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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울산지방법원2008.10.22 선고민사

손해배상(기)

2005가합710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갑상선암 수술 후 혈관조영술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환자와 부모가 병원 운영법인과 담당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장애연금을 지급한 공단이 승계참가하였다.
법리판단
울산지방법원은 예견 가능한 기도폐색에 대비한 사전조치와 신속한 기도확보·산소공급을 하지 않은 과실이 뇌손상을 초래하여 의사와 병원에 배상책임이 있고, 연금을 지급한 공단은 그 범위에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울산지방법원은 피고들에게 환자·부모 및 승계참가인에 대한 금전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손해배상(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 박○○에게 금 218,649,549원, 원고 손○○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박□□에게 금 448,863,70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4. 4.부터 2008.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박□□…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 박○○에게 금 218,649,549원, 원고 손○○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박□□에게 금 448,863,70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4. 4.부터 2008.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박□□ 승계참가인에게 금 14,252,220 원 및 이에 대한 2008. 9. 11.부터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 하고, 원고 박□□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0,088자 ·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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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울산지방법원 제 3 민 사 부 판결 사건 2005가합7104 손해배상(기) 원고 1. 박○○ 2. 손○○ 3. 박□□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한만우 원고 박□□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6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연산2동 1422-8 국민연금 부산회관4층 대표자 이사장 김호식 법률상 대리인 서동현 피고 1. 의료법인 ◇◇◇◇◇◇ 2. 박◇◇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김동옥 변론종결 2008. 9. 17. 판결선고 2008. 10. 22.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 박○○에게 금 218,649,549원, 원고 손○○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박□□에게 금 448,863,70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4. 4.부터 2008.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박□□ 승계참가인에게 금 14,252,220 원 및 이에 대한 2008. 9. 11.부터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 하고, 원고 박□□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박○○에게 금 564,817,543원, 원고 손○○에게 금 50,000,000원, 원 고 박□□에게 금 628,507,63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8. 4.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 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박□□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 주문 제1의 나.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가 제6호증의 1, 2, 갑가 제8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 갑가 제30호증, 갑가 제34호증의 2, 3(일부), 4, 5(일부), 갑나 제1호증, 갑나 제2호증의 1, 2, 갑나 제4호증, 갑나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 내지 4(각 일부), 5, 6(일부)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일부), 이 법원의 부산지방병무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2007. 12. 27.자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 원고 박□□는 피고 의료법인 ◇◇◇◇◇◇이 운영하는 ◇◇◇◇(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서 갑상선 유두암 및 임파절 전이의 진단을 받고 갑상선 전절제술 및 좌측 경부 변형 근치적 임파곽청술을 받은 후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 발생한 자이고, 원고 박○○, 손○○는 원고 박□□의 부모이며, 피고 박◇◇은 원고 박□□의 수술을 담당했던 피고 병원의 의사(외과과장)이다. 