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취소
2013구합2162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병원 운영자는 무허가 증·개축 부분에서 신고하지 않은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받은 입원환자 식대 급여비용의 환수처분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이 판결은 무허가 건물의 미신고 급식소가 법정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했고 사후 신고로 이전 위법이 해소되지 않으며, 종전 점검과 급여 지급만으로 환수를 막을 신뢰보호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부산지방법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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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21626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__A__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4. 7. 10.
판 결 선 고 2014.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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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__ __ ___ ___ 소재 __B___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__ __ ___ ___에 있는 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병원 건물’이라 한다)에서 ‘__B___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 없이 개축 또는 증축된 이 사건 병원 건물 5층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집단급식소를 설 치하여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다음 2008. 1. 29.부터 2010. 7.
31.까지 피고로
부터 입원환자 식사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792,130,65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___광역시 __청장(이하 ‘__청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3. 9. 원고에게 과태료 100만 원, 2013. 5. 8. 과태료 8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무허가 개축․증축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 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경에서야 __B___병원 집단급식소를 이 사건 병원 건물 1층 의료시설에 설치하겠다는 신고를 하였고, __청장은 2013. 10. 31. 위 신고를 수리하 였다.
마. 피고는 2013. 9. 27. 실시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결과 ‘원고가 불법건축물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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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입원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후 입원 식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2013. 12. 2.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에 따라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792,130,650원을 환수하겠다는 사전 통지를 하였고, 2013. 12. 18. 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6호 다항에 의하면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 중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위생적인 방법’이란 집단급식시설 수준에 맞는 영양사나 조리사를 고용하고 식단표 에 따른 배식을 하는 등으로 실질적 인력 및 기준을 갖추어 위생적인 방법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함으로 의미하므로, 이러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지, 단지 불법건축물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한다거나,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집단급식시설 수준에 맞는 실질적인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어 위생적인 방법으로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이상, 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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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충분히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불법건축물에서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 한 채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사후에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2008.경부터 해마다 실사를 나와 원고가 운영하는 __B___병원의 집단급식소 운영상황 및 조리사 인원을 점검하였음에도 위 병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가 식품위생법 상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수년에 걸쳐 계속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식품위생법 상 미신고된 집단급식소 운영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은 별개의 것으로, 원고가 미신고된 집단급식소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데에는 아무 런 문제가 없다는 신뢰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뒤늦게 미신고 집단급식소 운영을 이유로 기존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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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도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 3975 판결 참조)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 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산정지침에 의하면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요양기관인 원고 운영의 __B___병원이 불법으로 증․개축된 건축물에서 식품위생법 소정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면서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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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관련 법령에 의거 정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의 입법 경위, 체재,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금은 국민 전체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정당하게 배분되어 야 하므로, 요양기간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엄정히 해석하여 부 당하거나 과다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요양기관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여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후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서는 그 전제로서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 정한 집단급식소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식품위생법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신고의 실질적 요건에 대하여 인적기준으로 조리장 및 영양사의 배치, 그들에 의한 관령 법령에 따른 식단표 작성 및 배식, 시설기준으로 조리장, 급수시설, 창고 등 보관시설, 화장실의 구조 및 구비 기준 등에 관하여만 설시하고 있기는 하나 (즉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의 요건으로 적법하게 허가된 건물에서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대하여 배타적으 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는 근본적으로 허가 혹은 신고된 적법한 건축물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한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또한 식품위생법 제88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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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 제1항은 위와 같이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13호에 규정된 교육이수증과 건강진단결과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에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고 있는데, 위와 같은 요건들은 모두 집단급식소의 위생적 운영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적법한 신고를 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을 받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갖추어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후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설치 및 운영 신고증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전에 행한 위법한 집단급식소 운영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④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운영할 경우,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못하게 되어(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의 운영자 및 일부 직원들에게는 위생교육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러 한 위생교육 역시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결국 위생상의 위해 방지라는 식품위생법 상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⑤ 만일 이와 같이 무허가건축물에서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도 없이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수술․입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증․개축한 건축물에서 관할 관청의 정기적인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집단급식소에서 식사를 하는 입원환자들의 위생안전 및 건강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에 규정된 집단급식소 미신고에 따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위와 같은 편법적 운영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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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무허가건축물에서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입원환자 식사 제공에 따른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로 보아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2008. 1. 29.부터 2010. 7. 31. 사이에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 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증인 _C_의 증언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건소에서 원고 병원에 매년 실사를 나와 집단급식소 인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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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점검하고, 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한 사실, 건강보험 공단 측에서도 2008. 2010. 2013.경 이 사건 병원에 실사를 나가 집단급식소 운영 현 황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상황 및 조리사 등의 인원을 실사․확인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무허가건축물에서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입원환자에게 식대를 제공하는 경우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구비한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 시한 바는 없는 점, ②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의 관할관청 및 그에 대한 관리․ 감독 기간은 __ __청장이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역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한 부당이득환수 대상이 되는데,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환수가 어렵게 된다면, 위와 같은 환수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는 점, ④ 무허가건축물에서 집단급식소를 관할관청에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운영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도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원고 역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집단급식소를 미신고 상태에서 운영하더라도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대비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면 이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니와, 설령 그러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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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원고의 그러한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재판장 판사 전상훈
