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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09 선고민사

요양급여비

2009가단5225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치과의사가 새로 개설한 의원에서 발생한 요양급여비를 공단이 이전 의원 관련 채권압류·전부명령에 따라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하자 치과의사가 공단에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이전 의원의 보험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후 새 의원 운영으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공단이 원고에게 13,372,780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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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요양급여비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3,372,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는 원고에게 13,372,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과 판결문 주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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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911자 ·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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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가단52258 판결 [요양급여비] 미간행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9가단52258 요양급여비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 담당변호사 양상훈)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변론종결 2009. 8.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72,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년경 경북 울진군 (이하 1 생략)에서 ‘울진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소외인은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1차18732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02타채1100호로 원고[경북 울진군 (이하 1 생략) 울진치과의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 권 중 77,996,638원에 이르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2. 4. 4. 위 신청을 인용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2. 4. 9.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2. 4. 2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43179호, 44695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7. 7. 13.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8. 2. 18.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후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8. 7. 28. 성남시 중원구 (이하 2 생략) 소재 건물의 2층에 ‘원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여 왔 다. 마. 위 ‘원치과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09. 4. 7.까지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는 34,406,238 원인데, 피고는 그 중 21,033,458원에 대하여는 그 채권자가 원고인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소외인 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2009. 3. 11. 및 2009. 4. 7. 2회에 걸쳐 변제공탁하였고, 나머지 13,372,780원(34,406,238원 - 21,033,458원)은 소외인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 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 40 판결,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133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위 ‘울진치과의원’의 운영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급여 채권에 미치고, 위 ‘원치과의원’의 운영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비 채권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치과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 34,406,238원 중 피고가 변제공탁한 21,033,458원을 제외한 나머지 13,372,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9.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의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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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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