나. 갑상선암의 진단 (1) 원고 박□□는 2004. 6. 8.경 전경부 양측 갑상선 부위에 딱딱한 종양이 만져지는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박◇◇의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 박◇◇은 문진 및 이학적 검사결과 위 원고의 전경부 양측 갑상선 부위에 딱딱한 종양이 만져지고 좌측 경부의 여러 임파선이 비대진 것으로 보아 갑상선암 및 경부 임파선 전이를 의심하여 위 원고에 대한 경부 초음파검사, 경부 컴퓨터단층촬영(CT) 및 세침 흡입검사(조직검사) 등 일련의 검사를 시행하였다. (2) 위와 같은 일련의 검사결과 원고 박□□의 갑상선 좌엽에는 크기 약 1.9㎝인 백색의 고형 종양 덩어리가, 갑상선 우엽에는 크기 1.5㎝인 종양이 확인되는 한편, 위 종양이 주변 혈관 및 흉쇄유돌근(가슴뼈의 위 끝과 빗장뼈의 안쪽 끝에서 시작하여 귀의 뒤쪽으로 비스듬히 뻗어 있는 크고 긴, 목 부분의 근육)에 전이된 것이 확인되어 전형적인 갑상선 유두암의 소견을 보였으며, 더욱이 좌측 경부의 임파절 Ⅱ, III, IV, V(경부에서 임파절이 위치하는 구역에 따라 I부터 VI까지로 분류하는 데, 이 사건의 경우 좌측 경부의 모든 구역이 해당된다)까지 전이되어 국소 림프절 30개중 17개 및 악하 림프절에서 전이성 유두암종이 확인되었다. (3) 이에, 피고 박◇◇은 갑상선 유두암 및 경부 임파선으로의 전이로 진단하고 원고 박□□에 대하여 갑상선 전절제술 및 좌측 경부 변형 근치적 임파곽청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후, 2004. 6. 17. 혈액응고검사 등 각종의 수술 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혈액의 응고와 관련된 출혈시간 (BT), 프로트롬빈시간(PT) 및 활성화 부분 트롬보 플라스틴 시간(aPTT)은 모두 정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피고 박◇◇은 원고 박□□ 및 그의 외삼촌인 소외 손○○에게 원고 박□□의 상태와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 및 그 내용, 그리고 수술 후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한 후 손○○으로 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다. 나. 제1차 수술 (1) 피고 박◇◇은 2004. 6. 21. 원고 박□□에 대하여 갑상선 전절제술 및 좌측 경부 변형 근치적 임파곽청술(이하 제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피고 박◇◇은 원고 박□□의 갑상선을 모두 제거하고, 암 종양이 왼쪽 회귀신경(회돌 이후 두 신경)에 침윤되었음이 확인되어 경부 좌측의 기관 중 경동맥, 경정맥, 미주신경, 횡경막 신경, 흉쇄유돌근 및 교감신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제거한 후, 헤모박(수술 부위의 출혈을 대비하여 달아놓는 지혈용 기구로서 음압에 의하여 신체내의 혈액을 배출하는 데 사용됨) 400ml 1개 및 200ml 2개를 수술부위에 부착해 두었다. (2) 그런데, 제1차 수술 후인 2004. 6. 22. 06:30경 수술부위에서 광범위하게 피가스며 나오는 증상{우징(oozing)이라고 한다}이, 같은 날 08:00경에는 헤모박에 심한 출혈 증상이 각 나타났고, 이후로도 그와 같은 출혈 증상이 계속되었으며, 같은 날 21:50 경에는 호흡곤란 및 경부 통증이 발생하고 좌측 경부에 부종이 나타났으며, 22:30경에는 그 부종이 안면 하부까지 확대되면서 안면부 및 사지 말단부위 등에 청색증까지 나타났다. 이에, 피고 병원의 의사인 조○○이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마취과 의사인 김○○이 재시도한 끝에 기도삽관에 성공하여 22:40경부터 인공호흡기(Ventilator)에 의한 인공호흡을 실시하였다. 다. 제2차 수술 및 제3차 수술 (1) 위와 같은 원고 박□□의 상태를 보고받은 피고 박◇◇은 같은 날 22:43경 위 원고의 상태를 직접 관찰한 결과 수술부위의 출혈 및 혈종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지혈을 위한 재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원고 박○○, 손○○에게 원고 박□□의 상태를 설명한 후 같은 날 23:05경부터 다음날인 6. 23. 01:25경까지 재수술을 시행하였는데,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한 회귀신경 부위에 다수의 혈종(혈관으로부터 혈액이 나와 주위조직에 혈액이 고여있는 상태)을 발견하고, 전기소작기 및 지혈물질 등을 사용하여 광범위한 지혈술(이하 제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2) 그런데, 제2차 수술에도 불구하고 부종이 가라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6. 23. 14:00 경부터는 급성 출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2시간이 넘도록 출혈이 멈추지 않고 우징 현상도 계속되자, 피고 박◇◇은 ‘수술 부위 재출혈'이라는 진단 하에 같은 날 16:50경부터 20:10경까지 지혈을 위한 재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특별히 심한 출혈점을 발견하지는 못하고, 갑상선 전절제술 부위에 광범위한 지혈술(이하 제3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데 그쳤다. 라. 제1차 혈관조영술 및 그 경과 (1) 위와 같은 두 차례의 지혈수술에도 불구하고, 좌측 경부의 부종증세가 호전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혈액응고이상(PT 및 aPTT 의 증가)에 의한 출혈 증세가 계속되었으며(출혈량이 시간당 100cc인 상태가 수시간 동안 계속됨), 같은 해 6. 24. 