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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19.11.14 선고행정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청구

2019누4518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1월 29일 한 진료비 지급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각하판결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각하판결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69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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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누45182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4. 선고 2014구합50033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0. 24. 판 결 선 고 2019. 11.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3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3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6. 18.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 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광태 판사 민정석 - 34 - 판사 이경훈 - 35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
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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