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행정법원2014.10.30 선고행정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014구합11526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부터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명의차용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로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명의차용을 금지하며, 명의차용 의료기관은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대상이 아니고,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청구·상소 기각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사건명과 주문 등의 발췌는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과 구별하여 읽어주세요.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11,361자 · 16쪽

문장 중간 줄바꿈을 정리해 표시합니다. 원래 줄바꿈으로 바꾸어 확인할 수 있으며, 표와 각주는 원본 문서의 배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구합11526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결 사건 2014구합11526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무 담당변호사 강동우, 조순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변론종결 2014. 9. 25. 판결선고 2014. 10.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C, 원고, D, E은 모두 의사이다. 나. B, C은 2008. 1. 31. 안산시 상록구 F에 진료과목을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로 하여 'G병원'이라는 명칭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개설하였고, 원고는 2010. 8. 11.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 무하였으며, 2011. 10. 17.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가 B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는 2012. 8. 21. B와 원고로 변경되었고, 2012. 8. 24. 다시 원고로 변경되었으며, B 는 2012. 8. 31. 서울 강동구 H에 'G병원'이라는 명칭의 병원(이하 'I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라. 2014. 1. 24.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가 D으로 변경되면서 병원의 명칭이 'J병원'으로 변경되었고, 2014. 2. 1 3.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가 E으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2014. 4. 1. 원고에게 "B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8항,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8. 24.부터 2013. 12. 10.까지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7,446,715,150원을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이라 한다) 제57조에 근거하여 부당이득금으 로 환수하기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건보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해당하 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행위에 관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의료법을 위반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하였다고 해서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2012년 의료법 개정 전에는 복수로 개설·운영되던 의료기관은 적법한 상태였고, 법률 개정으로 기존의 적법한 상태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경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규정도 없이 위 개정 의료법 시행과 동시에 운영을 중단하지 않았으니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건보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 제33조 내지 제47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신고·허가절차를 거쳐 개설되었 으므로 B가 운영을 할 수 없음에도 운영을 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라) 2013. 5. 22. 건보법 개정으로 제57조 제2항이 신설되었으나 여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만 적시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8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는 복수 개설·운영이 건보법 제57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 다. 마) 2014. 11. 21. 시행 예정인 개정 건보법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의 경우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여기에도 복수 개설·운영(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복수 개설·운영 자체가 건보법 제57조 제1항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바) 이 사건 병원은 B가 개설·운영하는 복수의 의료기관 중 최초로 개설된 곳이므로,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된 후 B가 다른 의료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이 사건 병원이 복수 운영의 상태에 놓일 수는 있으나 이는 다른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 기 때문이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은 보험급여비용 환수대상이 아니다. 사) 건보법 제57조를 기존의 판례에 따라 해석하면 명의상 개설자인 원고는 건보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비용 전액의 반환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개설·운영자인 B는 보험급여비용 반환에 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이 와 같은 결론은 부당하다. 또한 원고는 복수 개설·운영 상태를 해소할 수 없다. 이 사건 병원의 경우 복수 개설·운영 상 대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이 폐쇄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어야 하는데, 그 주체는 개설·운영자인 B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복수 개설·운영이 건보법 제57조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면, 같은 조 제1항의 요양기관은 그 실질적인 운영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명의상 개설자인 원고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징수대상자가 아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① 환수기간 동안 원고의 급여총액은 4억 8,000만 원(= 1년 4개월 × 3,000만원)에 불과한 점, ② 환수금액에 환자본인부담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③ 환수금액을 정함에 있어 법위반 정도,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 실제 진료가 있었 는지 여부, 원고의 자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 여부 가) 구 의료법의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 규정 및 의료법 개정 (1)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33조 제8항 본문에서는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를 의미한다)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위 규정에 관해 대법원은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 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비록 그 개설명의자인 다른 의사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위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4652 판결)함으로써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①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 만으로는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나, ②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 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2) 그러나 최근 일부 의료인이 단순 경영의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함 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어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하여 면허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 유로 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된 의료법(이하 '개정 의료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2항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33조 제8항 본문을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개정하였다. 개정 의료법 부칙 제1조 본문에 의하면 위 신설 또는 개정된 규정들은 2012. 8. 2.부터 시행된다. 위 개정 의료법 규정의 문언 및 개정이유를 고려하면, 개정 의료법 하에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 개정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고, 그 명의차용 의료인이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명의차용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해 석된다. 한편, 여기서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다 함은 명의차용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병원이 개정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본문에 위반된 의료기관인지 에 관해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1) B의 검찰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의 검찰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B는 의료법위반죄로 기소(2013고단1435)되어 2014.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B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4.