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대법원2016.02.18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4두4370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무자격자가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개설자에게 연대징수를 허용한 신설 규정의 적용 시점을 두고, 공단이 환수처분 소송의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법리판단
대법원은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신설 규정이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해석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법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상고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상고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293자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4두43707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_A_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누4741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15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하여야지 위 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 에 전속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6627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 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 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규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 같은 법 부칙(2013. 5. 22.) 제2조는 “이 사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개정규정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13. 5. 22. 이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부칙규정을 해석함이 타당하 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 16 - 가고, 거기에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 - 17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
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 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