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소송
2014누5980
CASE AT A GLANCE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
-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개설된 의원에서 진료를 하였고, 피고는 이 의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법리판단
-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행한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인정되지 않아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부가 환수대상이며, 이는 부당이득 환수가 아닌 원상회복 처분으로 실제 이득 발생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대구고등법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소송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과 항소기각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JUDGMENT TEXT
판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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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5980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소송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구합1152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5.
판 결 선 고 2015. 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9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8.,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급여 비용 1,994,636,410원과 131,207,650원의 각 환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3.
7. 5.자 131,207,650원의 환수처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3. 7. 8.의 착오 기재인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 심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11행의 “제52조 제1항”을 “제57조 제1항”으로, “2013. 7. 5.”을
“2013. 7.8.”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급여 비용 전액을 무조건적으로 징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 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전부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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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범위 내에서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정상적인 의료인으로서 이 사건 의원이 _B_에 의해 불법으로 개설되기 이전부터 그곳에서 진료를 해왔으나 _B_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던 점, 그 전후로 진료방식, 진료부문 등에 있어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점, 원고가 받은 급여 총액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그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환 수함은 과잉금지원칙,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원고로부터 진료 받은 환자들도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실제 환자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실제 수령한 급여의 범위 내에서 환수처분이 이루어짐이 상당하다.
2) 지급된 전체 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비용이 99.9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이는 모두 정당하게 이루어진 진료행위였던 점, 이 사건 의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필요한 관리·감독을 받아 준수사항을 모두 준수하였던 점, 그로 인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은 없는 점, 향후 비의료인에 의한 영리병원의 도입이 추진되 고 있는 점 등에다가 위 1)항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데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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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 지 아니하여 해당 요양급여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에 위반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요양급여 비용 전부가 환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참조).
즉 위와 같은 환수처분은 부당하게 발생한 이득을 환수하는 처분이 아니라 관계규 정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그것이 지급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처분이므로, 부당하게 지급받은 일체의 요양급여 비용이 환수대상인 부담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이득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는 고려될 사항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5271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 이 사건 의원의 경우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없을 뿐더러,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의원에게 지급된 일체의 요양급여 비용이 환수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인정사실 및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의료행위의 엄격한 통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의 보호는 이 사건 위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사익에 비해 그 보호가치가 훨씬 큰 점, 원고가 의사의 지위에서 비의료인의 병원 운영행위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의원에서의 부당 요양급여 비용 청구가 상당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액수도 크며, 환자들에 대한 유인행위까지 있었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원고를 고용한 _B_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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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환수대상금액 중 혈액투석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상당액이 공제된 금액 혹은 원고가 수익한 급여 상당액으로 환수대상금액이 제한되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위반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사공영진
판사 채 정 선
판사 박 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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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5980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소송
원고, 항소인 _A_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구합1152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5.
판 결 선 고 2015. 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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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8.,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급
여 비용 1,994,636,410원과 131,207,650원의 각 환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3.
7. 5.자 131,207,650원의 환수처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3. 7. 8.의 착오 기재인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
심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11행의 “제52조 제1항”을 “제57조 제1항”으로, “2013. 7. 5.”을
“2013. 7.8.”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
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급여 비용 전액을 무조건적으로 징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
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전부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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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범위 내에서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정상적인 의료인으로서 이 사건 의원이 _B_에 의해 불법
으로 개설되기 이전부터 그곳에서 진료를 해왔으나 _B_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던 점, 그 전후로 진료방식, 진료부문 등에 있어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점, 원고가 받은 급여 총액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그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환
수함은 과잉금지원칙,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원고로부터 진료 받은 환자들도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실제 환자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실제 수령한 급여
의 범위 내에서 환수처분이 이루어짐이 상당하다.
2) 지급된 전체 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비용이
99.9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이는 모두 정당하게 이루어진 진료행위였던 점, 이 사건 의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필요한 관리·감독을 받아 준수사항을 모두 준수하였던 점, 그로 인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은 없는 점, 향후 비의료인에 의한 영리병원의 도입이 추진되
고 있는 점 등에다가 위 1)항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의
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시키
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데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
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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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
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
지 아니하여 해당 요양급여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에 위반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요양급여 비용 전부가 환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참조).
즉 위와 같은 환수처분은 부당하게 발생한 이득을 환수하는 처분이 아니라 관계규
정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그것이 지급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처분이므로, 부당하게 지급받은 일체의 요양급여 비용이 환수대상인
부담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이득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는 고려될 사항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5271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
기관이 아닌 이 사건 의원의 경우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없을 뿐더러, 피고에게 요양
급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의원에게 지급된 일체의 요양급여
비용이 환수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인정사실 및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의료행위
의 엄격한 통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의 보호는 이 사건 위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사익에 비해 그 보호가치가 훨씬 큰 점, 원고가 의사의
지위에서 비의료인의 병원 운영행위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의원에서의 부당 요양급여 비용 청구가 상당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
고, 그 액수도 크며, 환자들에 대한 유인행위까지 있었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원고를
고용한 _B_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
- 12 -
하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환수대상금액 중 혈액투석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상당액이 공제된 금액 혹은
원고가 수익한 급여 상당액으로 환수대상금액이 제한되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위반으로 인한 재
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사공영진
판사 채 정 선
판사 박 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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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참고 판례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은 현재 시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료 출처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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