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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14.04.30 선고행정

피부양자자격소급인정거부처분취소

2013누5204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자녀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피부양자 자격 소급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소급 인정은 거부하고 신청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피고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며, 원고가 전화 상담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고 지연에 대해 본인의 책임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소급 인정 거부는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피부양자자격소급인정거부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84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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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누52041 피부양자자격소급인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구합1119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9. 판 결 선 고 2014. 4.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91). 원고에 대하여 한 피부양자 자격 소급인정 1) 이 사건 처분일은 2012. 3. 9.이므로, 원심 청구취지 및 항소장의 2013. 1. 22.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이 날짜는 건강보험분쟁 - 10 -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원고는 2012. 3. 9. 피고에게 ‘원고의 자(子)인 _B_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2008. 9. 25.부터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8. 9. 25.부터 소급하여 인정해 달라는 부분은 거부하고, 신청일인 2012. 3. 9.부터 원고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2. 6. 15. 기각되 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산하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 구를 하였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역시 2013. 1. 22. 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3.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자 _B_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2008. 9. 25.)한 얼마 후인 2008. 10. 27. 피고의 직원에게 전화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 구 국민건강 위원회의 재결일인바, 재결에 관한 소송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재결청(이 사건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 11 - 보험법 시행규칙(2010. 9. 17. 보건복지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피고에게 피부양자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그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본인의 책임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에 소급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_B _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인 2008. 9. 25.부터, 또는 최소한 신고일인 위 2008. 10. 27.부터는 원고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였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 2항, 제3항, 구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를 종합하면, 원고가 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부양요건과 소득요건 등 자녀의 피부양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 하더 라도 자동적으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은 아니고,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 서는 피고 공단에 별도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8. 10. 27. 피고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피부양자 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하였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나아가 이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정식으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당시 피고가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전혀 없다. 즉, 원고는 통화 당시 피고의 상담 직원으로부터 원고에게 사업자등 록증이 있으면 피부양자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 - 12 - 자 더 이상의 확인 없이 신고를 포기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정식으로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던 것도 아니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설혹 피고가 당시 원고에게 피부양자 자격인정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하지 않은 채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적법한 제소기 간(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지나 버렸는 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서 처분을 당연히 무효로 할 정 도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위 거부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 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따름이다]. 2) 결국 원고가 2012. 3. 9. 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에 관하여 피고가 소급 인정은 거부한 채 그날부터 원고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였던 것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2)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전에 피고의 상담 직원이 정확하지 못한 상담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신고가 늦은 데에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와 다른 취지 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구 2) 2010. 9. 17. 보건복지부령 제20호로 개정되어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90일’로 변경되었다. - 13 - 판사 정영식 판사 이주영 - 14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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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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