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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전지방법원2013.10.16 선고행정

납세의무부존재확인

2013구합47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주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자는 _E_라는 이유로 피고 세무서장, 건강보험공단, 구청장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주민세를 부과하였다.
법리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신뢰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의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88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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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477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원 고 _A_ 피 고 1. _B_세무서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1) 3. ___C____구청장 변 론 종 결 2013. 9. 25. 판 결 선 고 2013. 10. 16. 1) 원고의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상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오기로 보인다. - 1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_B_세무서장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한 2001년 11월분부터 2002년 6월분까지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___C____구청장이 2002. 9. 10. 원고에게 한 주민세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5.부터 2002. 6. 30.까지 ______________번지에 소재한 건물의 지하 점포에서 ‘_D’이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자이다. 나. 피고 _B_세무서장은 원고가 1999. 1. 5.부터 2002. 6. 30.까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데 따라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별지1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 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피고 _B_세무서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원고의 소득금액에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 2 -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2001년 11월분부터 2002년 10월분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각 산 정․부과하였다. 라. 피고 ___C____구청장은 피고 _B_세무서장이 2002. 8.경 통보한 과세 자료를 기초로 2002. 9. 10. 원고에게 주민세 1,704,830원을 부과하였다. 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내지 9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2, 4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비록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자는 _E_이므로, 이 사건 주점 운영과 관련한 사업소득 등은 _E_에게 발생한 것 임에도, 피고들은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 등이 발 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주민세 등을 부과하였는바(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3) 그 후 2006. 4. 10.경 794,460원으로 감액되었다. - 3 -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 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 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 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 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 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되어 있고, 위 주점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통 하여 결재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실 제 운영주인지 아니면 _E_에게 그 명의만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 하게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자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고 신뢰하여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실제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은 자가 원고가 아닌 _E_임에도 과세관청이 _E_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어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까지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 _B_세무서장과 피고 ___C____구청장의 - 4 - 원고에 대한 각 과세처분은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이지영 판사 조아라 - 5 -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다. 사업소득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 록을 한 것으로 본다. ■ 구 부가가치세법(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 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6 -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납세의무자) ①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 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175조 (납세지등) ①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1.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 2.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사업장 소재지 3. 법인 : 사업장 소재지 제176조 (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 하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율 : 50,000원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 세율 │ ├──────┼─────────────┤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 10 │ │법인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농업소득세할│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 7 - ■ 구 국민건강보험법(2002. 12. 18. 법률 제679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④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 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4조 (부과표준소득) ①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직업·경제활 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 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8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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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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