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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16 선고민사

근로기준법위반

2010고정287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노인요양업 운영자는 퇴직한 종사자의 퇴직금 1,440,25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법리판단
법원은 진술과 퇴직금산정내역·근로계약서 등을 근거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와 가납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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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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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652자 ·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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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2. 16. 선고 2010고정287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정287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우식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0. 12. 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빌딩 2층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7명 이상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인 바, 위 사업장에서 2008. 8. 18.부터 2010. 3. 11.까지 요양복지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440,250원을 당사 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퇴직금산정내역서, 근로계약서 및 급여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원종찬 판사 원종찬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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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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