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및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2014구합31227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12년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간 경과 및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간 경과 후 제기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연체금 부과는 별도의 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아니다.
- 결론
-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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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의 건강보험료 및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각하판결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각하판결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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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31227 건강보험료 및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4. 10. 16.
판 결 선 고 2014. 11. 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보험료 444,010원, 2012. 3. 보험료 147,260원, 2012. 8. 보험료 294,520원, 2012. 9. 보험료 147,260원, 2012. 12. 보험료 33,15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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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95,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경 2011. 12., 2012. 1.과 2.분 보험료 합계 444,010원, 2012. 3.경 같은 달분 보험료 147,260원, 2012. 8.경 2012. 7. 과 8.분 보험료 합계 294,520원, 2012. 9.경 같은 달분 보험료 147,260원, 2012. 12.경 같은 달분 보험료 33,150원, 총 1,066,200원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5. 피고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 면 순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2012. 7.과 8.분 보험료를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2. 12. 16. “부채를 보험료 산정에 감안할 경우 부채의 범위 및 종류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대부분 공시되 지 않고 변화하여 실제 부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22. 피고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 사건 각 보험료를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3. 11. 6.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였고, 2012. 7.분과 8.분에 대하여는 이미 동일한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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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에 원고는 2013. 11. 19.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같은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건강보험분쟁위원회는 2014. 3. 24. “피고가 원고에게 2012. 2.부터 2012.
12. 사이에 보험료 부과를 고지하였고,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이의신청기간을 도과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한 것에 위법이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도 불복이 있으면 다시 위와 같은 기간 이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에 관한 취소소송은 위와 같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1, 3항, 제88조 제1항, 제90조). 따라서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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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879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2. 7.과 8.분 보험료에 대하여는 2012. 9. 5.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 의신청을 하였으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2012. 12. 16.자 기각결정을 그 무렵 통 지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11. 19.에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2. 7.과 8.분 보험료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2012. 2.부터 2012. 12.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료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 때로부터 각 90일이 경과한 2013. 9. 22.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2012. 7.과 8. 분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와 같이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의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위 부과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6. 10.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연체금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에 의한 보험료 1,066,200원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부가된 연체금 95,39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는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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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제1항),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9를 넘지 못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 는바, 연체금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부과절차 없이 도 미납기간에 따라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여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연체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521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연체금 취소청구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장일혁
판사 김연수
판사 김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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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31227 건강보험료 및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4. 10. 16.
판 결 선 고 2014. 11. 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보험료 444,010원, 2012. 3. 보험료 147,260원,
2012. 8. 보험료 294,520원, 2012. 9. 보험료 147,260원, 2012. 12. 보험료 33,15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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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95,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경 2011. 12., 2012. 1.과 2.분 보험료 합계 444,010원,
2012. 3.경 같은 달분 보험료 147,260원, 2012. 8.경 2012. 7.
과 8.분 보험료 합계
294,520원, 2012. 9.경 같은 달분 보험료 147,260원, 2012. 12.경 같은 달분 보험료
33,150원, 총 1,066,200원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5. 피고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
면 순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2012. 7.과 8.분 보험료를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2. 12. 16. “부채를 보험료
산정에 감안할 경우 부채의 범위 및 종류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대부분 공시되
지 않고 변화하여 실제 부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22. 피고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 사건 각 보험료를 감
액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3. 11. 6.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였고, 2012. 7.분과 8.분에 대하여는 이미 동일한 취지의 이의
신청을 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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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에 원고는 2013. 11. 19.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같은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건강보험분쟁위원회는 2014. 3. 24. “피고가 원고에게 2012. 2.부터 2012.
12. 사이에 보험료 부과를 고지하였고,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이의신청기간을 도과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한 것에 위법이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
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도 불복이 있으면
다시 위와 같은 기간 이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에 관한 취소소송은 위와 같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정서의 정본
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국민건강보
험법 제87조 제1, 3항, 제88조 제1항, 제90조). 따라서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통지를 송
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
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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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879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2. 7.과 8.분 보험료에 대하여는 2012. 9. 5.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
의신청을 하였으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2012. 12. 16.자 기각결정을 그 무렵 통
지받고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11. 19.에야 건강보험분
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2. 7.과 8.분 보험료
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2012. 2.부터 2012. 12.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료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 때로부터 각 90일이 경과한 2013. 9. 22.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2012. 7.과 8.
분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이 경
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와 같이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의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위 부과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6. 10.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
의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연체금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에 의한 보험료 1,066,200원을 납부기한까지 납
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부가된 연체금 95,39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는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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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제1항),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 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
료 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9를 넘지 못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
는바, 연체금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부과절차 없이
도 미납기간에 따라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여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연체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521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연체금 취소청구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결여되어 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장일혁
판사 김연수
판사 김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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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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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원문 읽기 (새 창)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