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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3 선고민사

요양급여비

2012나5268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C의원' 운영 당시 보험급여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고, 이후 'F의원'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법리판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특정 채권에 한정되며, 'F의원'에서 발생한 채권에는 미치지 않아 피고가 D에게 지급한 금액은 원고에 대한 유효한 변제가 아니고, 원고가 D와 조정으로 변제청구권을 포기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변제는 원고에 대해 유효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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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요양급여비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14,904,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2.부터 2009.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 및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14,904,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2.부터 2009.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 및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72,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제2항과 같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842자 ·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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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3. 선고 2012나52686 판결 [요양급여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4 민 사 부 판결 사건 2012나52686 요양급여비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가단52258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5. 선고 2009나3296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변론종결 2013. 3. 20. 판결선고 2013. 4. 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14,904,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2.부터 2009.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 및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72,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제2항과 같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 경북 울진군 B에서 'C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D은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1차18732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02타채1100호로 원고(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의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권 중 77,996,6 38원에 이르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2. 4. 4. 위 신청을 인용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2. 4. 9.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2. 4. 2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43179호, 44695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7. 7. 13.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8. 2. 18.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08. 3. 4.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8. 7. 28. 성남시 중원구 E 건물의 2층에 'F의원'을 개설한 이래, 이를 운영해 왔다. 마. 위 'F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09. 4. 7.까지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는 34,406,238원인 데,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채권자 D에게 2008. 10. 31. 8,285,870원, 2008. 11. 25. 5,086,910 원 합계 13,372,78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1,033,458원(= 34,406,238원 - 13,372,780원)에 대하여는 그 채권자가 원고인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 채권자인 D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2 009. 3. 11. 9,628,420원, 2009. 4. 7. 11,405,038원 합계 21,033,458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바. 그런데 D은 자신이 피고가 공탁한 21,033,458원의 출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 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공탁금출급청 구권확인과 D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13,372,78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 앙지방법원 2009가단104128호(본소), 2009가단148296호(반소)]. 사. 위 사건의 2009. 7. 23. 조정기일에서 D과 원고 사이에 '위 공탁금의 소유자가 피고(이 사건의 원고)임을 확인하 고,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D에게 2009. 8. 20.까지 2,000,000원을 지급하되,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18% 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아. D은 위 조정기일에서 자신이 13,372,780원을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 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위 'C의원'의 운영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미치고, 위 'F의원'의 운영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여 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 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F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 34,406,238원 중 피고가 변제공탁한 21, 033,458원을 제외한 나머지 13,372,7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C의원'에서의 진료행위와 관련된 보험급여 청구채권과 장래의 채권인 'F의원'에서의 진료행위와 관련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도 미치므로 피고가 2008. 10. 31.과 2008. 11. 25. D 에게 13,372,780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한 유효한 변제이고 이로써 원고의 청구는 소멸하였거나, ② 원고가 D 사이의 위 소송에서 피고가 D에게 지급한 13,372,780원과 피고가 공탁한 돈중 2,000,000원을 D이 소유하고, 나머지 공탁금은 원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13,372,780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합 의에 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목적이 된 채권의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 경 우라도 그 피압류채권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대법원 2 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은 'CC의원'에서의 진료행위와 관련된 보험급여 청구채권으로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 'F의원'과 'C의원' 사이에 영업의 동일성이 인 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D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F의원'에서의 진료행위와 관련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미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D에게 13,372,780원을 지급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유효한 변제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 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 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과 환송전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D 사이의 위 공탁금출급청구 권확인 등의 소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D에게 지급한 위 13,372,780원에 관하여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하고 이에 더하여 2,000,000원을 추가로 D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 정되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D에 대하여 그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13,372,780원의 진정한 채권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소로써 구하다가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하였 다면 이러한 포기의 의사표시에는 D에 의한 변제수령의 효과를 추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렇다면 피고의 위 변제행위는 원고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어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급여 청구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고, 피고의 위 신의칙 관련 주장에는 피고가 D에게 13,372,780원을 지급한 것이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채권자인 원고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제1심 판결이 당심에서 취소되었으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실효된다고 할 것인바, 을6호증, 을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2009. 9. 22. 피고로부터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 13,372,780원과 이자 1,531,458원 합계 14,904,238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지급금 14,904,238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 수령일인 2009. 9. 22.부터 가지급물반환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09. 12.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 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최욱진 강희석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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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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