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전고등법원2014.06.26 선고행정

납세의무부존재확인

2013누333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_E_에게 주점을 임대하고 사업자 등록 명의를 변경하려 했으나 세무서 직원의 안내로 변경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건강보험료, 주민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무효 확인을 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세무서 직원의 안내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신뢰보호 및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지 않아 각 과세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의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411자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누3335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1. _F_세무서장(경정전 피고 : _B_세무서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___C____구청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구합47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2. 판 결 선 고 2014. 6. 26.

주문

- 9 -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_F_세무서장1)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처분일자 에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국 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한 2001년 11월분부터 2002년 6월분까지의 건강보험료 부 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___C____구청장이 2002. 9. 10. 원고에게 한 주민세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 ‘할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_E_에게 이 사건 주점을 임대하고 당시 관할 세 무서였던 _B_세무서에 들러 사업자 등록을 원고 명의에서 _E_ 명의로 변경하려 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세무서 직원이 세금만 정확히 납부하면 되니 굳이 사업자 등 록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그에 따르다 보니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 1) 당심에 이르러 과세처분에 관한 권한이 제1심 피고 _B_세무서장으로부터 _F_세무서장으로 승계되어 피고 도 경정되었으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과세처분도 _F_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기재한다. - 10 - 하는바,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세무서 직원이 사업자가 _E_이 된 것을 알고도 사 업자명의변경을 하지 않도록 한 뒤 종전 사업자 명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 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한 것은 실질 과세의 원칙상 무효라는 취지로 보아 살피건 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세무서 직원이 원고에게 위 와 같이 말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다할 것이어서 위 각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실질 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훈 판사 김성훈 판사 김상일 - 11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
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 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