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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15.01.15 선고행정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4누5186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 _A_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법리판단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61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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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51861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합6401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27. 판 결 선 고 2015. 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13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표 기재 처분일자에 한 별지 1. 표 기재 각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법 제41조 각호”를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호”로, 같은 쪽 제14행의 “법 제41조 제1항 제3호”를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중기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 - 14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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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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