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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14.07.04 선고행정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청구

2014구합5003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__B__병원을 개설·운영하였으나, __지방검찰청 __지청의 통보로 피고는 이중개설·운영금지 위반을 이유로 2014년 1월 29일 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원고 명의로 개설된 병원은 _C_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이중개설·운영 사실이 인정되어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처분은 적법하고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20,49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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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50033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4. 5. 30. 판 결 선 고 2014. 7.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1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9. 원고에게 한 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__________________ 소재 ‘__B__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2008. 6. 24.부터 2011. 10. 16.까지 _C_, _D_의 공동 명의로, 2011. 10. 17.부터 2012. 8. 20.까지 _C_ 단독 명의로, 2012. 8. 21.부터 2012. 8. 23.까지 _C_, 원고의 공동 명의로, 2012. 8. 24.부터 원고 단독 명의로 각 되었다. 나. 피고는 __지방검찰청 __지청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은 이중개설·운영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비 지급거부처분 (2013. 12. 27.부터의 요양급여비용,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자신의 명의로 병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 명의로 새로운 병의원을 개설하여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만으로 - 2 - 그 병의원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4652 판결 참조), 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된 의료법(이하 ‘개정된 의 료법’이라 한다) 제33조 제8항에 의하여 비로소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 유 및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주위적으로, 원고가 2012. 8. 24. 이 사건 병원을 단독 개설하여, 2014. 1. 23. 까지 단독 운영하여 온 점,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는 _E_으로 변경된 점, _C_는 일부 운영에 관여 하였으나, 원고가 의료행위 결정, 직원 채용, 물품 구매 등 병원경영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결정해 온 점,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의하여 비로소 “2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이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운영’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운영에 관한 의미를 규정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그 의미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개설, 의료행위, 인력, 시설, 장비 충원 등에 관한 결정을 하였으므로, _C_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예비적으로, _C_는 2013. 10. 17. 의료법인 __F__을 설립하고, 지분 전체를 출연한 점, _C_는 2013. 10. 23. 의료법위반죄로 구속되어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개입할 수 없었던 점, _C_는 2013. 11. 8.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인 유한회사 _G_와 병원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의료기기 공동 구매대행 등 경영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의료행위를 전담한 점, _C_의 의료기관 중복 - 3 - 개설, 운영사실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복수 운영의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복수 운영이 계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병원은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으므로, 의료인 아닌 자(이른바 사무 장 병원)에 의하여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과 동일하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의료인이 복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개정된 의료법 시행전인 2012. 8. 까지는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병원 운영에 의하여 국민의 건강이나 보건의료질서에 어떠한 위해도 가한 적이 없는 점, _C_ 는 원고나 이 사건 병원에 발생할 환수금에 관하여 납부를 약속하는 사적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병원은 1개월 기준 외래환자 5,437명, 입원환자 293명을 수용하고 있고,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만 1개월에 3억 원이 넘는 대규모 의료기관인 점, 피고가 진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병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점, 이중개설로 인한 벌금형은 2,000만 원인데 지급거부된 진료비는 3억 원이 넘는 점, 개정된 의료법에 맞추어 이중개설·운영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가혹하여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_C_는 2014. 4. 15. 대구지방법원 __지원(2013고단1402, 1435)으로부터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억 8,000만 원을 선고 - 4 - 받았다. ○ _C_는 2008. 2. 11.부터 2013. 11. 8.까지 __, __, __, __, __, __, __ 지역에 병원을 순차 설립하여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_C_는 2012. 8. 24.부터 2013. 11. 20.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원고에게 월급 3,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원고 명의로 개설하고, 2013. 6. 14.부터 2013. 11. 20.까지 _J_에게 월급 3,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_I_병원을 _J_ 명의로 개설하고, 실제로는 _C_가 직접 각 병원에 투자한 후 각 병원 인력, 자금, 시설, 행정 관련 업무 전반을 관리, 결정하며 의료기기, 의료장비 등 구매 권한을 행사하고, 각 병원 수 익을 _C_가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2개의 병원을 복수로 운영하였다. ○ 이로써 _C_는 의료인으로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① _C_는 2013. 10. 23. __지방검찰청 __지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_I_병원에도 90퍼센트 정도 투자를 했고, 의료법 개정 이후에도 다른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 투자를 했다. 다른 병원을 개원하면 안된다. 잘못한 것이 맞다. ○ __, __, __ 등 병원들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수익을 본인이 받아 왔다. ○ 2012. 8.경 _K_병원을 개원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에서 다른 병원장인 원고를 병원장으로 앉혔다. ○ 개정된 의료법 시행 이후에도 당시 이 사건 병원의 개설·운영자로 되어 있고, 다른 복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2012. 8. 24. 이 사건 병원을 원고 명의로 다시 개설·운영하고, 2013. 6. 14.에는 _I_병원을 개설하여 _J_을 원장으로 앉히고, 본인이 계속 운영하는 등 법규를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② _C_는 2013. 10. 28. __지방검찰청 __지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2012. 8. 2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병원을 원고 명의로 개설․운영하고, 2013. 6. 14.부터 현재까 지 _I_병원을 의사 _J_ 명의로 개설․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다. ○ 원고, _J_은 모두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사들이 맞다. 원고, _J_ 등에게 모두 급여와 성과 급을 본인이 주고 있는 것이 맞다. ○ __, __, __, _I_병원의 수익금도 본인이 취득한 것이 맞다.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모두 7개다. - 5 - (3) 원고는 2013. 10. 