판사 김덕교
판사 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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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
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 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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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은 공단의 이사장과 제20조 각 호에 따른 사람이 유형 별 요양기관을 대표하여 체결하며, 계약의 내용은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및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
6.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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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 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약제를 제외한다) :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요양급여(약제에 한한다) :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어 고시된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 하되, 법 제4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요양급여행위(이하 "행위"라 한다), 약제 및 치료재료(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 하 같다)로 구분하여 고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기관의 진료에 대하여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방문에 따른 행위로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 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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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 킬 것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 조제2항, 제22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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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4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제96조 관련)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 어야 한다. 다만, 병원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 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 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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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 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 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 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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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 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 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 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 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삭제 <2011.8.1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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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21626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__A__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4. 7. 10.
판 결 선 고 2014.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1 -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__ __ ___ ___ 소재 __B___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__ __ ___ ___에 있는 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병원 건물’이라
한다)에서 ‘__B___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 없이 개축 또는 증축된 이 사건 병원 건물 5층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집단급식소를 설
치하여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다음 2008. 1. 29.부터 2010. 7.
31.까지 피고로
부터 입원환자 식사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792,130,65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___광역시 __청장(이하 ‘__청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3. 9. 원고에게 과태료 100만 원, 2013. 5. 8. 과태료 8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무허가 개축․증축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
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경에서야 __B___병원 집단급식소를 이 사건 병원 건물 1층
의료시설에 설치하겠다는 신고를 하였고, __청장은 2013. 10. 31. 위 신고를 수리하
였다.
마. 피고는 2013. 9. 27. 실시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결과 ‘원고가 불법건축물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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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입원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후 입원 식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2013. 12. 2.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에
따라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792,130,650원을 환수하겠다는 사전 통지를 하였고,
2013. 12. 18. 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
법’ 제6호 다항에 의하면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
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 중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
는 위생적인 방법’이란 집단급식시설 수준에 맞는 영양사나 조리사를 고용하고 식단표
에 따른 배식을 하는 등으로 실질적 인력 및 기준을 갖추어 위생적인 방법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함으로 의미하므로, 이러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지, 단지 불법건축물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한다거나,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요양급
여비용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집단급식시설 수준에 맞는 실질적인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
어 위생적인 방법으로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이상, 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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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충분히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불법건축물에서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
한 채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사후에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2008.경부터 해마다 실사를 나와 원고가 운영
하는 __B___병원의 집단급식소 운영상황 및 조리사 인원을 점검하였음에도 위 병
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가 식품위생법 상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수년에 걸쳐
계속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식품위생법 상 미신고된 집단
급식소 운영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은 별개의 것으로, 원고가 미신고된 집단급식소에
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데에는 아무
런 문제가 없다는 신뢰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뒤늦게 미신고 집단급식소 운영
을 이유로 기존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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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속임수
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도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
3975 판결 참조)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국민건강보
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
하면, 요양기관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
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
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산정지침에 의하면 ‘입원환자 식
대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
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요양기관인 원고 운영의 __B___병원이 불법으
로 증․개축된 건축물에서 식품위생법 소정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
니하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면서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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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관련 법령에 의거 정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의 입법 경위, 체재,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
고,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금은 국민 전체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정당하게 배분되어
야 하므로, 요양기간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엄정히 해석하여 부
당하거나 과다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요양
