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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14.02.13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등 취소

2013구합5990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병원의 명의상 개설자인 의사는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유로 받은 공단의 급여비용 지급거부 및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계약·자금관리 자료로 비의료인의 실질적 운영을 인정하고 명의상 개설 의사도 환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급여비용 전액 환수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등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4,4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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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 건 2013구합59903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등 취소 원 고 _A_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9. 6. 한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2013. 9. 11. 한 - 1 -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4. 1. 14. 판 결 선 고 2014. 2. 13. 1,702,722,580원 및 12,697,181,98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______________에 있는 _B요양병원(2010. 6. 8. 이전까지는 명칭이 _B병원이었음,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의사이고,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필증에는 개설자 명의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9. 6. 이 사건 병원이 피고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9. 11.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_C_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702,722,580원(_B병원의 청구 부분) 및 12,697,181,980원(_B요양병원의 청구 부분)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위 거부처분과 환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2 - 가. 원고의 주장 1) ______검찰청이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_C_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는 _C_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_C_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__D__(이하 ‘__D__’라 한다)에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가 _C_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역시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_C_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_C_가 되어야 한다. 그럼 에도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수령할 의도나 목적이 없었고 요양급여비용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도 없으며 144억 원가량의 환수금은 원고로서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거액이다.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다. 나. 관계 법령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후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 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3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 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4, 6, 7, 10, 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9. 10. 16. _C_와 사이에 원고가 병원 운영상 발생되는 부채, 운영자금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월급여로 1,300만 원을 지급받으며, _C_가 병원 경영, 의료 사고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원장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병원 계좌로부터 매달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받은 사실(2010년에는 매달 1,400만 원, 2011년에는 매달 1,700만 원을 받았다), ② 이 사건 병원에서 원 무부장으로 근무한 _E_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병원의 행정 및 자금에 관한 중요 한 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결재를 받지 않고 _C_가 관여하는 병원들의 자금을 관리 하는 _F_을 통하여 _C_에게 보고한다고 진술한 사실, ③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정에서 _F_, _E_ 등이 이 사건 병원의 자금거래에 관한 이자 등 해결방안, 수익 증대 방안 등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들이 발견된 사실, ④ 이 사건 병원의 건물을 임차 - 4 - 할 당시 임차보증금 4억 원 중 적어도 2억 5,000만 원은 _C_의 지시를 받은 _F_ 이 _C_가 관여하고 있는 _G__요양병원(원장 _H_)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돈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는 _C_이고, 원고는 _C_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므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병원에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 이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용청구를 거부하여야 하고, 만 약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있다면 이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은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환수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의료법 제33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데 요양기관은 의사 등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만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병원의 명의상 개설자가 원고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병원은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징수 상대방이 명의상 개설자인 의료인임을 전제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료인의 명의 등을 대여받아 요양기관을 개설한 실질적 운영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징수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 - 5 -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병원의 명의상 개설자인 원고를 상대방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처분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환수처분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큰 점, 원고로서는 의료인으로서 의료인 등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의료인이 아닌 _C_와 사이에 원장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의료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환수처분 에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 6 - 판사 김진하 판사 김정환 - 7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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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이 재판의 법원명은 동일 공개 합본에 있는 상급심 판결 표지의 원심 인용에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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