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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13.11.15 선고행정

피부양자자격소급인정거부처분취소

2013구합1119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 9월 25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2012년 3월 9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법리판단
구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한 날에 자격을 취득하므로, 원고가 3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였고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피부양자자격소급인정거부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6,87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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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11192 피부양자자격소급인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3. 10. 18. 판 결 선 고 2013.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2.1) 원고에 대하여 한 피부양자 자격 소급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소장에 기재된 ‘2013. 1. 24.’은 ‘2013. 1. 22.’의 오기로 보인다. - 1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원고는 2012. 3. 9. 피고에게 ‘원고의 자(子)인 _B_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2008. 9. 25.부터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2012. 3. 9.부터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2. 6. 15. 기각되었고, 위 결정에 불복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 22.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2008. 10. 27.경 피고에게 ‘2008. 9. 25.부터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원에 대 한 안내에 불과하여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2012. 4. 18.이 되어서야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 또한 ‘2008. 9. 25.부터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 하라’라는 취지의 청구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2008. 10. 27.자 신청에 대 - 2 - 한 거부의 취소를 구하거나, 피고로 하여금 2008. 9. 25.부터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 하도록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0. 27.경 피고에게 ‘2008. 9. 25.부터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실적이 없는 때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2008. 9. 25.부터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한다) 제76조 제1항은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제77조 제1항은 ‘이의신청에 대 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결 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 - 3 - 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 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 참조), 여기에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라 함은 원처분 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 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하고, 그 중 내용의 위법에는 위법․부당하게 인용재결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결정의 취소사유로 내세운 주장은 원처분이 위법하 므로 이 사건 결정도 위법하다는 것에 불과할 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0. 9. 17. 보건복지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호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라고, 같은 항 제3호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하되,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직장가입자가 - 4 - 피부양자 자격취득대상자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으로 당해 직장가입 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부양요건 및 소득요건 등 피부양자의 자격 인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또는 직장가입자인 _B_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인 2008. 9. 25.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인 2008. 10. 27.경에야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나아가 원고 또는 _B_이 2008. 10. 27.경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또는 _B_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 5 -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강희경 판사 주대성 - 6 -

관계 법령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적용대상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 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제9조 (자격상실의 시기)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제76조 (이의신청)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기타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 7 -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3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의 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 (심판청구) 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 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6조 제3항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7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행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0. 9. 17. 보건복지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포함한다)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한다.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2.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3.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 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이 경우 "본인의 책임 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인지의 여부는 공단이 결정한다. ④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취득대상자 또는 자격상실대상자를 신고하고자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자격상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피부양자자격취 득·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자격상실 - 8 -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동거시 비동거시 2. 부모인 직계존속 가. 부모(가족관계등록부 에 등재된 계모를 포함한다)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 닌 친부모(이하 "생 부모"라 한다) 다. 모가 부와 사별 또 는 이혼 후 재혼한 남편, 생모의 남편 (이하 "계부"라 한 다), 부가 모와 사별 또는 이혼 후 재혼 한 처, 생부의 처(이 하 "계모"라 한다) ○ 부양인정 ○ 부양인정 ○ 계부·계모의 직계비속이 없거 나, 계부·계모의 직계비속이 있어도(결혼한 딸 제외)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 매가 없거나,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그 형제· 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 생부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없거나, 생부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있어도(결혼한 딸 제외) 보수 또는 소득이 없 는 경우 부양인정 ○ 부양불인정 신고의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 또는 자격상실의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등본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 제1항관련)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가입자는 부양요건을 확인받기 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끝 - - 9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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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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