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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구고등법원2014.09.26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4누474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 제1심판결에 항소하며 개정법 부칙상 시행 전 부당이득도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리판단
항소심은 개정규정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명확한 소급 규정이 없으므로 시행 전에 발생한 부당이득에까지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법원은 공단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구고등법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95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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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4741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_A_ 피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3구합1108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9. 판 결 선 고 2014. 9.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11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6. 28.자 요양급여비용 1,994,636,410원, 요양급여비용 922,382,150원, 요양급여비용 341,638,180원의 각 환수처분, 2013. 7. 8.자 요양급여비용 131,207,650원의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국민건강보험법 부칙(법률 제11787호, 2013. 5. 22.)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별도로 제2조에서 ‘제5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소급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다. - 12 - 나. 판단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이 그 시행 전에 생긴 현상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것을 법령의 소급적용이라고 한다.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 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 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부칙규정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지 않으면서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논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제1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정규정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기존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기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피고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면 부칙에서 소급적용의 내용을 분명 하게 규정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부당이득은 요양기관이 속 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때에 성립하게 되고, 피고는 그 즉시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므로, 이 사건 개정규정이 시 행된 이후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된 부당이득이 성립된 경우를 예정하 여 이 사건 부칙규정을 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칙 - 13 - 규정이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소급규정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사공영진 판사 채 정 선 판사 박 정 대 - 14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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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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