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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반장기요양전문센터
수원지방법원2014.12.12 선고행정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및 과오납금 반환 청구

2014구합50331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월결손금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령도 보험료 산정 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보험료 부담능력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결론
피고가 2013년 7월 22일 원고에게 한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의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및 과오납금 반환 청구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가 2013. 7. 22. 원고에게 한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중 4,886,3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 중 319,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승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6,17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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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50331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및 과오납금 반환 청구 원 고 _A_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4. 11. 14. 판 결 선 고 2014. 12. 12.

주문

1. 피고가 2013. 7. 22. 원고에게 한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중 4,886,3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 중 319,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의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로 2012. 1. 1.부터 2012. 12. 31.까 지 1,807,953,175원의 사업소득(이하 ‘이 사건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2. 이 사건 사업소득을 원고가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의 개월 수인 12개월로 나누어 2012년도 보수월액을 150,662,764원으로 결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2012년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이미 고지한 보험료 와의 차액인 합계 56,989,460원(=건강보험료 53,486,040원+장기요양보험료 3,503,420 원)을 2013. 7. 정기보험료에 합산하여 납부할 보험료 62,195,740원(=위 56,989,460원+ 건강보험료 4,886,300원+장기요양보험료 319,98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그 중 2012년도 추가 건강보험료 53,486,040원 및 장기요양보험료 3,503,420원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피고는 “원고가 2014. 9. 4. 기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이는 신소제기의 실질을 가지므로,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할 때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2013. 9. 23. 원고에게 한 건강보험료부과처분 중 56,989,460원 부분을 취소한다”고 청구하였다가 2014. 9. 4. “피고가 2013. 7. 22. 원고에게 한 건강보험료부과처분 중 56,989,460원 부분을 취소한다”고 청구취지를 바꾼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투려는 의사였으나 착오로 독촉영수증의 일자를 처분일자로 잘못 특정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2014. 9. 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제출을 소의 변경(새로운 제소)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의 정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경 _____________ 일대의 토지를 구입하여 준산업단 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년에 걸쳐하였다. 처음에는 토지매입비, 각종 인․허가를 위한 비용 등 별다른 소득이 없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가 2011.경 준산업단지 지정을 받고 그 부지 일부를 분양하여 2012. 회계연도에 이 사건 사업소득 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세를 산정할 때는 5년 동안의 적자부분을 이월결손금으 로 처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특례규 정으로 정해놓은 것으로(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보험료를 산정할 때 이를 준용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 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201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그 이전의 비용지출로 인한 이월결손금까지 공제함이 타당하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노인장 기요양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개인사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 양보험료산정에 고려되는 수입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고, 그와 같이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 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19조는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 한 납세의무’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45조는 소득세법 제2장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1관은 ‘총수입금액’, 제2관은 ‘필요경비’, 제3관은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이다)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조문의 체계를 종합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령은 보험료의 부과를 재산,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세법에서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과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부과원칙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 지 않게 되면, 전체 사업기간을 통틀어 보면 사업소득금액이 전무한 경우에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다액의 보험료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는 보험료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부과원칙에 어긋난다. (3)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가 같다면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금액과 전혀 달랐을 것임을 생각해보면, 비용을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수입 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그 수입 발생까지 기간의 장단이라는 우연적 사정에 따라 보 험료부과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을 반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차등을 두어야 할 근 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201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산 정함에 있어서 그 이전년도의 비용지출로 인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전제에 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신정일 판사 윤미림

관계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 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 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 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 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9. 26. 대통령령 제2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① 법 제70조 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 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보수월액의 적용기간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부터 제36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영 제38조제1항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 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655로 한다.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 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 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 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끝.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판단의 전체 맥락을 원문과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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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개자료자료 확인 2026.10.10

공단이 공개한 판결문에서 해당 재판을 분리했습니다. 공단의 해설·요약을 판결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개 원문의 익명 표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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