20:00경부터는 경부 우측을 포함한 경부 전반에서 부종이 증가되는 등 증세가 악화되자, 피고 박◇◇은 출혈 지점을 찾아내기 위한 혈관조영술(이하 제 1차 혈관조영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이는, 피고들이 제출 한 간호기록지(을 제1호증의 5) 등을 토대로 한 것이다}. ① 2004. 6. 25. 00:00 경 피고 박◇◇은 원고 박□□를 피고 병원의 혈관조영실로 이송하여 의사 김○○, 조○○, 마취과 의사 김○○, 김○○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분마취를 실시한 후 방사선과 의사인 김○○으로 하여금 혈관조영술(사타구니 부분의 대퇴동맥을 통해 작은관을 넣은 후 목 부위까지 진행시켜 출혈점을 찾아낸 후 지혈물질로 출혈을 막는 시술)을 시행하도록 함. (당시, 피고 박◇◇은 기도삽관을 하지 않더라도 호흡이 가능한 상태인 점, 기도 삽관을 할 경우 환자가 불편해하고 몸을 뒤틀어 혈관조영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하므로 기도 삽관 상태에서 혈관조영술을 하려면 전신마취가 불가피한데, 전신마취를 할 경우, 이미 3차례에 걸친 전신마취 하의 수술로 신체상태가 악화된 원고 박□□에게 신부전, 폐부전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기도삽관 없이 부분마취 하에서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다.) ② 같은 날 00:05경 그런데, 같은 날 00:05경 원고 박□□에게 갑작스런 호흡곤란, 경부부종, 폐부종 증세가 나타면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청색증까지 나타나 급히 엠브 마스크 백(Ambu Mask Bag : 주머니 형태의 수동 호흡 보조장치)에 의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당시 심전도 wave는 48회 정도였음), 의사 김○○이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목안의 부종으로 인하여 기도삽관이 여의치 않자 원고 박□□ 에게 신경안정제(dormicum)를 투여하고 다시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여 엠브 마스크 백에 의한 인공호흡만 실시함(산소포화도가 떨어짐). ③ 같은 날 00:08 경 심전도 wave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음. ④ 같은 날 00:09 경 목안의 부종으로 인하여 기도삽관이 어렵자 마취과 의사인 김○○을 급히 호출함. ⑤ 같은 날 00:10 경 의사 김○○이 기도삽관을 실시하고, 엠브 마스크 백에 의한 인공호흡을 실시함. ⑥ 같은 날 00:11 경 - 원고 박□□의 심장박동이 멎자, 전기 충격(DC shock, 300J)을 1회 실시하였으나 심장 박동수 (HR)가 46회에 불과하여, 재차 전기 충격(300J)을 1회 실시한 결과 심장 박동수는 118회로 올라 갔으나, 산소포화도는 여전히 46%에 불과함. - 의사 김○○이 혈관조영실에 도착함. ⑦ 같은 날 00:13경 엠브 마스크 백에 의한 인공호흡도중에 복부팽창 증세(abdominal distention)가 나타나, 의사 김○○이 기도삽관된 튜브를 빼내었다가 다시 기도삽관을 실시함. ⑧ 같은 날 00:16경 산소포화도가 95%까지 상승하고, 심진도 wave도 정상으로 돌아오며, 심장박동수도 128회로 올 라감 ⑨ 같은 날 00:20 경 흡인(suction)결과 짙은 객담에 소량의 피가 섞여 나옴 ⑩ 같은 날 00:20 경부터 01:50경까지 원고 박□□에게 전신마취를 한 후 혈관조영술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출혈 지점을 찾아내지는 못하고, 출혈이 의심되는 혈관들에 대한 혈관색정술을 시행한 후 01:50 경혈관 조영술을 종료함. (3) 피고 박◇◇은 제1차 혈관조영술 종료 후 원고 박□□를 중환자실을 이송한 다음 기도폐색에 따른 산소부족으로 인한 뇌손상을 의심하여 신경과 및 신경외과의 협진을 의뢰하고 인공호흡기에 의한 인공호흡을 계속 실시하였으나, 같은 날 04:35 경부터 원고 박□□가 사지경련 및 강직 등 뇌손상에 따른 증세를 보이고 발작 증세도 보였으며, 06:20 경에도 역시 동일한 발작 증세와 더불어 청색증까지 나타났으며, 07:45경에는 전신에 걸쳐 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등 뇌손상에 따른 증상들 이 나타나자, 신경과 및 신경외과와의 협진하에 항경련 및 뇌부종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였다. 마. 제2차 혈관조영술 제1차 혈관조영술 후에도 원고 박□□에게 출혈 증세가 멈추지 않고, 경부, 안면부 및 사지에 걸쳐 부종이 계속되자, 피고 박◇◇은 2004. 6. 25. 14:00경부터 16:10경까지 사이에 다시 혈관조영술을 실시하였으나, 출혈지점을 찾아내지는 못하였으며, 수술 부위 중 일부를 열어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후 수술부위를 봉합하였다. 바. 신경외과적 검사 및 장애진단 그후 2004. 6. 28. 원고 박□□의 뇌 부위에 대한 자기공명촬영(MRI)을 실시한 결과,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허혈성 뇌질환)의 진단이 내려졌으며, 그후 같은 해 12. 27.에는 원고 박□□의 신체상태가 뇌병변 1급의 장애상태(사지가 마비되어 보행이 불가능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전혀 불가능 한 상태)에 해당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사. 승계참가인의 장애연금 지급 한편, 원고들은 2006. 8. 3. 승계 참가인에게 장에 연금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승계 참가인은 원고 박□□에게, 장에 연금으로 2007. 4. 30. 금 8,114,220원, 같은 해 5. 31.부터 2008. 3. 31.까지 금 4,187,150원, 같은 해 4. 30.부터 같은 해 8. 29.까지금 1,950,850원 등 합계 금 14,252,220원을 지급하였다. 자. 