30. __지방검찰청 __지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이 사건 병원의 임대차계약은 본인이 근무하기 전부터 _C_ 원장 이름으로 임차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도 _C_ 명의로 계약이 갱신되었다. ○ 의료법인화가 실패한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을 계속 본인 명의로 놔두고 운영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 의료인이 타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조항을 알고는 있었다. ○ 병원의 인사관리,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_ C_ 원장에게 보고하면, _C_ 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 본인은 이 사건 병원에 투자한 지분이 없다. _C_가 모두 투자한 병원이다. 의사를 비롯한 직원들의 급여는 _C_ 원장이 지급한다. 의사나 연봉은, 본인이 면접을 본 후 _C_ 원장에게 보고를 하여 결정된다. 직원들의 연봉 결정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_C_가 결정한다. ○ 본인의 급여는 _C_로부터 받는다. _C_가 본인을 이 사건 병원의 월급 의사로 고용한 것이 다.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은 모두 _C_ 원장이 가져간다. 본인의 통장을 _ C_가 관리한다. ○ 이 사건 병원은 _C_가 운영하는 병원이고, 본인은 단지 봉직의로서 일을 하면서 운영상 문제 에 대해서 _C_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 하루 150만 원 이하, 월 1,000만 원 이하의 비용은 본인이 집행결정을 하고, 이들 비용 지출을 포함한 모든 집행비용은 _C_에게 보고한다. (4) _C_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_L_는 2013. 10. 10. __지방검찰청 __지 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_C_는 _I_병원, 이 사건 병원을 각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 _C_는 자기 계열의 병원을 모두 소유하거나 다른 원장들과 공동소유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 ○ _C_와 _D_이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확실하다. (5) __지방검찰청 __지청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3. 10. 11.자 : _C_가 운영하는 병원들의 홈페이지 화면을 확인해 보니, 병원이 네트워크병원이라고 안내하면서 이 사건 병원, _I_병원이 각 링크가 되어 있다. ○ 2013. 10. 18.자 : 이 사건 병원이 2008. 1. 31. _C_와 _D_을 원장으로 개원하여, 2012. 8. 24. 종전 봉직의이던 원고가 원장으로 바뀌고, _I_병원이 2013. 6. 14. 종전 _K_병원 봉직의이던 _J_을 원장으로 개원한 것을 확인하였고, _C_는 이 사건 병원, _I_병원 등에서 계속하여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2013. 10. 21.자 : _C_와 _D_이 모두 계열 병원들을 복수로 운영하면서 그 건물주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 6 - ○ 2013. 10. 23.자 : 실적표에 _C_ 계열의 병원 7곳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원고 포함)의 진료수입 기준 실적을 순위로 매기는 통계를 작성하고 있고, 또 병원별 수입실적 등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_C_가 자신의 계열 병원 7곳 모두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_C_는 _K_병원에 대해 100퍼센트 지분, _M_병원에 대해 95퍼센트 지분(병원장 _P_이 5퍼센트 지분), _H_병원에 대해 98퍼센트 지분(병원장 _Q_이 2퍼센트 지분), _N_병원에 대해 95퍼센트 지분(병원장 _R_이 5퍼센트 지분), _O_병원에 대해 95퍼센트 지분(병원장 _S_이 5퍼센트 지분), 이 사건 병원에 대해 97.86퍼센트 지분(원고가 2.14퍼센트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6) 이 사건 병원은 2011. 4. 11. 주식회사 __T__과 물품독점공급계약을 체 결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는 ‘_C_’로 기재되었다. (7) _C_는 2012. 7. 30. (가칭) 의료법인 __F__에 이 사건 병원의 지분을 출 연하는 지분권출연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_C_는 __시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의료법인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2013. 10. 17. __시에 설립된 의료법인 _ _F__의 재산에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시도도 실패하였다. (8) 이 사건 병원은 2013. 11. 8. 원고 명의로 유한회사 _G_와 “인사관리, 재무· 회계관리, 의약품·의료기기 구매관리, 홍보·마케팅, 전산지원관리, 인사·조직관리, 자문 서비스 등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병원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 (9) _C_는 2014.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개설원장으로 되어 있던 동 안 발생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되는 모든 민형사 및 행정적 불이익(환수금)을 _C_가 책임을 지고 납부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0, 15, 25호증, 을 제6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7 - (1)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의 해석에 관하여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양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한편, 개정전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정한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에 관하여,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 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지 위한 데에 있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 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되어 왔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참조). 그런데 개정된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은 개정된 의료법에 의하여 장소적 범위를 넘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한 일체의 개설도 금지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처분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규정은 일반성·추상성을 가 - 8 - 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으므로, 행정제재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정의 규정을 법령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소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이나 운영은 다양하게 이루어지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점, 의료법 제33조 내지 제47조에 개설에 관한 다양한 조항을 두고 있는 점, 의료법 제35조 제2항에는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제37조(고가 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은 의료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이를 운영하는 행위라고 봄 이 타당하고,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도 능히 인식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 조항이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처분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_C_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_C_는 __, __, __, __, __, __, __ 지역에 병원을 순차 설립하였고, 그 중 __ 소재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명의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였 다. 그런데 _C_는 “원고에게 월급 3,000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렸고, 수익금을 자신 - 9 - 이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도 “이 사건 병원의 봉직의로 일하면서 _C_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병원의 인사관리, 행정업무는 _C_가 최종결정하였고, 이 사건 병원에 투자한 지분은 없고 _C_가 모두 투자하였으며, 원고 명의의 통장도 _C_가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병원의 임대차계약, 물품공급계약 등 주요계약은 _C_ 명의로 체결되었다. _C_가 운영하는 각 병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고, _C_ 가 원고를 포함한 의사들의 진료수입 실적을 관리하였다. ③ _C_는 2014. 4. 15. 대구지방법원 __지원으로부터 의료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았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는 _C_이고, 운영자가 변경되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복수운 영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_C_는 2012. 