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4구합13362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금속구조물 등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는 2014년 6월 3일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후 일부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법리판단
- 법 제6조 제2항은 1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며,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배가 아니므로 적법하다.
- 결론
- 이 사건 소 중 _B_ 및 _C_에 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의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_B_에 관한 건강보험료 186,600원 및 요양보험료 12,220원, _C_ 에 관한 건강보험료 186,600원, 요양보험료 12,22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원고패
후속 심급 판결이 같은 공단 자료에 포함됨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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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13362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__A__ 주식회사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4. 12. 11.
판 결 선 고 2015. 1. 1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_B_에 관한 건강보험료 186,600원 및 요양보험료 12,220원, _C_ 에 관한 건강보험료 186,600원, 요양보험료 12,22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1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3. 원고에게 한 12,252,560원 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 및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등은 2012년 3월경 ‘건설 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에 따른 건설현장의 건강보험 실무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위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사후정산제도는?
건설업체가 건설 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 건강)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도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임
○ 건설 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자 신고(취득,
상실, 소득변경)
· 가입자 취득, 상실 신고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20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또는 20일 미만 근무하거나 퇴사하게 된 때
■ 근로자 적용기준
<명시적인 근로(고용) 계약서가 없는 경우(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근로자 인정 요건(1일부터 말일까지 월력기준) ·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개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부
- 2 -
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 자격변동일 기준
· 자격 취득 시기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 ‥전월의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이던 근로자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 해당 월의 1일
다. _D_, _E_, _F_, _G_, _H_, _I_, _J_, _K_, _C_, _L_, _M_, _N_, _O_, _P_, _Q_(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아래 마항 기재 <이 사건 처분표> 순번 6 및 1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기재된 취득일과 상실일 사이에 각각 매월 약 15일 내지 20일 정도 원고가 시행하는 ____상가, __ 폐기물현장, ___ 근린생활시설, ____센터 성형시멘트 패널공사 현장 등에서 근 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피고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년 3월경 원고에 대하여 자격 취득, 상실 및 보험료 적정신고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피고는 2014. 4. 22.
원고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그 문서를
2014. 4. 24.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위 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장가입자 자격 정정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12,129,860원, 요양보험료 793,740원 합계 12,923,600원을 납부해야 하고 위 돈은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고지될 예정이니 기일 내에 납부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12,923,600원에는 아래 마항 기재 <이 사건 처분표>상 이 사건 근로자들에 관한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4. 6. 3. 이 사건 근로자들 등을 직장가입자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 _B_ 및 다른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를 합해 12,949,960원
- 3 -
순번
피보험자
취득일
상실일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1
_D_
2011. 4. 6.
2011. 10. 1.
693,400원
45,400원
2
_E_
2011. 4. 6.
2012. 1.
1.
1,108,640원
72,480원
3
_F_
2011. 4. 6.
2011. 10. 1.
625,000원
40,900원
4
_G_
2011. 4. 1.
2011. 7. 1.
566,100원
37,020원
5
2011. 11. 1.
2012. 1. 1.
291,000원
19,040원
6
_B_
2011. 4. 1.
2011. 4. 1.
186,600원
12,220원
7
_H_
2011. 4. 6.
2011. 10. 1.
620,400원
40,600원
8
_I_
2011. 4. 6.
2011. 7. 1.
257,160원
16,840원
9
2011. 9. 1.
2011. 12. 1.
303,420원
19,860원
10
_J_
2011. 4. 6.
2011. 10. 1.
620,400원
40,600원
11
_K_
2011. 4. 6.
2011. 12. 1.
822,500원
53,760원
12
_C_
2011. 4. 1.
2011. 4. 1.
186,600원
12,220원
13
2011. 7. 4.
2012. 1. 1.
779,700원
51,000원
14
_L_
2011. 4. 1.
2012. 1. 1.
1,890,900원
123,840원
15
_M_
2011. 6. 1.
2012. 1. 1.
1,138,620원
74,480원
16
_N_
2011. 6. 1.
2011. 8. 1.
426,360원
27,920원
17
_O_
2011. 9. 1.
2011. 12. 1.
445,500원
29,160원
18
_P_
2011. 10. 1.
2011. 12. 1.
267,880원
17,520원
19
_Q_
2012. 2. 2.
2012. 5. 1.
