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취소
2014누2212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서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없이 입원환자 식대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환수처분하였다.
- 법리판단
- 무허가 건축물에서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한 경우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상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신고 상태 운영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약속한 공적 견해 표명이 없으며, 원고의 신뢰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신뢰이익 침해가 없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부산고등법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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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22120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__A__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구합21626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6.
판 결 선 고 2015. 3.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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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게 한 ___________ 소재 __B___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2013. 9. 27.경 실시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결과 ‘원고의 요양급여비 청구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불법건축물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입원 식대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짐 에 따라 2013. 12. 2.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에 따라 이미 지급 한 요양급여비용 792,130,650원을 환수하겠다는 사전 통지를 하였고, 2013. 12. 18. 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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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산정지침에 의하면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은, ① 원고가 불법으로 증․개축된 건축물에서 식품위생법 소정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면서 입원환 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관련 법령에 의거 정당하게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이 미신 고된 집단급식소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데 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원고의 정당한 신뢰이익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제1심 법원은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요양기간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엄정히 해석하여 부당하거나 과다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필요성이 있는 점, 식품위생법이 건축 법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는 근본적으로 허가 혹은 신고된 적법한 건축물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한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에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고, 이러한 요건들은 모두 집단급식소의 위생적 운영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적법한 신고를 하여 관할 관청 으로부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을 받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요소들이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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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갖추어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후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 설치 및 운영 신고증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전에 행한 위법한 집단급식소 운영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운영할 경우,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위 생상의 위해 방지라는 식품위생법상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허가건축물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련 법령에 의거 정당하게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상황 및 조리사 등의 인원을 실사․확인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과 같 이 무허가건축물에서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입원환자에게 식대를 제공하는 경우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구비한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바는 없는 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의 관할관청 및 그에 대한 관리․감독 기간은 __ __청장이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역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한 부당이득 환 수 대상이 되는데,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환수가 어렵게 된다면, 위와 같은 환수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는 점, 무허가건축물에서 집단급식소를 관할관청에 설치․운영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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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고 이를 운영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도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원고 역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집단급식소를 미신고 상태에서 운영하더라도 집단급식소에서 발 생한 식대비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면 이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니와, 설령 그러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하더 라도 원고의 그러한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이 원고의 정당한 신뢰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추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하였 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 한 것으로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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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박효관
판사 이봉수
판사 이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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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22120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__A__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구합21626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6.
판 결 선 고 2015. 3.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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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게 한 ___________ 소재
__B___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2013. 9. 27.경 실시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결과 ‘원고의 요양급여비 청구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불법건축물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입원 식대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짐
에 따라 2013. 12. 2.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에 따라 이미 지급
한 요양급여비용 792,130,650원을 환수하겠다는 사전 통지를 하였고, 2013. 12. 18. 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
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요양
급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는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수준에서 의료법령 및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위생적인 방법으로 제공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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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산정지침에 의하면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은, ① 원고가 불법으로 증․개축된 건축물에서 식품위생법 소정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면서 입원환
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관련 법령에 의거 정당하게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이 미신
고된 집단급식소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데
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원고의 정당한 신뢰이익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제1심 법원은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요양기간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엄정히 해석하여 부당하거나
과다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필요성이 있는 점, 식품위생법이 건축
법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식품위생법상 집단
급식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는 근본적으로 허가 혹은 신고된 적법한 건축물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한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에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고, 이러한 요건들은 모두 집단급식소의 위생
적 운영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적법한 신고를 하여 관할 관청
으로부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을 받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요소들이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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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갖추어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후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
설치 및 운영 신고증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전에 행한 위법한 집단급식소 운영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설치․운영 신고를 하
지 아니한 채 운영할 경우,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위
생상의 위해 방지라는 식품위생법상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무허가건축물에서 입
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시설 기
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련 법령에
의거 정당하게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
였다.
2) 제1심 법원은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집
단급식소의 운영상황 및 조리사 등의 인원을 실사․확인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과 같
이 무허가건축물에서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입원
환자에게 식대를 제공하는 경우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구비한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바는 없는 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의 관할관
청 및 그에 대한 관리․감독 기간은 __ __청장이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요
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역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한 부당이득 환
수 대상이 되는데,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
적인 견해 표명이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환수가 어렵게 된다면, 위와 같은 환수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는 점, 무허가건축물에서 집단급식소를 관할관청에 설치․운영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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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고 이를 운영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청구도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원고 역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는 피고가 원고에게 ‘집단급식소를 미신고 상태에서 운영하더라도 집단급식소에서 발
생한 식대비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면 이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니와, 설령 그러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하더
라도 원고의 그러한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이 원고의 정당한 신뢰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
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추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하였
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제반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
한 것으로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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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박효관
판사 이봉수
판사 이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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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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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