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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14.04.10 선고행정

환류 대상 통보처분 무효확인

2013구합23874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회생채무자인 의료법인 관리인으로서 2010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여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1분기까지 별도 보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보를 받았다.
법리판단
이 사건 평가는 일부 요양병원만 현장조사하고 나머지는 웹조사표에 의존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도 부여되지 않아 위법하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이르지는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환류 대상 통보처분 무효확인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0,61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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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울행정법원 제 13부 판결 사건 2013구합23874 환류대상통보처분무효확인 원고 회생채무자 의료법인 A의 관리인 B 소송대리인 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자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14. 3. 27. 판결선고 2014. 4.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환 류대상 통보(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1분기까지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 적용을 제외함)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료법인 A (이하 ‘ A ’이라 한다)은 **(***)에 위치한 C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재단으로서 2010. 9. 6. ***지방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A 의 관리인이다. 나. 피고는 요양병원의 기능 및 서비스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질적 평가체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진료분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초년 도 평가에 이어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분에 대한 2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009. 11. 30. ‘2010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평가영역이 전체 하위 2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평가 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의사인력, 간호인력 및 기타 인력이 일정 등급이나 일정 수 이상이 될 경우라도 입원료 가산분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 이하 ‘상대가치점수 고시’라 한다)을 공표하였다. 라. 피고는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2010년 적정성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 평가대상 기관 2010년 10월 이전 개설하여 2010년 12월말 현재 운영 중인 요양병원 782개 기관 ○ 평가 항목 구조부문 26개 항목(기본시설, 환자안전시설, 의료인력, 필요인력, 의료장비) 진료부문 10개 항목(진료과정, 진료결과) ○ 평가대상 기간 구조부문: 2010. 11. 15. 기준 진료부문: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입원 진료분 ○ 평가자료 수집 구조부문: 웹조사표 자료, 요양기관 현황자료 등 신고자료 진료부문: 청구명세서 및 환자평가표 활용 ○ 구조부문 평가자료 구축 경과 - 웹조사표 수집(평가대상 기관 전체 요청) : 2010. 11. 15.~ 2010. 11. 29. - 현장방문 점검(782개 기관 중 81개 기관 실시) - 착오내용 수정자료 제출요청 - 제출된 수정․보완 요청서에 의해 웹조사표 수정 - 웹조사표 자료 최종확인 요청(2011. 3. 31.): 확인기간 10일(2011. 3. 31.~ 2011. 4. 11.) ○ 평가결과 도출 방식 지표별(구조부문 26개: 54점 만점, 진료부문 10개: 46점 만점) 표준점수를 산출하고 가 중치를 부여한 후 기관별로 종합점수(100점 만점) 도출 마. 피고는 2010. 8. 30.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계획을 사전공지하였고, 2010. 9. 10. 부터 2010. 9. 15.까지 평가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요양병원들로 하여금 구조부문에 관한 웹조사표 자료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0년 11월경 조 사대상 기간에 관한 웹조사표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평가항목 중 진료부문에 대하여는 요양병원들이 제출한 청구명세서 및 환자평가표에 근거하여 조사하였고, 구조부문에 대하여는 ① 전체 요양병원 782개 중 81개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여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② 나머지 688개(진료부문 지표가 6개 미만인 기관 13개는 조사 제외)에 대하여는 요양기관 스스로 작성한 웹조사표 자료에 따라 평가하여 기관별로 종합점수를 도출하였다. 사. 피고는 2011년 9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이 종합점수 47.2점(100점 만점)으로 최하등급인 5등급(56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는 내용의 평가 결과를 통보하였다. 아. 피고는 2011. 9. 23.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요양급여의 적 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2010. 4. 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3호, 이하 ‘가감지급기준 고시’라 한다) 제10조, 상대가치점수 고시 제3편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평가 결과 이 사건 병원이 평가영역인 구조부문과 진료부문에서 모두 평가대상 요양병원 중 하위 2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므로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1분기까지의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이하 통틀어 ‘별도 보상’이라 한다)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하여 무효이 다. 1) 가감지급기준 고시 제3조 제2호는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782개의 요양병원 중 81개 요양병원만을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한 점, 피고는 요양병원에 웹조사표 자료 이외에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하지 않는 등 웹조사표 자료의 정확성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수집하지 않은 점, 요양병원은 웹조사표 자료가 허위일지라도 피고로부터 발각될 염려가 없고 발각되 더라도 큰 불이익을 입지 않기 때문에 허위의 웹조사표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상당 히 높았던 점, 실제로 현장방문 조사 결과 80개(81개 요양병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조사 실시 이후 1개 요양병원이 폐업하여 신뢰도는 80개 요양병원에 관하여 산출되었다) 요양병원 중 사실대로 웹조사표 자료를 작성한 요양병원은 22개에 불과하 므로, 웹조사표 자료를 근거로 한 이 사건 평가의 구조부문 점수의 신뢰도는 27.5퍼센트(= 사실대로 웹조사표 자료를 작성한 요양병원 22개 × 100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병원 현장방문 및 직접 조사를 실시한 요양병원 80개은 웹조사표 자료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에도 다른 요양병원들이 허위로 웹조사표 자료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상대평가 결과 하위 20퍼센트에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 면, 이 사건 평가 중 구조부문 점수 산정의 기준이 된 웹조사표 자료를 전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웹조사표 자료에 근거한 이 사건 평가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평가는 가감지급기준 고시 제3조 제2호가 규정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 보하지 않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의무를 게을리하였고, 제22조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평가의 위법성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국에 산재한 요양병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간적․물리적으로 용이하지 않다거나 요양병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평가 점수는 그 자체로 개별 요양병원들의 구조부문 실태를 개연성 있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구조부문 점수를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하여 전체 하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을 가려낸 이 사건 평가는 법 및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현장방문 조사 대상으로 선발 된 요양병원을 그렇지 않은 요양병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가감지급기준 고시 제3조 제2호에 위배 되어 위법하다. (1) 요양병원들이 임의로 제출하는 웹조사표상 구조부문 실태는, 제출된 사항 이 사실인지 쉽게 검증․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허위제출을 한 때에는 적절한 제재를 하는 조치를 확보하는 등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허위일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현장방문 조사 대상인 요양병원의 경우 실사과정에서 허위내용이 교정될 것이나, 현장방문 조사 대상이 아닌 요양병원의 경우 허위내용이 교정될 여지가 없어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 자체에 이미 신빙성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그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다만 아래 나)항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평가가 가감지급기준 고시 제3조 제2호가 요구하는 신뢰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성에 관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실제로는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비교적 제대로 잘 갖추고 있어 하위 20퍼센트에 해당하지 않을 요양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요양병원들이 웹조사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함으로 말미암아 별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개별 요양병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평가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허위로 웹조사표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3) 전체 평가대상 요양병원을 상대로 일부 자료를 각각 추출하여 그 자료에 대하여 실사한 결과 허위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병원을 현장방문하여 전면실사를 실시함으로써 자료의 신빙성에 관한 불평등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구조부문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그 로 하여금 전체 요양병원을 현장방문하여 조사하게 하는 등으로 전체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구조부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체적 방안을 상정할 수도 있다. (4)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제도의 취지는 요양기관의 구조부문과 진료부문 등 을 평가하여 입원료 등을 가산하여 줌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데에 있다. 