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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서울고등법원2015.05.26 선고행정

건강보험료 및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2014누7199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 각 월 보험료 및 연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하였다.
법리판단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건강보험료 및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89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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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71995 건강보험료 및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구합3122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28. 판 결 선 고 2015. 5.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6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보험료 444,010원, 2012. 3. 보험료 147,260원, 2012. 8. 보험료 294,520원, 2012. 9. 보험료 147,260원, 2012. 12. 보험료 33,150원 및 연체금 95,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줄의 “원고는 그 무렵 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다음에 “한편 이 사건 각 보험료에 대한 연체료는 2012. 1.과 2.분 39,890원, 2012. 3.분 13,230원, 2012. 7.과 8.분 26,470원, 2012. 9.분 12,830원, 2012. 12.분 2,970원 등 합계 95,390원이다.“를 추가하고, 제2쪽 제12줄 및 제4쪽 제3줄의 ”2012. 12. 16.“를 ”2012. 10. 16.“로, 제4쪽 첫째 줄의 “2011두18796 판결 등 참조”를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지대운 판사 강영훈 - 7 - 판사 박창제 - 8 -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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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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