269,880원
17,640원
합계
11,500,060원
752,500원
12,252,560원
을 부과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근로자들 및 _B_에 관한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는 아래 <이 사건 처분표> 기재와 같이 12,252,560원이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 및 _B_에 관한 위 12,252,560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표>
바. 이 사건 처분 이후 피고는 _B_에 관한 건강보험료 186,600원 및 요양보험료 12,220원[<이 사건 처분표> 순번 6], _C_에 관한 건강보험료 186,600원, 요양보험료 12,220원[<이 사건 처분표> 순번 12]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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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 이 사건 소 중 _B_에 관한 건강보험료 186,600원 및 요양보험료 12,220원[<이
사건 처분표> 순번 6], _C_에 관한 건강보험료 186,600원, 요양보험료 12,220원[<이
사건 처분표> 순번 12]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위 2.항 기재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피고 용자를 직장가입자로 보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이어서 법령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1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이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볼 법령상 근거가 없다.
2) 가사 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하였는지 여부를 피고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
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장가입자로 판단하였 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이 사건 안내서에 의하면 건설 일용근로자가 1개월 동안 20일 이상 근무한 때 에 가입자 취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는 그 동안 1개월 동안 20일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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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만 직장가입자로 보아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1개월 동안 20일 미만으로 근무한 일용근로자임에도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4) 피고는 각 지사별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갖는 1개월 동안 근무일수 기준을 달리 산정하여 보험료 부과 여부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 배된다.
5) 법상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조세에 준하는 것인데, 위 1)항 내지 4) 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다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6) 이 사건 근로자들 중 _L_는 2011. 4. 1., _D_, _E_, _F_, _G_, _H_, _I_, _J_, _K_(이하 _L_, _D_, _E_, _F_, _G_, _H_, _I_, _J_, _K_를 ‘_L_ 등’이라 한다)는 2011. 4. 6., _M_, _N_은 2011.
6. 1. 근로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6. 3.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위 근로자들에 관하여는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관계 법령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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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제69조(보험료 납부기한)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가입 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제79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다. 판 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6조 제2항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위 각 규정에 따라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 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볼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원고의 위 주장을 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로서 그 업무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에 비추어 상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여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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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 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처분표> 기재 취득일과 상실일 사이에 각각 매월 약 15일 내지 20일 정도 원고가 시행하는 여러 공사 현장에서 계속 근무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한 기간은 최소 약 2개월에서 최대 약 9개월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일용으로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 등 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 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처분 중 _Q_에 관한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은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이 사건 안내서가 발행된 2012년 3월경 이전인 점, 이 사건 안내서에 기재된 내용은 1개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 최초 고용된 날부터 직장가입자로 적용된 다고 해석될 뿐 전체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매월 20일 미만 근로를 하기만 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는 점,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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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처분표> 기재 취득일과 상실일 사이에 각각 매월 약 15 일 내지 20일 정도 원고가 시행하는 여러 공사 현장에서 최소 약 2개월에서 최대 약 9개월 동안 계속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자가 매월 20일 미만 근무하기만 하면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각 지사별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갖는 1개월 동안 근무일수 기준을 달리 산정하여 보험료 부과 여부를 정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1) 항 내지 3)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를 정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매월 근무일수 뿐만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무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각 지사별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근무일수를 달리 산정해 처분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다섯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민건강보험료가 준조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1)항 내지 4)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다시 원고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여섯째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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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9조는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납부 의무자는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 부하면 된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료 납부 의무자에게 갖는 보험료 징수권을 위 보험료
납부 기한이 종료된 다음날인 매월 11일부터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_L_ 등에 관한 보험료 징수권은 2011. 5. 11., _M_, _N_에 관한 보험료 징수권은 2011. 7. 11.부터 그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_M_, _N_에 관한 보험료 부과처분은 위 2011. 7. 11.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이루어졌으므로 _M_, _N_에 관한 보험료 징수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중 _L_ 등에 관한 보험료 부과처분은 2011. 5. 1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6. 3. 이루어졌으므로 _L_ 등에 관 한 보험료 징수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될 여지가 있다.
피고는 _L_ 등에 관한 보험료 징수권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법 제7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의 경우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피고가 2014. 4. 22. 원고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위 문서가 2014. 4.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문서에는 _L_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 정정 등에 따라 _L_ 등에 관한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점 과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고지될 예정이라는 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2014. 4. 22. 원고에게 한 위와 같은 통보는 이 사건 처분 중 _L_ 등에 관한 보험료 부과처분의 납부를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제79조 제2항 제1호의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에 해당한다. 따라서 _L_ 등에 관한 보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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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_B_에 관한 건강보험료 186,600원 및 요양보험료 12,220 원, _C_에 관한 건강보험료 186,600원, 요양보험료 12,22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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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13362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__A__ 주식회사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14. 12. 11.