관련 의학지식 (1) 갑상선 유두암 갑상선 유두암은 갑상선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분화성 갑상선암으로 양측성이 많고, 주변 경부 림프절로의 전이가 잘 일어나며, 30-40대의 여성에서 흔히 보이는 암이다. 진단방법은 경부에 대한 초음파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검사 및 세침 흡입검사(초음파 검사에서 악성이 의심되는 혹 등이 있는 경우 시행하는 조직검사의 일종으로, 가는 바늘을 병변 부위에 찔러 소량의 세포를 얻어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방법)에 의한다. 치료방법은 암세포의 주변조직 또는 림프절 침윤 여부, 환자의 나이, 암종의 크기, 조직학적 분화도 등에 따라 갑상선절제술, 수술 후 방사선 요오드 131 동위원소치료 및 갑상선 호르몬 투여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 고위험군 환자에 대하여는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하되, 주변 림프절의 비대가 확인되면 경부 림프곽청술(청소술)을 시행한다. (2) 갑상선 전절제술 및 경부 변형 근치적 림프곽청술 (가) 갑상선 전절제술 및 경부 변형 근치적 림프곽청술은 갑상선의 양측 및 협곡을 모두 제거하고, 종양이 전이된 부위에 대하여 경부의 주요장기(경동맥, 경정맥, 흉쇄유돌근)를 제외한 모든 기관을 제거해내는 수술이다. (나) 갑상선 절제술의 합병증 중 즉시형 합병증으로는 마취사고, 출혈로 인한 기도 폐색, 회귀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성대마비 등이 있고, 지연형 합병증으로는 감염, 출혈, 부갑상선기능저하증, 갑상 선기능저하증 등이 있다. (다) 갑상선 절제술 후 발생하는 호흡곤란 증세는 주로 양측 또는 편측 회귀신경의 손상 또는 출혈에 의한 기도압박에 의해 발생하고, 수술 후 호흡부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처부위의 관찰과 배액관의 상태 관찰, 일반혈액 검사, 동맥혈 검사, 생체활력 징후 측정, 심전도 관찰 등을 할 수 있으며, 관찰시간은 수술 후 즉시는 10분, 30분, 1시간 간격이고 나중에는 4시간 간격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라) 수술 후 임파관의 손상, 조직세포의 손상, 혈관손상 등으로 인하여 수술 부위 조직의 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수술 후 곧바로 부종이 발생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어오르게 되며, 조직 부종에 의한 호흡곤란이 온 경우 일단 기도확보를 한 후 기관내 삽관, 산소투여를 하면서 상처부위 발사 후 혈종 및 부종 부위를 제거하여야 하고, 기도폐색 후 일반적으로 5분 이내에 기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산소공급을 하여야만 뇌손상을 막을 수 있다. (마) 갑상선 절제술 시행 후 혈종의 발생률은 0.1 내지 5%이고, 수술 후 혈종을 발견하기까지의 시간은 2시간에서 48시간 정도로서 중앙치는 16시간이며, 혈종이 발생하는 경우 혈종이 밀폐된 상처부위를 압박하여 기도압박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바) 갑상선 절제술 후의 혈종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여 배액관을 일상적으로 삽입하는 것은 혈종의 발생률을 감소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창상감염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므로 선택적인 환자에서만 적용하여야 하고, 혈종을 조기발견하기 위해서는 수술부위가 부어오르는 등의 외관적 인 변화보다 저산소증에 의한 빈맥, 다한증, 불안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혈종을 의심하여야 한다. (사) 급성 저산소증은 판단력의 손상, 협조운동부전과 급성 알콜중독증과 비슷한 임상양상을 유발 하고, 저산소증이 지속될 경우 피로, 기면상태, 무욕, 주의력 감소, 반응시간 지연, 작업능력 감소 등이 나타나며, 저산소증이 더욱 심해지면 뇌간의 중추들이 손상되어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에까 지 이를 수 있으므로, 산소포화도(Oxygen Saturation, 혈액 속의 산소 농도를 말함. 90% 이상 이 정상이며 그 이하로 떨어지면 조직 손상이 초래됨)가 90% 이상이 되도록 흡입산소분획을 증가 시켜야 한다. (3) 회귀신경(회돌이 후두신경) 성대의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으로서, 좌우 양쪽의 회귀후두신경이 양쪽의 성대를 움직여서 목소리를 내고 또 평소에는 기도를 열어서 숨을 쉴 수 있게 하고 음식 섭취 시에 기도를 닫아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회귀 후 두 신경은 갑상선과 매우 가까이 위치하여 갑상선 절제술 시에 이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나 갑상선암이 위 신경을 직접 침범하여 이미 신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는 갑상선암과 함께 신경을 절단한다. 