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3구합6401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직장가입자인 원고는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취소를 구하면서 과거 소득의 정산과 배당가산액 제외를 주장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일부 청구는 제소기간을 넘겼고 나머지는 당시 규정상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별도 정산 없이 배당가산액을 포함한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였다.
- 결론
- 별지 표 순번 2 내지 13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표 순번 2 내지 13 기재 각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64011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4. 4. 2.
판 결 선 고 2014. 5. 1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표 순번 2 내지 13 기재 각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1 -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표 기재 처분일자에 한 별지 1. 표 기재 각 소득월액 보 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었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어 2012. 9.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 지급받는 보수외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 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원고의 보수외소득을 기초자료로 하여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10. 별지 1. 표 순번 1 기재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처분 및 2012 년 9월, 10월의 각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5. 20.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또한 2013. 9.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2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별지 1. 표 순번 1 기재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앞서 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3. 12. 16.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준수되었다.
다. 그러나 별지 1. 표 순번 2 내지 13 기재 각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그 각 취소를 구하는 소는 원고가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 한 2014. 2. 5.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제출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표 순번 2 내지 13 기재 각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
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법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 보험료 및 법 제71조에 따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후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이미 부과된 보수월액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
- 3 -
호)을 택하고 있는 반면, 소득월액 보험료는 귀속년도가 전년도인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면서 해당 연도의 소득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정산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피고 정관 제45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료는 부과되는 연도의 소득에 대응하여 부과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소득월액 보험료가 정산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자신의 실제 소득과 다른 소득을 기초로 보험료를 부과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2012년 11월의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처분인 이 사건 처분 도 2012년 5월에 확정신고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것인바, 이는 2013년 5월에 확정신고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소득월액을 산정하면서 배당소득의 배당가산액(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참조)도 보수외소득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배당가산액은 법인의 소득에 관해 법인세 과세를 한 뒤 그 소득을 주주들에게 배당 할 때 소득세로 과세를 할 때에 발생하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의제 적 산물이므로 배당가산액을 주주의 실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배당가산액을 보수외소득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 록 함으로써 의료보장과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결정 참조), 보험료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을 객관적
- 4 -
으로 측정하여 이에 비례하여 부과되면 그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경제적 능력의 평가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행정청에게 재량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재량의 행사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면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피고가 법 제71조 제2항, 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11월에 소득월액을 산정하고, 이를 보험료에 반영한다 하고 있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해당 연도가 아닌 과 거의 소득을 기초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산정될 수밖에 없고, 이는 보수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의 산정기간과 상이하여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가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을 일일이 파악하여 소득월액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대신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소득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절감되는 비용 과 시간이 상당한 반면, 그와 같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소득자료를 통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특정 시기의 가입자의 소득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인 이상 경제적 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의 원칙에 어긋나지도 않고, 소득발생시점과 보험료부과시점 사이의 시간적 차이가 합리적 범위를 넘을 정도로 길다고 할 수 도 없으며, 소득발생시점과 보험료부과시점 간 시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피고의 정관 제45조 제3항은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에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를 수시로
- 5 -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산절차를 하지 않는데 대한 보완책을 어느 정도 마련하 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를 위한 보수외소득을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자료를 통해 부과하고 이에 대해 보수월액 보험료에서 정한 바와 같은 정산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배당가산액을 가산한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소득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배당소득을 과세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조정하 고 사업형태(즉, 법인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이 수취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법 제4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외소득은 모두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법인이라는 형태를 통하지 않고 사업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그는 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게 될 텐데, 법인이라는 형태를 통해 사업을 하여 그 이익을 전부 배당소득이라는 형태로 수취하게 된 다면, 법인세 차감 후 이익이 배당소득이 될 것이므로 가입자는 실질적으로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가입자가 실제 수령한 배당소득만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사업형태의 차이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나 배당소득에 법인세 상당의 배당가산액을 더 하여 이를 기초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사업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에서의 세
- 6 -
전 수익을 기초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동등하게 부과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결국, 배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배당소득을 산정한 후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의 형태에 관계없이 세전 소득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득월액 보험료를 징 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세금의 경우 법인세 부과에 이 은 종합소득세 부과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당가산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에서 배당가산액을 다시 공제하여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법인에게 부과되지 않으 므로 세금과 같은 이중부과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배당가산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하였다 하여 그 금액에서 배당가산액을 다시 공제할 필요도 없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1. 표 순번 2 내지 13의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하정훈
판사 김태희
- 7 -
별지 2.
관계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
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 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제39조에 따라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다만,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 제37조에 따른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의 보수월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제36조에 따라 산정 한 보수월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수월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가입자: 자격 취득 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달(매월 2일 이후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자격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을 말한다)부터 다음 해 3월까지
2.
제1항 제2호의 가입자: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법 제7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간 7,200만원을 말한다.
③ 소득월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법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는 제외한다) 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한다.
④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득월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 만원을 소득월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피고 정관
제45조(보험료 부과자료의 반영 등)
① 공단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각 호의 부과자료에 따라 매년 11월에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보험료에 반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반영시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영 제41조 제1항 각 호 및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의 경우: 귀속년도가 전년도인 자료
③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영 제41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이 관련 세법에 따라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전 소득이 제1
항에 따라 반영된 기간의 보험료를 조정한다.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최저한세액)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
- 10 -
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
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11 -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56조(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 12 -
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64011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4. 4. 2.
