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2013누2079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요양기관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적 의사표시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이 사건 환수결정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부산고등법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공단 사건흐름표와 공개 판결문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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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누20790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구합229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8.
판 결 선 고 2014. 6. 18.
주문
- 5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61,545,460원의 요양급 여비용환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환수결정은 민법 제741조, 제750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일 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라는 제 목 하에 “요양기관에 대하여 개설 명의를 대여한 요양기관 대표자와 요양기관 명의를 대여받아 요양기관을 운영한 실제 경영주에게 공단부담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하여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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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환수결정을 한 사실, 위 환수결정통보서에는 그 분 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원고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피고를 상대 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 근거규정으로 ’민법 제741조 및 민법 제750조‘가 적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 제18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피고는 이 사건 환수결정 당시 그 근거법률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아닌 민법 제741조, 제750조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환수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을 뿐, 행정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가 ‘기타징수금 고지서’와 같은 양식의 징수금 고지서를 통하여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직접 반환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함 으로써 반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기타징수금 고지서에는 “민사상 고지는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환수결정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이 부과되지 아니 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국민건강보험법이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면서
제57조 제2항이 신설되었고, 이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하여도 부당 이득금 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비로소 마련된 점, 피고는 이 사건 환수결정 당시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_B_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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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근거규정이 없어 부득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형평상 면허대여자인 원고에게도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부당이득 환수제도를 적 용하지 아니한 채, 집행절차 및 연체금 부과 등의 측면에서 원고에게 보다 유리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 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환수결정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회수하겠다는 사법상의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가 리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을 근거로 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우성만
판사 문상배
판사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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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누20790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구합229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8.
판 결 선 고 2014. 6. 18.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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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61,545,460원의 요양급
여비용환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및 “2. 원
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환수결정은 민법 제741조, 제750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일 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라는 제
목 하에 “요양기관에 대하여 개설 명의를 대여한 요양기관 대표자와 요양기관 명의를
대여받아 요양기관을 운영한 실제 경영주에게 공단부담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하여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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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환수결정을 한 사실, 위 환수결정통보서에는 그 분
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원고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피고를 상대
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 근거규정으로 ’민법 제741
조 및 민법 제750조‘가 적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 제18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피고는 이 사건 환수결
정 당시 그 근거법률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아닌 민법 제741조, 제750조임
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환수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을 뿐, 행정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
지 아니한 점, ③ 피고가 ‘기타징수금 고지서’와 같은 양식의 징수금 고지서를 통하여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직접 반환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함
으로써 반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기타징수금 고지서에는
“민사상 고지는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이 사
건 환수결정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이 부과되지 아니
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국민건강보험법이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면서
제57조 제2항이 신설되었고, 이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하여도 부당
이득금 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비로소 마련된 점, 피고는 이 사건 환수결
정 당시에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_B_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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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근거규정이 없어 부득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형평상 면허대여자인 원고에게도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부당이득 환수제도를 적
용하지 아니한 채, 집행절차 및 연체금 부과 등의 측면에서 원고에게 보다 유리한 민
법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
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환수결정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을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회수하겠다는 사법상의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가
리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을 근거로 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우성만
판사 문상배
판사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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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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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