그와 같은 이유로 갑상선암으로 수술받는 모든 환자는 수술 전에 후두경으로 성대의 기능이 정상인지 또는 이미 손상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원고 박□□에 대한 수술을 담당한 피고 박◇◇에 다음과 같은 과실 즉, ① 이 사건 각 수술 및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 전에 원고들에게 원고 박□□의 증상 및 상태,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및 후유증 등에 대한충분한 사전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위 각 수술 및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고, ② 갑상선 전절제술 및 변형 근치적 임파곽청술 후에는 성대마비에 의한 흡인 또는 호흡곤란 증세가 당연히 예상되므로, 환자의 상태를 주의깊게 살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이비인후과 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비인후과 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③ 제1차 수술 직후부터 원고 박□□에게 광범위 한 출혈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지혈을 위한 제2차 및 제3차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으며, ④ 원고 박□□가 제1차 수술 직후부터 제1 차 혈관조영술 시행직전까지 상당시간 동안 호흡곤란 증세로 인하여 기도삽관상태를 유지한 바 있었으므로, 제1차 혈관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기도삽관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혈관조영술을 시 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삽관을 하지 아니한 채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 조영술 시행과정에서 원고 박□□에게 갑작스런 호흡곤란증세가 발생하였다면 즉각적인 기도확보 및 충분한 산소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기도확보 및 산소공급 등의 조치가 뒤늦게 이루어져 결국 기도폐색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이라는 중 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원고 박□□가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이미 갑상선 유두암이 상 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주변의 임파절에까지 광범위하게 전이된 중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제1 차 수술 시행 전 원고들에게 원고 박□□의 증상 및 상태,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및 후유증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수술승낙서를 받았으며, ② 갑상선 유두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경우 그 합병증으로 출혈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술 후 출혈이 피고 박 ◇◇의 수술상과실에 의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원고 박□□에게 나타난 출혈 증세에 대하여는 제2차 및 제3차 수술을 통한 지혈과 신선혈액 및 혈소판 공급 등 신속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다 하였으나 3차례에 걸친 수술로 인하여 원고 박□□의 전신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출혈이 멈추지 않았던 것일 뿐이며, ③ 원고 박□□의 경우 3차례에 걸친 전신마취하의 수술로 인하여 신체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에 걸친 기도삽관에 따른 자극으로 인해 기도부종이 심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전신 상태를 고려하여 부분마취와 기도삽관 없이 산소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급하에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는 것이 환자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만 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즉시 기도삽관 및 전신마취를 실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④ 원고 박□□에게 생긴 갑작스런 호흡곤란은, 폐혈증성 쇼크로 발생한 것이거나 또는 3차례 - 1 0 - 에 걸친 전신마취 하의 수술, 혈액응고이상에 따른 다량 출혈 및 그에 따른 다량의 혈액제재 투여, 치료과정의 약제 투여 등으로 위 원고의 전신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발생한 전신 부종 및 폐부종, 신부전, 폐와 기관지 내의 분비물 증가 등으로 초래된 것이며, 호흡곤란증세를 발견한 즉시 혈관조영술을 중단하고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이를 회복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위 원고의 악화된 전신상태(폐부종, 기도부종, 기관 내 분비물 등에 의한 폐호흡 부전 등)로 인하여 뇌에 원활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뇌손상이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 박◇◇에게 시술상의 과실 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1.