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2014노1391)이 선고되었으며, B가 상고하여 대법원 2014도13175호로 소송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5, 17, 18, 29,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할 때 필요한 자금은 전액 B가 투자하였고 원고는 전혀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B로부터 고정된 월 급여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병원의 운영성과는 전액 B에게 귀속된 점, ③ 이 사건 병원의 비용지출에 관해 하루 150만 원이하, 월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원고가 결정하지만 그에 관해 B에게 사후보고를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지출에 관하여는 모두 B가 결정하는 점, ④ 이 사건 병원의 의사, 직원 채용도 B가 결정하고, 위 사람들에 대한 급여도 B가 결정하고 지급하는 점, ⑤ 원고는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가 되었고,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는 원고 명의의 통장도 B가 관리 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은 B가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것으로, 그 실질적인 개설·운영자는 B라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은 개정 의료법 제4조 제2항의 명의차용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에 위반된 의료기관이라고 할 것이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가 된 2012. 8. 24.보다 전인 2011. 2. 5.부터 P의 명의를 차용하여 O병원을, 2011. 2. 21.부터 N의 명의를 차용하여 M병원을, 2012. 3. 21.부터 R의 명의를 차용하여 Q병원을 각 개설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병원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 규정에도 위반된 의료기관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병원이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가) 건보법 제57조 제1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 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건보법 제42조 제1항,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하 고,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병원이 개정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본문에 위반되어 개설된 의료기관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여기에 ① 개정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영리추구를 우선하여, 환자의 무리한 유치,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의료설비와 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로 장기적인 의료자원 수급 계획의 왜곡, 소규모 개인 소유 의료기관의 폐업, 무리한 개업 경쟁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보건의료의 특성상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생하 기 전에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어 의료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것임을 고려할 때 위 개정 의료법 규정의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인 점을 더해 보면,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공단 및 건강보험의 가입자·피부양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인인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건보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옳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보법 개정에 관하여 (가) 2013. 5. 22. 개정된 건보법에 관하여 ①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된 건보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개정의 이유는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받아 요양기관 개설 시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명의 차용자인 비의료인에게도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것일 뿐, 위 규정이 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명의대여자인 의료인이 건보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이 해석하면 명의대여자인 원고는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되고,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개설· 운영자인 B는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어 부당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건보법 제57조 제1항은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조항에 근거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과 성질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급된 경우에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로서 자신의 통장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원고를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2014. 11. 21. 시행 예정인 개정 건보법에 관하여 2014. 5. 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어 2014. 11. 21. 시행예정인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은 "제47조 제3항에 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 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위 개정의 이유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개설·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하여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 된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그 외의 경우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부당이득환수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복개설·운영 상태의 해소가능성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개설·운영자가 B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폐쇄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병원의 중복개설·운영 상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의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그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를 의미하고, 그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개설·운영자가 누구인지는 불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인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건보법 제57조 제1항은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조항에 근거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과 성질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급된 경우에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앞서 본 원고의 검찰진술 내용을 보면, 원고도 개정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금지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영리추구를 우선하여, 환자의 무리한 유치,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의료설비와 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로 장기적인 의료자원 수급 계획의 왜곡, 소규모 개인 소유 의료기관의 폐업, 무리한 개업 경쟁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개정 의료법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병원 등 7개의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 면서 매달 총 외래환자 수, 신환자 수, 구환자 수, 입원 환자 수, CT·MRI·총수술 수, 신환자 대비 입원률, 신환자 대비 수술률, 전체 환자 대비 수술률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의사 개인별로 진료수입 기준 진료실적순위를 매겼고, 병원별 수입실적 등의 통계를 작성하여 위 병원 및 그 소속 의사들을 운영·관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우려가 상당부분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B이고, 원고는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 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B가 다른 병원들을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병원 개설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상회복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명의자로 있으면서 B로부터 매월 3,000만 원에 신경외과 매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음으로써 많은 수입을 얻었다. 바) 원고는 환수금액에 환자본인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보법 제57조 제5항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 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므로, 부당이득징수처분에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자력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처분의 액수가 74억여 원에 달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정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에 의하면 의료인은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면허취소와 무관한데, 이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여타의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파산선고가 등록취소의 사유가 되는 것(변호사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8호, 변리사법 제5조의3 제1호, 제4조 제4호, 공인회계사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5호,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3호)과 차별되는 점이다[2007. 4. 11. 법률 제83 66호로 개정되기 전 의료법 하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였으나(위 개정 전 의료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4호), 의료법이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 되면서 면허취소 사유에서 삭제되었다. 그 개정이유는 "파산선고와 의료인 면허 취득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의료인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이라고 한다]. 따라서 가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파산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생계수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지창구 이화연

심급·참고 판례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 자료자료 확인 2026.10.10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