. 5. 14.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7. 6. 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 하므로, 원고 AQ의 피고에 대한 위 퇴직금 지급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AQ은, 피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수차례에 걸친 퇴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대표로 퇴직 후 체불퇴직금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노동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AQ으로서는 사실상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근로자인 원고 AQ을 보호할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의 결과에 따라 같은 조건의 다른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재항변하나, 원고 AQ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AQ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5 도표의 해당 '인정금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각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7. 12. 3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8.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Q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주선아 이재욱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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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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