판 결 선 고 2014. 5. 1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표 순번 2 내지 13 기재 각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1 -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표 기재 처분일자에 한 별지 1. 표 기재 각 소득월액 보
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었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어
2012. 9.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 지급받는 보수외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
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원고의
보수외소득을 기초자료로 하여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
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10. 별지 1. 표 순번 1 기재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처분 및 2012
년 9월, 10월의 각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5. 20.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
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또한 2013. 9. 25. 원고의 심판청구
를 기각하였다.
- 2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별지 1. 표 순번 1 기재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앞서 본 건강보험분쟁조정
위원회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3. 12. 16.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준수되었다.
다. 그러나 별지 1. 표 순번 2 내지 13 기재 각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그 각 취
소를 구하는 소는 원고가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
한 2014. 2. 5.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제출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표 순번 2 내지 13 기재 각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
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법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 보험료 및
법 제71조에 따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가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후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이미 부과된 보수월액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
- 3 -
호)을 택하고 있는 반면, 소득월액 보험료는 귀속년도가 전년도인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면서 해당 연도의 소득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정산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피
고 정관 제45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료는 부과되는 연도의 소득에 대응하여 부과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소득월액 보험료가 정산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직장가입자들
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자신의 실제 소득과 다른 소득을 기초로 보험료를 부과 받
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2012년 11월의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처분인 이 사건 처분
도 2012년 5월에 확정신고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것인바,
이는 2013년 5월에 확정신고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소득월액을 산정하면서 배
당소득의 배당가산액(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참조)도 보수외소득에 포함시켰다. 그
러나 배당가산액은 법인의 소득에 관해 법인세 과세를 한 뒤 그 소득을 주주들에게 배당
할 때 소득세로 과세를 할 때에 발생하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의제
적 산물이므로 배당가산액을 주주의 실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배당가산액을
보수외소득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
록 함으로써 의료보장과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결정 참조), 보험료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을 객관적
- 4 -
으로 측정하여 이에 비례하여 부과되면 그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보험료 부
과 기준이 되는 경제적 능력의 평가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행정청에게 재량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재량의
행사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면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피고가 법 제71조 제2항, 법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외소득을 산정함에 있
어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11월에 소득월액을 산정하고,
이를 보험료에 반영한다 하고 있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해당 연도가 아닌 과
거의 소득을 기초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산정될 수밖에 없고, 이는 보수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의 산정기간과 상이하여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
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가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가입자의 보수외소득
을 일일이 파악하여 소득월액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대신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소득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절감되는 비용
과 시간이 상당한 반면, 그와 같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소득자료를 통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특정 시기의 가입자의 소득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인 이상 경제적 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의 원칙에 어긋나지도 않고, 소득발생시
점과 보험료부과시점 사이의 시간적 차이가 합리적 범위를 넘을 정도로 길다고 할 수
도 없으며, 소득발생시점과 보험료부과시점 간 시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피고의 정관 제45조 제3항은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에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를 수시로
- 5 -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산절차를 하지 않는데 대한 보완책을 어느 정도 마련하
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를 위한 보수외소득을 귀
속연도가 전년도인 자료를 통해 부과하고 이에 대해 보수월액 보험료에서 정한 바와
같은 정산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배당가산액을 가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소득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배당소득을 과세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조정하
고 사업형태(즉, 법인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이 수취하는 소
득에 대한 과세를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법 제4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
외소득은 모두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법인이라
는 형태를 통하지 않고 사업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그는 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소득
세법 제19조에 따라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게 될 텐데, 법인
이라는 형태를 통해 사업을 하여 그 이익을 전부 배당소득이라는 형태로 수취하게 된
다면, 법인세 차감 후 이익이 배당소득이 될 것이므로 가입자는 실질적으로 세후 소득
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가입자가 실제 수령한 배당소득만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사업형태의 차이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나 배당소득에 법인세 상당의 배당가산액을 더
하여 이를 기초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사업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에서의 세
- 6 -
전 수익을 기초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동등하게 부과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결국, 배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배당소득을 산정한 후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
는 것은 사업의 형태에 관계없이 세전 소득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득월액 보험료를 징
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세금의 경우 법인세 부과에 이
은 종합소득세 부과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당가산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에서 배당가산액을 다시 공제하여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법인에게 부과되지 않으
므로 세금과 같은 이중부과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배당가산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하였다 하여 그 금액에서 배당가산액을 다시 공제할
필요도 없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1. 표 순번 2 내지 13의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 하정훈
판사 김태희
- 7 -
별지 2.
관계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
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
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
터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
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
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
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제39조
에 따라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다만, 법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
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부과한 보수월
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 제37조에 따른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의 보수월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제36조에 따라 산정
한 보수월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수월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가입자: 자격 취득 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달(매월 2일 이후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
는 그 자격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을 말한다)부터 다음 해 3월까지
2.
제1항 제2호의 가입자: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법 제7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간 7,200만원을 말한다.
③ 소득월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법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는 제외한다)
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한다.
④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득월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
만원을 소득월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피고 정관
제45조(보험료 부과자료의 반영 등)
① 공단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각 호의 부과자료에 따라 매년 11월에 직장가입
자의 소득월액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보험료에 반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반영시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달리 정할 수 있
다.
1. 영 제41조 제1항 각 호 및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의 경우: 귀속년도가 전년도인 자료
③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영 제41
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이 관련 세법에 따라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전 소득이 제1
항에 따라 반영된 기간의 보험료를 조정한다.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
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
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최저한세액)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
- 10 -
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
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
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
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
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11 -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
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56조(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 12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