판 결 선 고 2015. 1. 1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_B_에 관한 건강보험료 186,600원 및 요양보험료 12,220원, _C_
에 관한 건강보험료 186,600원, 요양보험료 12,22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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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3. 원고에게 한 12,252,560원 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 및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등은 2012년 3월경 ‘건설 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에 따른 건설현장의 건강
보험 실무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위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사후정산제도는?
건설업체가 건설 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 건강)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도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임
○ 건설 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구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자 신고(취득,
상실, 소득변경)
· 가입자 취득, 상실 신고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20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또는 20일 미만 근무하거나 퇴사하게 된 때
■ 근로자 적용기준
<명시적인 근로(고용) 계약서가 없는 경우(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근로자 인정 요건(1일부터 말일까지 월력기준)
·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개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부
- 2 -
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 자격변동일 기준
· 자격 취득 시기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
‥전월의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이던 근로자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 해당 월의 1일
다. _D_, _E_, _F_, _G_, _H_, _I_, _J_, _K_, _C_, _L_,
_M_, _N_, _O_, _P_, _Q_(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아래 마
항 기재 <이 사건 처분표> 순번 6 및 1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기재된 취득일과 상
실일 사이에 각각 매월 약 15일 내지 20일 정도 원고가 시행하는 ____상가, __
폐기물현장, ___ 근린생활시설, ____센터 성형시멘트 패널공사 현장 등에서 근
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피고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년 3월경 원고에 대하여 자격 취득, 상실 및 보험료 적정신고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피고는 2014. 4. 22.
원고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그 문서를
2014. 4. 24.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위 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장가입
자 자격 정정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12,129,860원, 요양보험료 793,740원 합계
12,923,600원을 납부해야 하고 위 돈은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고지될 예정이니 기일
내에 납부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12,923,600원에는 아래 마항 기
재 <이 사건 처분표>상 이 사건 근로자들에 관한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가 모두 포
함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4. 6. 3. 이 사건 근로자들 등을 직장가입자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 _B_ 및 다른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를 합해 12,949,960원
- 3 -
순번
피보험자
취득일
상실일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1
_D_
2011. 4. 6.
2011. 10. 1.
693,400원
45,400원
2
_E_
2011. 4. 6.
2012. 1.
1.
1,108,640원
72,480원
3
_F_
2011. 4. 6.
2011. 10. 1.
625,000원
40,900원
4
_G_
2011. 4. 1.
2011. 7. 1.
566,100원
37,020원
5
2011. 11. 1.
2012. 1. 1.
291,000원
19,040원
6
_B_
2011. 4. 1.
2011. 4. 1.
186,600원
12,220원
7
_H_
2011. 4. 6.
2011. 10. 1.
620,400원
40,600원
8
_I_
2011. 4. 6.
2011. 7. 1.
257,160원
16,840원
9
2011. 9. 1.
2011. 12. 1.
303,420원
19,860원
10
_J_
2011. 4. 6.
2011. 10. 1.
620,400원
40,600원
11
_K_
2011. 4. 6.
2011. 12. 1.
822,500원
53,760원
12
_C_
2011. 4. 1.
2011. 4. 1.
186,600원
12,220원
13
2011. 7. 4.
2012. 1. 1.
779,700원
51,000원
14
_L_
2011. 4. 1.
2012. 1. 1.
1,890,900원
123,840원
15
_M_
2011. 6. 1.
2012. 1. 1.
1,138,620원
74,480원
16
_N_
2011. 6. 1.
2011. 8. 1.
426,360원
27,920원
17
_O_
2011. 9. 1.
2011. 12. 1.
445,500원
29,160원
18
_P_
2011. 10. 1.
2011. 12. 1.
267,880원
17,520원
19
_Q_
2012. 2. 2.
2012. 5. 1.
269,880원
17,640원
합계
11,500,060원
752,500원
12,252,560원
을 부과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근로자들 및 _B_에 관한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
료는 아래 <이 사건 처분표> 기재와 같이 12,252,560원이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 및
_B_에 관한 위 12,252,560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표>
바. 이 사건 처분 이후 피고는 _B_에 관한 건강보험료 186,600원 및 요양보험료
12,220원[<이 사건 처분표> 순번 6], _C_에 관한 건강보험료 186,600원, 요양보험료
12,220원[<이 사건 처분표> 순번 12]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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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 이 사건 소 중 _B_에 관한 건강보험료 186,600원 및 요양보험료 12,220원[<이
사건 처분표> 순번 6], _C_에 관한 건강보험료 186,600원, 요양보험료 12,220원[<이
사건 처분표> 순번 12]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위 2.항 기재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피고
용자를 직장가입자로 보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이어서 법령
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1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이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볼 법
령상 근거가 없다.