7. 30. 자신의 지분권을 (가칭) 의료법인 __F__에 출 연하는 지분권 출연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병원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_C_는 의료법인 명의가 아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②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의료법위반은 공소제기일인 2013. 11. 20.까지이고, _C_의 구속으로 경영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에게 지 급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은 2013. 12. 27.분부터인데, _C_는 2014. 1. 29. 원고에게 모든 민형사 및 행정적 불이익(환수금)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처분시까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는 여전히 _C_로 봄이 타당하다. - 10 - ③ 이 사건 병원이 원고 명의로 유한회사 _G_로부터 병원경영업무를 지 원받는 내용의 병원서비스 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가 _C_인 이상 원고를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로 볼 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중하고,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에게 보험 가입 이 법적으로 강제되며 보험법적 관계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성립 한다는 점에서 사보험(私保險)과는 크게 다르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가가 소득수준 이나 질병위험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질의 의료보장을 제공하고자 원칙적으로 전국민을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 으로써 의료보장과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고자 하는 정당한 국가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바375 결정 참조). 따라서 국민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건강보험은 불필요한 요양급여를 방지하고 요양급여 와 비용의 합리성을 확보하여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최대한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 식으로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② 이중개설·운영 병원에 대한 취급: 개정된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은 의사면허의 대여를 금지하면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 1인당 의료기관 1개설 원칙’에 따라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의료인은 자신 - 11 - 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규정하게 된 것은 일부 의료인이 단순 경영의 목적 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영업조직을 통해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의료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막아 의료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같은 취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 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환자들은 생명·건강 유지를 위해 적법하게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으 로부터 적정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운영할 경우 환자의 무리한 유치,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의료설비와 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로 장기적인 의료 자원 수급의 왜곡, 무리한 개업 경쟁,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있고,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에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게 지급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한 것일 뿐, 의료인에 대한 제재처분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요양급여비 - 12 - 용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하여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문준필 판사 김형원 판사 손화정 - 13 -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 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 운영하는 약국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 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 - 14 -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⑥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 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15 -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 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 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 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① 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 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6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 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 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제41조(당직의료인)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①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②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44조 삭제 - 17 -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 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①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 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요건과 범위, 진료 항목과 추가 비용의 산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병원감염 예방)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개설)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의료법 시행규칙 - 18 -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한다) 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면허증 사본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5. 삭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수리 상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 드를 작성·비치하여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37조(고가 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장비 중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정하는 고가 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설치·운영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① 법 제36조제5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 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의료인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1.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별표 5의2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2.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3.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둔다. 4.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의무기록사(醫務記錄士)를 둔다. 5.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6.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 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둔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나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간호 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끝) - 19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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