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및 과오납금 반환 청구
2015누31765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여 승소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항소하였다.
- 법리판단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부과 산정 근거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
- 결론
- 법원은 공단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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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및 과오납금 반환 청구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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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31765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및 과오납금 반환 청구
원고, 피항소인 _A_
피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구합5033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16.
판 결 선 고 2015. 8.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2. 원고에게 한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중 4,886,3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 중 319,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강경구
판사 남양우
판결문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31765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및 과오납금 반환 청구
원고, 피항소인 _A_
피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구합5033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16.
판 결 선 고 2015. 8.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2. 원고에게 한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중 4,886,3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 중 319,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강경구
판사 남양우
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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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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