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15.03.20 선고행정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및지역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4누62793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2009년부터 _B_의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였으나, 2012년 11월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켰고, 이에 따라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되자 이를 다투었다.
법리판단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하며, 청구취지 변경 시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를 판단하는데, 원고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기각재결을 받은 후 1년과 90일을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결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및지역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각하판결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각하판결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3,616자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0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2793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취소및지역건강보험료부과처 분취소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4구합634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2. 6. 판 결 선 고 2015. 3. 20.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1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부터 2013. 5.까지 매월 원고에 대하여 한 각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연체금, 장기요양보험료 연체금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당심에서 청구취지가 교환적으로 변경되기 전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9, 11, 23호증, 을 제5,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1. 3.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인 _B_의 ‘소득이 없는 배 우자’로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유지해오고 있었는데, 2012. 11. 경 국 세청으로부터 원고의 2011년도 귀속 소득자료를 제공받은 피고는 “원고는 사업자등록 이 되어 있는 자로서 3,531만 원의 2011년도 귀속 사업소득이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2012. 12. 1.자로 상실시켰다(이하 ‘이 사건 자격상실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지역가입자로 인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 13 구분 처분일 보험료 납기 후 금액 건강보험료(원) 장기요양 보험료(원) 합계(원) 2012. 12.분 2012. 12. 20. 228,480 14,960 243,440 250,730 2013. 1.분 2013. 1. 21. 232,100 15,200 247,300 254,710 2013. 2.분 2013. 2. 21. 232,100 15,200 247,300 254,710 2013. 3.분 2013. 3. 21. 232,100 15,200 247,300 254,710 2013. 4.분 2013. 4. 22. 232,100 15,200 247,300 254,710 2013. 5.분 2013. 5. 21. 232,100 15,200 247,300 254,710 계 1,388,980 90,960 1,479,940 1,524,280 같은 보험료(이하 ‘이 사건 각 보험료’라 한다)를 부과․고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면서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된다는 취지 및 납부기한 경과 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고지하였다(보험료와 납기 후 금액의 차액이 연체금에 해당한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게 체납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1,612,900원(= 건강보험료 합계 1,388,960원 +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124,930원 +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90,960원 + 장기요양보험료에 대 한 연체금 8,030원)의 납부를 독촉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내용 이 사건 자격상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 14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 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게 된 다. 한편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2) 위 1)항의 법령 및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살 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5 내지 29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가 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 매월 20. ~ 22.경 매월 분의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보험료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자격상실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 사건 자격상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3. 5. 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 ③ 원고는 2013. 7. 23.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자격상실처분 및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 15 - 2013. 12.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 ④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2013. 12. 13. 위 기각재결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재결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① 원고는 2014. 4. 1. 제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 이 사건 자격상실처분의 취소 및 ㉯ 이 사건 각 보험료 및 연체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2014. 4. 1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의해 위 ㉮항 부분은 취하한 사실, ② 제1심 판결에서 위 ㉯항 부분의 소가 각하되자, 원고는 항소를 제기한 후 당심에 이르러 2014. 1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해 위 ㉮항 부분(이 사건 자격상실처분의 취소) 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실은 각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격상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제1심에서 취 하되었다가 2014. 1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에 의해 다시 제기 되었다 할 것이고, 위 2014. 12. 16.자 청구취지 변경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 기각재결이 있었던 2013. 12. 10.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 라, 원고가 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임 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 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6 - 재판장 판사 김명수 판사 여운국 판사 권순민 - 17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
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 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