2) 가사 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하였는지 여부를 피고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
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장가입자로 판단하였
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이 사건 안내서에 의하면 건설 일용근로자가 1개월 동안 20일 이상 근무한 때
에 가입자 취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는 그 동안 1개월 동안 20일 이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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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만 직장가입자로 보아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1개
월 동안 20일 미만으로 근무한 일용근로자임에도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
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4) 피고는 각 지사별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갖는 1개월 동안 근무일수 기준을 달
리 산정하여 보험료 부과 여부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
배된다.
5) 법상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조세에 준하는 것인데, 위 1)항 내지 4)
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 조세평등
주의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이 사
건 근로자들에게 다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6) 이 사건 근로자들 중 _L_는 2011. 4. 1., _D_, _E_, _F_, _G_,
_H_, _I_, _J_, _K_(이하 _L_, _D_, _E_, _F_, _G_, _H_,
_I_, _J_, _K_를 ‘_L_ 등’이라 한다)는 2011. 4. 6., _M_, _N_은 2011.
6. 1. 근로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6. 3.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위 근로자들에 관하여는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관계 법령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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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제69조(보험료 납부기한)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가입
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제79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다. 판 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6조 제2항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등이 직장가
입자가 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위
각 규정에 따라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
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장가입
자로 볼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원고의 위 주장을 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는 취지로 보더라도 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
용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로서 그 업무
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에 비추어 상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여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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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법 제6
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
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처분표> 기재 취득일과 상실일 사이에 각각 매
월 약 15일 내지 20일 정도 원고가 시행하는 여러 공사 현장에서 계속 근무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한 기간은 최소 약 2개월에서 최대 약 9개월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일용으로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
건 근로자들이 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
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 등
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
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처분 중 _Q_에 관한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은 피보험자격 상
실일이 이 사건 안내서가 발행된 2012년 3월경 이전인 점, 이 사건 안내서에 기재된
내용은 1개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한 경우에 최초 고용된 날부터 직장가입자로 적용된
다고 해석될 뿐 전체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매월 20일 미
만 근로를 하기만 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는 점,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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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처분표> 기재 취득일과 상실일 사이에 각각 매월 약 15
일 내지 20일 정도 원고가 시행하는 여러 공사 현장에서 최소 약 2개월에서 최대 약
9개월 동안 계속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자가 매월 20일
미만 근무하기만 하면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는 공적 견해
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각 지사별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갖는 1개월 동안 근무일수 기준을 달
리 산정하여 보험료 부과 여부를 정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1)
항 내지 3)항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인지 여
부를 정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매월 근무일수 뿐만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무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각 지사별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근무일수를 달리 산정해 처분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다섯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민건강보험료가 준조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1)항 내지 4)항에서 본 사
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및 신뢰
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했음에
도 다시 원고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여섯째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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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9조는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
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납부 의무자는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
부하면 된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료 납부 의무자에게 갖는 보험료 징수권을 위 보험료
납부 기한이 종료된 다음날인 매월 11일부터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원
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_L_ 등에 관한 보험료 징수권은 2011. 5. 11., _M_
, _N_에 관한 보험료 징수권은 2011. 7. 11.부터 그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_M_, _N_에 관한 보험료 부과처분은 위 2011. 7. 11.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이루어졌으므로 _M_, _N_에 관한 보험료 징수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중 _L_ 등에 관한 보험료 부과
처분은 2011. 5. 1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6. 3. 이루어졌으므로 _L_ 등에 관
한 보험료 징수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될 여지가 있다.
피고는 _L_ 등에 관한 보험료 징수권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법 제7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의 경우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피고가 2014. 4. 22. 원고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위 문서가 2014. 4.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문서에는 _L_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 정정 등에 따라 _L_ 등에 관한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점
과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고지될 예정이라는 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다. 피고가 2014. 4. 22. 원고에게 한 위와 같은 통보는 이 사건 처분 중 _L_
등에 관한 보험료 부과처분의 납부를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제79조 제2항
제1호의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에 해당한다. 따라서 _L_ 등에 관한 보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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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_B_에 관한 건강보험료 186,600원 및 요양보험료 12,220
원, _C_에 관한 건강보험료 186,600원, 요양보험료 12,22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
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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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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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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