항 기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차 수술 후 원고 박□□에게 기도 압박 내지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곤란(호흡부전)의 원인이 되는 좌측 회귀신경 손상(갑상선암 전이 부분을 절 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혈액응고이상에 의한 출혈 및 경부 부종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지혈을 위한 제2차 및 제3차 수술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아니한 채 제1차 혈관조영술 시행 전까지 점점 더 악화되었으므로 (지속적인 대량 출혈 및 광범위한 경부 부종, 수술 전 검사에서 혈액응고반 응이 정상이었고, 그 이후에도 혈액응고이상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징후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2차례에 걸친 지혈수술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멈추지 아니한 채 점점 악화되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시술상의 과실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박◇◇으로서는 기도압박 내지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곤란(호흡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1차 수술 직후부터 발생하여 점점 악화되었던 경부 부종(특히 인 후부종) 등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기도 확보 및 기도삽관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실제로 제1차 수술 다음날인 6. 22. 원고 박□□에게 호흡곤란증세가 발생하여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경부부종 등으로 인하여 1차례 실패한 끝에 겨우 성공한 적도 있다), 또 한 기도 압박 내지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곤란(호흡부전)이 발생할 경우, 5분 이내에 기도의 충분한 확보 및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출혈지점을 찾아내기 위한 제1차 혈관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기도압박 내지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곤란(호흡부전)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도확보, 기도삽관 및 산소공급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기도 압박이나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곤란(호흡부전)이 발생할 경 - 1 1 - 우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5분 이내에 충분한 기도확보 및 산소공급이 이루어지 도록 조치하였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본 제1차 혈관조영술의 경과에 의하면, 피고 박◇◇은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곤란 (호흡부전)에 대비한 사전조치 즉, 충분한 기도확보와 기도삽관 및 산소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제1차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으며, 제1차 혈관 조영술을 시작한 6. 25. 00:00로부터 불 과 5분만인 00:05경 원고 박□□에게 갑작스런 호흡곤란, 경부부종, 폐부종 증세가 나타면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청색증까지 나타나자, 혈관조영술을 중단하고 00:08경까지 엠브 마스크 백에 의한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당시 심전도 wave는 48회 정도였음), 2차례에 걸쳐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목안의 부종으로 인하여 기도삽관에 실패하여 산소포화도가 더 떨어지자, 00:09 경마 취과 의사인 김○○을 급히 호출한 후(이에 비추어 김○○은 혈관조영실 안에 대기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00:10경 재차 기도삽관을 시도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나, 00:11경 심장박동이 멎는 사태까지 발생하여 2회에 걸쳐 전기 충격을 실시한 끝에 겨우 심장박동수를 회복시키 기는 하였으나, 산소포화도는 여전히 46%에 불과하였으며, 엠브 마스크 백에 의한 인공호흡을 계 속하던 중인 00:13경 복부팽창 증세가 나타나(00:10경에 시도한 기도삽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인공호흡에 의해 체내로 투입된 공기가 기도로 들어가지 않고 식도를 거쳐 복부로 들어가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기도삽관은 실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혈관 조영실에 도착해 있던 의사 김○○이 삽관된 튜브를 빼내었다가 다시 기도삽관을 시도하여 성공한 후 인공호흡을 계속하자 00:16경 비로소 산소포화도, 심전도 및 심장박동수 등이 정상으로 회복됨으로써, 적어도, 원고 박□□에게 호흡곤란증세가 발생한 00:05경부터 의사 김○○에 의한 기도삽관이 성공한 00:13경까지 8분 동안에는 충분한 기도 확보 및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진다{아울러, 위와 같은 경과가 기록된 피고 병원의 간호기록지가 위와 같은 응급상태하에서 정확 한 시간체크를 하면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응급상태 종료 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 및 기도삽관에 성공한 의사 김○○이 혈관조영실 외부에 있다가(피고 병원 외부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호출을 받고 혈관조영실로 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기도확보 및 산소 공급이 8분 이상 지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 