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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부산지방법원2013.10.25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2013구합2298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치과의사인 원고는 _B_에게 고용되어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였으나, _B_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하였다.
법리판단
이 사건 환수결정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각하판결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각하판결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74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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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2298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3. 9. 13. 판 결 선 고 2013. 10. 2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1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61,545,46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을 취 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치과의사인 원고는 _B_에게 고용되어 2011. 12. 7. __ __구 보건소에 _C_치과의원(영업장 소재지: ________________층)을 개설신고한 뒤, 같은 달 13. __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치과진료를 시작하였다. 나. _B_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2. 17.부터 2012. 10. 16.경까지 사이에 _C_치과의원에서 업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산동부지원 2013 고단723호로 구속․기소되어 2013. 6. 12.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 고받았다. 다. 피고는 치과의사인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_B_과 그녀의 남편 _D_에게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민법 제741조, 제750조에 근거하여 요양급여 61,545,460원을 개설명의를 대여한 요양기관 대표자인 원고와 실제 경영주 _B_, _D_에게 연대하여 환수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결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 2 -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__대 출신 치과의사라고 자칭하는 _B_에게 속아 _B_에게 관리 치과 의사로 고용되어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_B_, _D_에게 명 의대여를 한 바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민법 제741조, 제7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환수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통보를 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환수결정의 처분서라고 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에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개설 명의를 대여한 요양기관 대표자와 요양기관 명의를 대여받아 요양기관을 운영한 실제 경영주에게 공단부담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하여 환수함을 통보합니다. 우리 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공단을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수결정은 _C_치과의원에 지 급된 요양급여를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에 관한 일반규정) 및 제750조(불법행위에 관 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환수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보태 보면, 비록 이 사건 환수결정 통보서의 제목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로 되어 있다 하여도, 이 사건 환수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한 처분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행사 또 는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행사로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 으로 부적법하다. - 3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춘기 판사 권민오 판사 장민경 - 4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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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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