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등 취소
2014누4464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비의료인 _C_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근거해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및 환수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으며, 원고의 범죄사실과 유죄판결로 처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어 처분은 적법하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등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결과 항소기각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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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44641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등 취소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13. 선고 2013구합5990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1.
판 결 선 고 2014. 11.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8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9. 6. 한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 분, 2013. 9. 11. 한 1,702,722,580원 및 12,697,181,980원, 2014. 2. 13.자 804,727,060 원, 2014. 6. 2.자 153,039,650원의 각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판결 선고 직후인 2014. 2. 13. 및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각 추가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처분의 경위’에 라.항으로 ‘피고는 같은 이유로 2014. 2. 13. 원고에 대하여 804,727,06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하였고, 2014. 6. 2. 추가로 153,039,65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하였다.’를 추가하고, 그 인정근거로 갑 제50호증의 1, 2를 추가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 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처분사유 부존재
_B병원, _B요양병원은 원고가 직접 개설하여 운영해 온 병원이며, 원고는 _C _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
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9 -
2) 행정절차법 위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6.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절차 이행의무를 위반하였고,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 취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고가 의료 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비의료인 _C_에게 고용되어 사건 의료기관인 _B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3. 6. 26. 공소제기되었던 사실, 원고가 201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527, 5734호로 이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89호로 거듭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사실까지 모두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충분히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
다.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
살피건대, 피고가 2013. 9. 6.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을 하면서 별도로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나 이에 대한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같은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제
- 10 -
출의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으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어떠한 권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직접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요양급여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소극적인 거부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절차나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정영식
판사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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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44641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등 취소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13. 선고 2013구합5990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1.
판 결 선 고 2014. 11.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8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9. 6. 한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
분, 2013. 9.
11. 한 1,702,722,580원 및 12,697,181,980원, 2014. 2. 13.자 804,727,060
원, 2014. 6. 2.자 153,039,650원의 각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판결 선고 직후인 2014. 2. 13. 및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각 추가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처분의 경위’에 라.항으로 ‘피고는 같은
이유로 2014. 2. 13. 원고에 대하여 804,727,06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하였고,
2014. 6. 2. 추가로 153,039,65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하였다.’를 추가하고, 그
인정근거로 갑 제50호증의 1, 2를 추가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
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처분사유 부존재
_B병원, _B요양병원은 원고가 직접 개설하여 운영해 온 병원이며, 원고는 _C
_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
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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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절차법 위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6.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
조 제1항의 사전통지절차 이행의무를 위반하였고,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
취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고가 의료
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비의료인 _C_에게 고용되어 사건 의료기관인 _B요양
병원을 개설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3. 6. 26. 공소제기되었던 사실, 원고가
201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527, 5734호로 이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89호로 거듭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사실까지 모두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충분히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
다.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
살피건대, 피고가 2013. 9. 6.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을 하면서 별도로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나 이에 대한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고자 하
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정
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같은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제
- 10 -
출의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으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직 당사
자에게 어떠한 권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직접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요양급여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소극적인 거부처분을 하면서 사전
통지절차나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정영식
판사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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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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