박◇◇도 제1차 혈관 조영술 직후 기도폐 - 1 2 - 색으로 인한 저산소증에 따른 뇌손상을 의심하고 신경과 및 신경외과와의 협진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 박◇◇이 예상한 대로 제1차 혈관조영술 직후부터 원고 박□□에게 사지경련 및 강직, 발작 증세 등 뇌손상에 따른 증세가 나타났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 박□□에게 생긴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은, 제1차 혈관 조영술 과정에서 발생한 기도압박 내지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곤란(호흡부전) 및 그에 대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충분한 기도확보 및 산소공급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기도삽관이 지체되는 동안에도 엠브 마스크 백 등에 의한 산소 공급 조치는 충분히 이루 어졌으나, 폐부종, 폐호흡부전 등 환자의 악화된 전신상태로 인하여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뇌손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부부종(인후 부종)이 상당 정도로 진행되어 기도삽관이 어려울 정도로 기도가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기관에 직접 산소를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강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좁아진 기도를 통해 기관 내부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 었다는 것은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 박◇◇ 및 그 사용자인 피고 의료법인 ◇◇◇◇◇◇으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 박 ◇◇의 시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박□□에게 발생한 뇌손상 증세로 위 원고 및 그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이 사건 의료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 근거와 계산 식 및 그 수액은 아래에서 부연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기타 손해 계산표'의 각 기재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 만 및 원 미만은 버리는 것으로 하며,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기로 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1982. 11. 25. (다) 연령 : 이 사건 사고 당시 21세 7개월 - 1 3 - (라) 기대여명 및 여명 종료일 1) 기대여명 : 신체감정회보일인 2007. 12. 6.로부터 10년 2) 여명 종료일 : 2017. 12. 6. (마)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되는 2042. 11. 25.까지 (바) 소득 도시보통인부에 대한 시중노임을 기초로 함 (사) 생계비 : 월수입의 1/3 (아) 후유장에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애 : 중증기질적 뇌증후군으로 사지마비, 보행 및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2) 노동능력상실률 : 100%(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상의 두부, 뇌, 척수 항목 IX-B-4)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3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금 257,615,165원이 되나, 원고 박□□가 구하는 금액은 금 225,299,237원이므로, 위 금 225,299,237 원을 위 원고의 일실수익으로 본 다. 나. 향후치료비 (1) 필요한 치료 및 그 비용 (가) 투약비용 1) 항전간제 여명기간 동안 1일 4,340원(월 132,008원) {Depakote 250mg 636원(318원 x 2알) + Sermion 1T 1200원 + Maalox 1T 334원, 1일 2회} 2) 강직 치료제 여명기간 동안 월 65,497원 ≪Baclofen 20mg의 월비용 48,727원 [ = 1일 1,602 원 {534원(267원 x2 알) x 3회} x 365 - 1 4 - 일/12월) + Araxyl의 월비용 16,770원[= 1주 3, 870원 {(430원 x 3개) x 3회} x 52주/12 월]≫ (나) 입원비 1) 병실료 : 여명기간 동안 월 1,439,316원 (3등실 기준 1일 47,320원 x 365일/12월) 2) 식사대 : 여명기간 동안 월 461,725원 {1일 15,180원(5,060원 x 3회) x 365일/12월} 3) 입원시 의약품 관리료 : 여명기간 동안 월 1,670원(금 200,420원/120 월) 4) 입원시 복약지도료 : 여명기간 동안 월 25,580원(1일 841원 x 365일/12월) (다) 각종검사비용 1) 혈액검사(년 4회) : 여명기간 동안 연 30,972원 (7,743원 x 4회) 2) 소변검사(년 6회) : 여명기간 동안 연 14,790원(2,465원 x 6회) 3) 간 및 신기능 검사(년 4회) : 여명기간 동안 연 124,180원(31,045 원 x 4회) 4) 심전도 검사(년 1회) : 여명기간 동안 연 6,699원 5) 흉부 X선 검사(1년 동안은 연 4회, 그후 연 2회) : 신체감정회보일인 2007. 12. 6.부터 2008. 12. 5.