기관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여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후 그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서는 그 전제로서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 정한 집단급식소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데, 식품위생법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신고의 실질적 요건에 대하여 인적기준으로 조리장 및 영양사의 배치,
그들에 의한 관령 법령에 따른 식단표 작성 및 배식, 시설기준으로 조리장, 급수시설,
창고 등 보관시설, 화장실의 구조 및 구비 기준 등에 관하여만 설시하고 있기는 하나
(즉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의 요건으로 적법하게 허가된 건물에서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대하여 배타적으
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
하기 위하여는 근본적으로 허가 혹은 신고된 적법한 건축물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
로, 이 사건과 같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서 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또한 식품위생법 제88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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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
은 법 시행규칙 제96조 제1항은 위와 같이 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
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13호에 규
정된 교육이수증과 건강진단결과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집단급식소의 설치․운
영 신고에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고 있는데, 위와 같은 요건들은 모두 집단급식소의
위생적 운영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적법한 신고를 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을 받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요소들이 실
질적으로 갖추어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후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설
치 및 운영 신고증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전에 행한 위법한 집단급식소 운영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④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운영할 경우,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못하게 되어(식품위
생법 상 집단급식소의 운영자 및 일부 직원들에게는 위생교육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러
한 위생교육 역시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결국 위생상의 위해 방지라는 식품위생법
상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⑤ 만일 이와 같이 무허가건축물에서 식품위생
법 상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도 없이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수술․입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증․개축한 건축물에서 관할 관청의 정기적인 감독
을 받지 아니하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집단급식소에서
식사를 하는 입원환자들의 위생안전 및 건강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에 규정된 집단급식소 미신고에 따른 500만 원 이하의 과태
료 처분만으로는 위와 같은 편법적 운영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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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무허가건축물에서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입
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입원환자 식사 제공에 따른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수령을 ‘관련 법
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
급받은 행위’로 보아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2008. 1. 29.부터
2010. 7. 31. 사이에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
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
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
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
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증인 _C_의 증언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건소에서 원고 병원에 매년 실사를 나와 집단급식소 인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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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점검하고, 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한 사실, 건강보험
공단 측에서도 2008. 2010. 2013.경 이 사건 병원에 실사를 나가 집단급식소 운영 현
황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상황 및
조리사 등의 인원을 실사․확인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무허가건축물에서 관할
관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입원환자에게 식대를 제공하는
경우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구비한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
시한 바는 없는 점, ②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의 관할관청 및 그에 대한 관리․
감독 기간은 __ __청장이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역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한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되는데,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환수가 어렵게 된다면, 위와 같은 환수 규정
의 취지가 몰각되는 점, ④ 무허가건축물에서 집단급식소를 관할관청에 설치․운영 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운영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에 따른 요양
급여비용 청구도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원고 역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
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집단급식소를 미신고 상태에서 운영하더라도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대비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면 이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적
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니와, 설령 그러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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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원고의 그러한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재판장 판사 전상훈
판사 김덕교
판사 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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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
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
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
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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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
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계약은 공단의 이사장과 제20조 각 호에 따른 사람이 유형
별 요양기관을 대표하여 체결하며, 계약의 내용은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
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및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
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
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
6.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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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
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약제를 제외한다) :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요양급여(약제에 한한다) :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어 고시된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
하되, 법 제4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요양급여행위(이하 "행위"라 한다), 약제 및 치료
재료(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
하 같다)로 구분하여 고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기관의
진료에 대하여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방문에 따른 행위로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
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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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
킬 것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
조제2항, 제22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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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한다)에 제4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13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제96조 관련)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
어야 한다. 다만, 병원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
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
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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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
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
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
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ㆍ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ㆍ폐기물처리시설ㆍ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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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
소에서 조리ㆍ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
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집단급식소가 위치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
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ㆍ하
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
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삭제 <2011.8.1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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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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