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 내지 18행에 기재된 '인정근거'로 "갑가 제38호증의 1 내지 5, 갑나 제10, 11 12호증의 각 1, 2, 갑나 제13호증의 1 내지 4"를 각 추가하고, 제7면 제7행에 기재된 "혈관조형술"을 "혈관조영술"로 고치며, 제7면 제17행에 기재된 "경부부종, 폐부종"을 삭제하고, 제9면 제3행에 기재된 "혈관색정술"을 "혈관색전술"로 고치며, 제10면 제5행에 기재된 "지급하였다." 뒷부분에 "그 뒤로도 승계참가인은 원고 C에게 2008.
9. 30.부터 2009. 9. 말경까지 장애연금으로 합계 5,182,250원을 지급하였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차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서 광범위하게 출혈이 시작되었고 경부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세도 나타나 기도삽관을 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적이 있으며 지혈을 위한 제2차 및 제3차 수술에도 불구하고 위 증세들이 계속 악화되어 제1차 혈관조영술을 시술하기로 한터이므로, 피고 E으로서는 제1차 혈관조영술 시술 도 중 원고 C에게 기도압박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호흡부전)이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② 기도압박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발생시 5분 이내에 기도의 충분한 확보 및 산소공급 등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③ 제1차 혈관조영술 시술 도중 원고 C에게 호흡곤란 증세와 함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청색증 이 나타나자 당시 혈관조영실에서 대기하던 마취과 의사 F이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목안의 부종으로 인해 여의치 않자 마취과 의사인 G을 호출한 다음 재차 기도삽관을 실시하였으나 기도가 아닌 식도로 삽관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결국 F에 의한 기도삽관은 실패한 점, ④ 그 뒤 G이 혈관조영실 에 도착하여 식도로 삽관된 튜브를 빼낸 다음 기도삽관을 실시함으로써 산소포화도가 95%까지 상 승하고 심전도 wave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점, ⑤ 원고 C가 위와 같은 호흡곤란 상태에서 심장 박동 마저 멈추어 2회에 걸친 전기 충격으로 심장 박동이 회복되었고, 피고 병원의 간호기록지에 따 르더라도 호흡곤란 등에 따른 청색증이 나타난 시점부터 G에 의한 기도삽관 성공시까지는 8분 가량 이, 또한 산소포화도가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11분 가량이 각 경과되었다는 것이어서, 호흡곤란 발생시부터 기도삽관 성공시까지 적어도 8분 동안은 원고 C에게 충분한 기도확보 및 산소공급 등의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⑥ 제1차 혈관조영술 직후부터 원고 C에게 사지경련 및 강직, 발작 증세 등 뇌손상에 따른 증세가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 C가 입은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은, 제1차 혈관조영술 도중 발생할 것으로 예견가능하였던 기도압박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호흡부전)이 실제로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원고 C에게 기도확보 및 산소공급 등의 응급조치를 적시에 제대로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 E 및 그 사용자인 피고 의료법인 D으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 E 등의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 C에게 발생한 뇌손상 증세로 위 원고 및 그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C의 경우 갑상선 유두암이 국소 림프절 30개 중 17개 및 악하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 였고 그로 인해 제1차 수술 이후 출혈 부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우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연이은 제2, 3차 수술을 통해 혈관 결찰 및 지혈술 등을 시술하였음에도 출혈 증상이 계속된 점, 제1차 혈관조영술 전까지 원고 C는 3회에 걸친 전신마취와 수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실시된 기도삽관 과 경부 부종 등으로 인해 정상인과 달리 기도삽관이 용이하지 않았고 그 외에도 폐부종, 신부전 등 의 소견을 보였다는 점, 갑상선 유두암의 재발율과 사망률 등 여러 사정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5%로 제한한
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11, 12행에 기재된 "갑 제30 호증,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33호증의 1, 2"를 "갑가 제30호증, 갑가 제31, 33호증의 각 1,
2, 갑가 제37호증"으로, 제19면 제15, 16, 17행에 기재된 "금 257,615,165원이 되나, ······ (중략) ······ 일실수익으로 본다."를 "301,240,652원이 된다."로, 제22면 제17행, 제23면 제9행에 각 기재된 "2008. 9. 18."을 "2009. 10. 23."로, 제23면 제19행에 기재된 "갑 제33호증의 1,
2"를 "갑가 제33호증의 1, 2, 갑가 제37호증"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가. 내지 라.항(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범위 : 55%
(2)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또는 향후개호비손해란 각 기재와 같이 259,881,558원(원고 C분), 112,274,602원(원고 A분)이 된다.
다. 공제
(1) 피고 병원이 2009. 9. 30.까지 원고 C를 치료하는데 소요한 비용으로서 원고들이 피고 병원에 지급하지 않은 46,916,690원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 55%를 초과하는 21,112,510원
(2) 원고 C가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수령한 장애연금 합계 19,434,47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3, 변론 전체의 취지
(3) 계산
위 항목들은 원고 C의 재산상 손해에서 모두 공제하고,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재산상 손해배 상액란 기재와 같이 219,335,370원(원고 C분), 112,274,602원(원고 A분)이 된다.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 C의 성별과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 위 및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1) 원고 C : 25,000,000원
2) 원고 A, B : 각 10,000,000원
마. 합계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재산손해+위자료란 기재와 같이 244,335,370 원(원고 C 분), 122,274,602원(원고 A분), 10,000,000원(원고 B)이 된다.
바. 승계참가인의 대위취득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및 구 국민연금법 제94조 제1항(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 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발생한
원고 C의 뇌병변 장애를 원인으로 하여 수급권자인 원고 C에게 2007. 4. 30.부터 2009. 9. 말경까지 장애연금으로 합계 19,434,470원(= 14,252,220원 + 5,182,25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승계참가인은 위 국민연금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권 중 위와 같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19,434,470원에 관하여는 대위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원고 A에게 122,274,602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에게 244,335,370원(승계참가인 대위취득분은 이미 공제하였음)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인 2004. 6. 2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승계참가인에게 19,434,470원 및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2009. 10.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된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심형섭 이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