까지는 연 41, 684원(10, 421 원 x 4회), 그 다음날부터 여명기간까지는 연 20, 842원(10, 421원x 2회) 6) 복부 X선 검사(년 2회) : 여명기간 동안 연 31,228원 (15,614원 x 2회) 7) 소변배양검사(년 4회) - 1 5 - : 여명기간 동안 연 53,188원 (13,297원 x 4회) 8) 혈중 약물농도 측정(년 3회) : 여명기간 동안 연 58,248원(19,416원 x 3회) 19) 뇌파검사(년 3회) : 여명기간 동안 연 270,990원 (90,330원 x 3회) 10) 뇌단층촬영(CT) (년 2회) : 여명기간 동안 연 257,710원(128,855원 x 2회) 11) 두부 자기공명촬영(MRI) (2년 마다 1회) : 여명기간 동안 연 164,136원(328,273원/2년) (라) 처지비 1) 기관지 케눌라 교체(월 1회) : 여명기간 동안 월 34,081원(재료값 21,930원 + 시술료 12,151원) 2) 비영양관 교체(월 1회) : 여명기간 동안 월 32,710원(재료값 3,510원 + 시술료 29,200원) 3) 도뇨관 교체(월 1회) : 여명기간 동안 월 13,050원 4) 물리치료(단순 운동치료, 주 5회) : 여명기간 동안 월 107,770원 (4,974원 X 5회 x 52주/12월) (마) 약가 및 처치료 : 여명기간 동안 연 1,000,000원 [인정근거] :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위와 같은 향후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08. 9. 18.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하되, 각종 검사비용과 약가 및 처치료는 연 단위로, 나머지 항목은 월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그 현가를 계산하기로 한다. 상세내역은 별지 ‘기타 손해 계산표 중 향후치료비 란의 기재와 같다. - 1 6 - 다. 보조구 (1) 필요한 보조구와 그 수량, 수명 및 가격 (가) 욕창방지용 에어 메트리스 1개, 수명 1년, 가격 개당 150,000원 (나) 특수의자차 1대, 수명 5년, 가격 대당 800,000원 (다) 의자차용 방석 1개, 수명 3년, 가격 개당 360,000원 [인정근거] :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까지 위 보조구들을 구입·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08. 9. 18.부터 위 보조구들을 구입·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현가를 계산하기로 한다. 상세내역은 별지 ‘기타 손해 계산표 중 보조구 란의 기재와 같다. 라. 개호비(원고 박○○ 청구) (1) 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 (가) 여명기간 동안 의사소통, 음식물 섭취, 착탈의, 배변, 배뇨, 체위변경, 문 밖 출입 등 생명유지 에 필요한 일상생활동작 전반에 걸쳐 성인여자 1.5인의 개호가 필요함. (나) 다만, 원고 박□□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까지 피고 병원의 중환자실 에 입원해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개호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 갑 제33호증의 1, 2의 기재와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별지 '기타 손해 계산표' 중 개호비 란의 기재와 같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후유장에의 정도, 원고 박□□의 성별과 나이, 원고 박□□ 와 나머지 원고들과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함. (1) 원고 박□□ : 금 40,000,000원 (2) 원고 박○○, 손○○ : 각 금 10,000,000원 - 1 7 - 바. 합계 (1) 원고 박□□ : 금 463,115,928원(= 일실수입 225,299,237원 + 향후 치료비 194, 530, 371원 + 보조구 3,286,320원 + 위자료 40,000,000원) (2) 원고 박○○ : 금 218,649,549원(= 개호비 208,649,549원 + 위자료 10,000,000원) (3) 원고 손○○ : 금 10,000,000원 사. 승계참가인의 대위취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승계 참가인은 원고 박□□의 뇌병변 장에에 관하여 장애연금으로 2007. 4. 30.부터 2008. 8. 29.까지 합계 금 14,252,220원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법 제94조 제1항의 의하여 원고 박□□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위 금원 상당 채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1) 원고 박○○에게 금 218,649,549 원, 원고 손○○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박□□에게 금 448,863,708원(손해액 합계 463,115,928원 - 승계 참가 인 인용금액 14,252,2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08. 4. 3.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같은 해 4.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10.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승계참가인에게 금 14,252,220원 및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2008.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9. 11.부터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이성균 이효신 손 해 배 상 액 계 산 표 - 1 8 - 기 타 손 해 계 산 표 기 타 손 해 계 산 표 - 1 9 - - 2 0 -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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