전체 요양병원의 평가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요양기관별로 평가의 기초자료를 달리하는 데서 오는 평가점수의 부정확성을 제거하지 않아 결국 요양병원의 충분한 의료환경 개 선을 유도하기는커녕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제도 자체에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나) 무효 여부 그러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을 제7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한 조사방식에 관하여 가감지급기준 고시 제3조 제2호가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객관적․전문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절차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관련 법령에서 그 조사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가 2010년 11월경 및 12월경 요양병원에 대하여 실시한 현장방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80개 요양병원 중 22개 요양병원은 구조부문에 관한 웹조사표 자료와 현장방문 조사 결과가 100퍼센트 일치하였고, 42 개 요양병원은 90퍼센트 이상, 14개 요양병원은 80퍼센트 이상 일치하여 위 80개 요양병원 중 78개 요양병원에 관하여 웹조사표 자료와 현장방문 조사 결과가 80퍼센트 이상 일치한 점, 항목별로 보더라도 병실 개수 합계 등 48개 항목에서 80퍼센트 이상의 요양병원이 웹조사표 자료와 현장방문 조사 결과가 일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웹조사표 자료를 근거로 한 이 사실대로 웹조사표 자료를 작성한 요양병원 22개 사건 평가의 구조부문 점수의 신뢰도는 27.5퍼센트(= 현장방문 및 직접 조사를 실시한 요양병원 80개 × 100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신뢰도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80개 요양병원 중 웹조사표 자료와 현장방문 조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요양병원에는 이러한 차이가 경미한 요양병원이 상당 수 포함되 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웹조사표 자료를 사실대로 작성한 요양병원이 22개 요양병 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웹조사표 자료에 근거한 이 사건 평가가 그 신뢰성을 중대하게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평가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하자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음으로써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1분기까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별도 보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청구금액보다 삭감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근거한 원고의 요양급 여계약상의 요양급여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치로서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지만 법은 요양기관이 피고의 별도 보상 적용대상 제외 처분 전에 그에 관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원고에게 알려 그 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는, 2010년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연간평가계획, 평가세부계획의 수립 및 공개를 통하여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였고, 적정성 평가에 관한 평가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통지절차를 충분히 거쳤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그 사유를 밝 히면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대상자임을 예고하고 이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 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0. 8. 30.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계획을 사전공지하였고, 2010. 9. 10.부터 2010. 9. 15.까지 평가설명회를 개최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평가를 위 해 피고에게 구조부문에 관한 웹조사표 자료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 점, 2009. 11. 30.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통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후 평가영역이 하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에 대하여는 별도 보상이 제외된다는 내용이 공지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의 흠결만으로는 그것이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권리구제의 기회를 주며 행정의 투명성 · 공정성 등을 확보 하려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취지를 본질적․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 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관계 법령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⑤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업무 등)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2.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7. 기타 보험급여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계약의 내용등) ①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공단 이사장과 제23조 각 호에 따른 대표자가 요양기관의 유형별로 체결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등 자 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 ①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평가하 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2010. 4. 14.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0-13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절차 및 방법 등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지급 금액의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평가의 일반원칙) 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2009. 11.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216호) 제3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라.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2)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환자 수 대 의사 수의 비)에 따라 의사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구분하며,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구분한다. (4)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입원료 등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마.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2)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환자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 과 같이 1등급 내지 8등급으로 구분한다. (4)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입원료 등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한다. (5) 1등급 내지 5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중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1일당 2,000원을 별도 산정한다. 사.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1) 직전분기 당해 요양기관에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 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일당 1,710원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약사는 환자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약사가 주 1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코드는 의과 AB002, 한방 15002) (2) 필요인력의 경우, 해당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을 갖추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다. 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환류 위 ‘라~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 영역이 전체 하위 2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평가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위 ‘라’ 및 ‘마’의 입원료 가산과 ‘사’의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단, 동 규정은 2011 년 평가 결과 발표분부터 적용한다). 끝.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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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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