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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15.03.20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등 취소

2014두4542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으로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병원에 대해 피고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된 비용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신청에 따른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가 없고, 원심은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 거부 및 징수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법원의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등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상고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상고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47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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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4두45420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처분 등 취소 원고, 상고인 _A_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4누4464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12 -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 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제22조 제3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에서 정한 청문을 하 거나 제2항에서 정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 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처분의 사전통 지대상이나 의견청취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 면서 사전통지절차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절차법에서 - 13 - 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 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 지를 판단하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고 판시와 같은 사정을 추가하여, 이 사건 병원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병원으로서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어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를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는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 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 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 14 -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처분의 상대방은 이 사건 병원의 개설 허가명의인으로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원고가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한 편, (2) 이 사건 병원에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상대방, 법률불소급의 원칙, 재랑권의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인복 - 15 -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 16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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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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