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및지역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4구합634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왔으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의 사업소득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 법리판단
- 원고가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소소송과 동일하게 되어 제소기간을 경과한 점에서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
- 결론
-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및지역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각하판결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각하판결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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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6340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및지역건강보험료부과
처분취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4. 8. 14.
판 결 선 고 2014. 8.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부터 2013. 5.까지 매월 원고에 대하여 한 각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
- 1 -
구분
처분일
보험료
납기 후 금액
건강보험료(원)
장기요양
보험료(원)
합계(원)
2012. 12.분
2012. 12. 20.
228,480
14,960
243,440
250,730
2013. 1.분
2013. 1. 21.
232,100
15,200
247,300
254,710
2013. 2.분
2013. 2. 21.
232,100
15,200
247,300
254,710
2013. 3.분
2013. 3. 21.
232,100
15,200
247,300
254,710
험료, 건강보험료 연체금, 장기요양보험료 연체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3.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인 _B_의 소득이 없는 배 우자로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유지해오고 있었는데, 2012. 11.경 국세 청으로부터 원고의 2011년도 귀속 소득자료를 제공받은 피고는 “원고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3,531만 원의 2011년도 귀속 사업소득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2012. 12. 1.자로 상실시켰다(이하 ‘이 사건 피부양자 자격상실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지역가입자로 인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 이 보험료를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 무렵 이 사건 보험료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면서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된다는 취지 및 납부기한 경과 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고지하였다(보험료와 납기 후 금액의
차액이 연체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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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분
2013. 4. 22.
232,100
15,200
247,300
254,710
2013. 5.분
2013. 5. 21.
232,100
15,200
247,300
254,710
계
1,388,980
90,960
1,479,940
1,524,280
다. 원고는 이 사건 피부양자 자격상실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 사건 피부양자 자격상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3. 5. 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23.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피부양자 자격상실 처분 및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2013. 12.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게
체납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1,612,900원(= 건강보험료 합계 1,388,960원 +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124,930원 +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90,960원 +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8,030원)의 납부를 독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11, 23, 25, 27, 28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피부양자 자격상실처분 및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2011 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은 원고의 사업체인 ________가 소유하던 ______ 소재 임야 2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매각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_C_의 _D_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_D_에게 담보로 제공하였 던 것으로 _D_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1. 7.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은 모두 _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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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에게 배당되어 실제로는 위 매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바 없음에도, 원고는 착오로 이를 대손상각 처리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에 이를 2011년도 귀속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결국 원고에게는 실질적으로 2011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이 발생한 바 없어 원고는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의 미숙한 회계처리로 인해 부당하게 산정된 원고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원고를 지역가입자로 인정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 및 그에 대한 연체금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가. 이 사건 소 중 연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먼저 이 사건 소 중 연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연체금은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 미납분 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2항은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체금은 보험료를 납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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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부과절차 없이도 미납기간에 따라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여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부과․고지할 때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연체금이 부과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521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연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료 및 그에 대한 연체금의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징수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납부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7.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유를 들어 위 납부독촉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납부독촉 자체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애 초에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료 및 그에 대한 연체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 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8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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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제1항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며, 이 점은 건강보험분쟁위원회가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호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할 것
이 요구되는바,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12. 12.부터 2013. 5.까지 매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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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경 매월 분의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보험료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이 사건 피부양자 자격상실처분에 대하여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하였고, 그 후 원고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피부양자 자격상실처분 및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데에 따른 부적법을 문제삼지 아니한 채 실질심사를 하여 이 사건 자격상실처분 및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 모두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2014. 4. 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4. 4. 1.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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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지창구
판사 이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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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7.27>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
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 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 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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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
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80조(연체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
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9를 넘지 못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7조(이의신청)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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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을 것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9.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65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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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6340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및지역건강보험료부과
처분취소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4. 8. 14.
판 결 선 고 2014. 8.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부터 2013. 5.까지 매월 원고에 대하여 한 각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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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처분일
보험료
납기 후 금액
건강보험료(원)
장기요양
보험료(원)
합계(원)
2012. 12.분
2012. 12. 20.
228,480
14,960
243,440
250,730
2013. 1.분
2013. 1. 21.
232,100
15,200
247,300
254,710
2013. 2.분
2013. 2. 21.
232,100
15,200
247,300
254,710
2013. 3.분
2013. 3. 21.
232,100
15,200
247,300
254,710
험료, 건강보험료 연체금, 장기요양보험료 연체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3.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인 _B_의 소득이 없는 배
우자로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유지해오고 있었는데, 2012. 11.경 국세
청으로부터 원고의 2011년도 귀속 소득자료를 제공받은 피고는 “원고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3,531만 원의 2011년도 귀속 사업소득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2012. 12. 1.자로 상실시켰다(이하 ‘이 사건 피부양자 자격상실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지역가입자로 인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
이 보험료를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
무렵 이 사건 보험료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면서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된다는 취지 및 납부기한
경과 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고지하였다(보험료와 납기 후 금액의
차액이 연체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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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분
2013. 4. 22.
232,100
15,200
247,300
254,710
2013. 5.분
2013. 5. 21.
232,100
15,200
247,300
254,710
계
1,388,980
90,960
1,479,940
1,524,280
다. 원고는 이 사건 피부양자 자격상실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
원회에 이 사건 피부양자 자격상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3. 5. 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23.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피부양자 자격상실 처분
및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는 2013. 12.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게
체납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1,612,900원(= 건강보험료 합계 1,388,960원 +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124,930원 +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90,960원 +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연체
금 8,030원)의 납부를 독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11, 23, 25, 27, 28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피부양자 자격상실처분 및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2011
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은 원고의 사업체인 ________가 소유하던 ______
소재 임야 2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매각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_C_의 _D_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_D_에게 담보로 제공하였
던 것으로 _D_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1. 7.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은 모두 _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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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에게 배당되어 실제로는 위 매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바 없음에
도, 원고는 착오로 이를 대손상각 처리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에 이를 2011년도 귀속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결국 원고에게는 실질적으로 2011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이 발생한 바 없어 원고는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원
고의 미숙한 회계처리로 인해 부당하게 산정된 원고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
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원고를 지역가입자로 인정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 및 그에 대한 연체금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가. 이 사건 소 중 연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먼저 이 사건 소 중 연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
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연체금은 보
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 미납분
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공단
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2항은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
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체금은 보험료를 납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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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부과절차 없이도 미납기간에 따라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여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부
과․고지할 때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연체금이 부과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521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연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피고가 이 사
건 각 보험료 및 그에 대한 연체금의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징수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납부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대법
원 1997.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유를 들어 위 납부독촉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납부독촉 자체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애
초에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료 및 그에 대한 연체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
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8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의
하면,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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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제1항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며, 이 점은 건강보험분쟁위원회가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
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호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
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할 것
이 요구되는바,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결이 있었다고 하더라
도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
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다시 제
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
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12. 12.부터 2013. 5.까지 매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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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경 매월 분의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보
험료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이 사건 피부양자 자격상실처분에 대하여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하였
고, 그 후 원고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피부양자 자격상실처분 및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데에 따른
부적법을 문제삼지 아니한 채 실질심사를 하여 이 사건 자격상실처분 및 이 사건 각 보
험료 부과처분 모두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고, 이 사건 소가 2014. 4. 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4. 4. 1.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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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지창구
판사 이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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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
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
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7.27>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
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
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
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
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
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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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
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80조(연체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
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
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9를 넘지 못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7조(이의신청)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
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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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을 것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9.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
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
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65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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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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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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